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임대인 과실로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에 원상회복의무 있는지?

2017.04.03 10:20:47 호수 1109호

[Q]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인 저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임차인은 저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됐으니, 원상회복의무를 지킬 수 없다면서 상가안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 있다면 폐업신고절차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이 되나요?



[A] 민법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서 말하는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하해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임차인이 가지는 원상회복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 당시의 임차목적물 상태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임대인인 질문자는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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