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협회의 이상한 공인료 논란

2019.07.01 10:30:11 호수 1225호

“지정된 족구화만 신어라” 새로 등록하려면 10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족구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정된 족구화를 구매하고 있다. 이유인즉슨 지정된 족구화를 신어야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족구협회는 특정 업체의 족구화만 공식 족구화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새롭게 등록하려면 공인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족구화 공인료 논란에 대해 알아봤다. 
 



A씨는 올해 4월 수안보생활체육공원서 열린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족구 부문서 P사 족구화를 신고 출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심판이 A씨의 족구화를 보고는 “공식 족구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해 시합에 참여할 수 없었다. 

5개사만 인정

해당 감독관 및 서울시족구협회장이 나서서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본부석에선 A씨의 족구화를 지적했고, 심판진은 타사 족구화를 신은 A씨의 대회 출전을 제지했다. 결국 A씨는 해당 용품사의 족구화로 갈아신고 대회에 출전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2017년 대한민국족구협회(이하 족구협회)에선 체육지도 실기 자격검정시험 공지사항에 5개사 족구화만은 인정한다고 공지했다. 승인했다. 공지사항에는 “실기 시험 시 경기복 및 대한민국족구협회서 인정한 족구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응시 불가며, 반드시 해당 족구화 착용 바랍니다’라고 명시됐다. 

승인된 족구화는 S사, K사, N사, J사, M사다. 2017년 1월21일 제정된 경기 규정 및 규칙 제6조 2번 족구화부문에 의거해 “족구화는 전국대회의 품위, 선수 안전 등을 고려해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로 제한한다”고 표기돼있다. 이 외의 족구화는 인정이 안 된다고 제한한다고 명시됐다. 


그로부터 2년 뒤 2019년 2월9일 제정된 경기 규칙 및 규칙 제6조 족구화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됐다. “족구화는 대한민국족구협회 기술부 관리 규정에 의거 심의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개조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이어야 한다.

사실상 S용품사 족구화 시장 독점    
대회에 출전하려면 공인화 신어야

규격으로 신발은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튼튼한 재질이어야 하며, 바닥은 고무나 합성고무로 요철의 형태는 삼각형,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요와 요의 간격은 20mm 이내여야 하고, 요와 철의 높이는 5mm 이내로 한다.” 

다만 전국대회의 품위, 선수 안전등을 고려해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로 제한한다는 사실은 유지됐다. 

족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족구화 인정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전국족구연합회(대한민국족구협회 전신)는 1997년 S사, 2000년 N사와 K사, 2004년 A사 등 5곳이 인정됐다. 하지만 K사는 족구화 생산을 중단했다. N사도 타 종목인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에 집중한 나머지, 족구시장은 포기했다.

뒤늦게 족구화 시장에 뛰어든 A사 등 5곳은 족구협회로부터 돈을 내야 한다는 요구에 족구화 사업을 단념했다. 
 

▲ 족구 동호인들이 특정회사 제품으로 사용을 제한받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J사의 경우 2014년 전국족구연합회로부터 족구화로 인정받았다. M사 관계자는 “J사도 족구화를 인정받는 데 쉽지 않았다. 어떤 선수가 J사 족구화를 신고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당시 대회를 진행한 심판이 J사를 신고 온 선수를 제지하며 족구화 교체를 지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족구 동호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족구화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S사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족구연합회는 울며 겨자먹기로 J사 족구화를 인정화로 허용했다. 족구인들은 S사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은 J사는 시장 점유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말했다. 

2016년 당시 2년 뒤 당시 M사 대표는 족구협회 관계자에게 족구화 인정을 요구했지만, 족구협회 관계자는 공헌도가 낮다며 이를 거절했다. M사 전 대표는 “당시 족구협회 관계자는 나에게 공헌도가 없으니 큰 거 한 장(1000만원)을 내야 M사 족구화를 인정해준다고 했다. 1000만원을 입금하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족구화로 인정해주는 서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만 멍청하게 1000만원을 냈다”고 덧붙였다. 

2019년 2월9일 열린 임시위원회서도 공인료 기준표에는 족구화 공인료 최초 시 1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 금액은 청소년 및 여성부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큰 거 한 장 내야 인정”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

족구 관계자는 “족구화 공인료에 대해 없애려고 했지만, 족구협회 일부 이사들이 반대가 심해 무산된 것으로 안다. 족구협회 내부에선 아직도 잡음이 있어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어느 종목을 찾아봐도 개인의 용품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족구가 유일하다. 지난 5월20일 족구협회에 족구화는 개인의 용품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규정을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공문을 보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최근 족구협회 관계자와 만나서 의논을 한 상태며, 조만간 답이 올 것 같다. 족구협회 내부서 조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족구협회 관계자는 “현재 사무처장석이 비어있어 오래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현재 공식 족구화 중 가장 마지막에 인정받은 곳은 M사와 J사다. 당시 공인구 관련해서는 사무처장이 담당했기에 본인은 모른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공문에 대해서는 “일정을 잡아야 하므로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에 대해 족구협회 관계자는 “족구화란 명칭은 족구협회서 정해준다. 족구협회가 용품사를 정하고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규격에 맞는 족구화를 만들고, 선수 보호 및 잔디 관리를 할 수 있는 족구화를 만들어 족구협회에 검증을 신청하면 된다.(검증을)신청하지 않고 족구화라고 하면 족구화가 아니다. 족구화란 명칭은 족구협회의 검증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증 안하고?

한 용품사 관계자는 “족구화 시장은 S사 40%, J사 40%, N사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족구화로 인정받지 않는 P사서 족구화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한체육회서 하루빠리 족구화 제한을 풀어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족구화 기능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디다스 ‘3줄 무늬’ 소송결과는?


아디다스가 자신들의 3줄 로고를 둘러싼 유럽연합(EU) 상표권 소송서 패소했다. EU 일반법원은 지난 19일 ‘아디다스의 3줄 로고는 독특한 특징을 충분히 갖지 못하다’며 ‘법적 보호를 받기에는 미흡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앞서 아디다스 로고가 저만의 특징이 부족하다는 EU 지식재산권사무소(EUIPO)의 판단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EU 일반법원의 이번 결정은 3줄 무늬 상표를 등록한 아디다스와 2줄 무늬를 사용해 오고 있는 벨기에 경쟁업체 슈 브랜딩 유럽 간 오랜 분쟁에 따른 것이다.

아디다스의 3줄 로고는 1949년 8월 축구화에 쓰일 용도로 창업자인 아디 다슬러에 의해 처음 등록됐다. 아디다스는 2014년 흰색 바탕에 검은색의 평행한 3줄로 이뤄진 상표권을 EUIPO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슈 브랜딩 유럽 측은 아디다스의 로그는 특징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해, 아디다스의 이 상표권은 2016년 무효가 됐다. 아디다스도 소송으로 맞서며 당시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이번에 EU 일반법원은 다시 상대 손을 들어줬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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