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장 기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나아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추미애(민주당)·박지원(국민의당)정병국(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야4당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오늘까지 명확하게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요청에도 불구하고 황 대행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할지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합의 없이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중대한 비상상황인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다.
심 대표는 “비상상황이라는 문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직권상정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에 정병국 대표 또한 ‘김정남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야3당과 함께 직권상정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나, 법안상정이 쉽지 않다면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황 대행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장이 특검법안을 직권상정 해 국회 표결을 하면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합의했으니 국회 통과는 우려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비상상황에 의한 직권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