창업자들의 토로

2019.07.29 09:56:30 호수 1229호

“가맹본부가 알려주지 않으면?”

“창업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아 상권과 입지, 점포를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검증을 위해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가맹본부에게 요구했는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야 하죠?”



수익성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수익성 검증을 해야 한다고 한 창업교육에서 강조했는데, 교육을 받던 한 창업자가 위와 같은 질문을 했다. 오늘 교육받은 대로 가맹본부에게 수익성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사실 창업자에게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한 일이다. 제대로 알고 싶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적어도 창업을 하기 전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는 따져봐야 한다. 당연히 ‘추정치’이니 만큼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예상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매장을 시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점포 확보하기 전 반드시 ‘수익성 분석’ 봐야
수익성 검증 위한 정보, 본부가 제공해야 가능

실제로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점 100개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너무도 당연한 규정이다. 아니, 오히려 가맹점 100개 이상의 가맹본부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이런 규정은 모든 가맹본부에게 적용해야 한다.

문제는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주체가 가맹본부라는 점이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의 도움 없이 그걸 알아볼 방법이 없다.


예상매출액만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예상매출액만으로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수익성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사전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를 제대로 따져볼 수 있다.

자, 그럼 가맹본부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자는 아주 짤막하게 답을 해줬다. “그런 가맹본부는 선택하지 마세요”라고 말이다. 수익성을 알아보려는 창업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가맹본부를 왜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가맹본부의 실태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숨길 게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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