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⑤경남 부녀자 연쇄실종

2017.02.06 11:17:14 호수 1100호

하나 둘 셋 넷 다섯…사라진 여인들은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실종사건은 미제사건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까다롭다. 실종자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서다. 실종자의 가족들은 온갖 안 좋은 상상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용의자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면 더욱 그렇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김해·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이다.



10여년 전 경남 김해와 부산서 부녀자들이 잇달아 실종됐다. 실종 당시 해당 여성들은 한 남자와 덤프트럭 사업을 공동으로 계획할 만큼 가까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당 남성이 강력한 용의자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혹투성이

2006년 6월 10일 보험설계사 김미자(당시 48세)씨가 실종됐다. 가족들은 3일을 기다린 끝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나흘 뒤인 14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농로서 김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차량은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번호판까지 떼여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김씨는 없었다.

실종 당시 김씨는 덤프트럭 기사 A(당시 44세)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김씨의 고객이었던 A씨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냈다. 둘은 덤프트럭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김씨는 생림면의 한 은행서 현금 210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4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사업을 구체화할 요량으로 풀이됐다.

실종신고가 들어온 10일,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당시 A씨는 김씨를 만나기로 했으나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약속 당일 연락 두절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경찰은 별다른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A씨를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차량이 발견된 인근 CCTV에 A씨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약속 당일 만나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과 달리 김씨와 A씨가 A씨의 차량에 동승한 CCTV화면이 심증을 더했다. 또 김씨가 은행서 210만원을 찾을 때 이미 김씨 차량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는 사건의 용의자로 부각됐다.

A씨는 경찰 수사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자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공개수배했다. 그는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2006년 12월 시민의 제보로 울산 울주군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변장을 하고 가명을 쓰고 있었다.

A씨가 잡히자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A씨가 김씨의 실종과 무관하다고 발뺌하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김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가 차키를 차에 꽂아둔 채 어딘가로 사라져 나타나지 않아 혼자 차를 끌고 왔다” “갑자기 괴한 3명이 와서 나를 폭행하고 김씨를 납치해 가버렸다”는 등 말을 바꾸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차량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도 “만난 뒤 곧바로 김씨가 실종된 데다, 김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어진 사실이 드러나면 내가 범인으로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 김씨의 차량을 옮기고 도피생활을 한 것일 뿐, 김씨의 실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 그를 심문했다.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다. 하지만 A씨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경찰과 검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김해·부산 부녀자 5명 행방불명
재수사 요구에도 수사당국 모르쇠

특히 수사 과정서 드러난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그를 강력한 용의자로 부각시켰다. A씨가 김씨 실종사건 외에도 총 4명의 실종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점이었다. 실종된 4명 모두 실종 직전의 상황이 김씨와 유사했다.

사건은 2002년부터 발생했다. 김남환(당시 46세)씨는 지난 2002년 3월13일, 당시 함께 살던 어머니에게 “식당에 일하러 간다”고 말한 뒤 그가 살던 경남 김해 생림면서 실종됐다. 실종 당시 김씨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 400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뒤인 2004년 6월6일에는 김해 상방동에 살던 김영순(당시 43세)씨가 아파트 담보금과 보험금 등 4850만원을 갖고 집을 나간 후 생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 부산 금정구서도 조금선(당시 46세)씨가 2005년 1월20일 사라졌다. 조씨도 5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덤프트럭 사업 동업자와의 문제로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됐다. 같은 해 9월30일에는 최점옥(당시 41세)씨가 실종됐다.

최씨는 김미자씨의 고객이었다가 김씨 소개로 보험설계일을 시작한 뒤 김씨에게 A씨를 소개받았다. 최씨 역시 A씨와 덤프트럭 관련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직전 최씨는 3000만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실종자 4명 모두 A씨와 지인이라는 점과 덤프트럭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점, 모두 실종 직전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실종 관련 주요혐의로 A씨를 기소하지 못했다. 이들 모두의 행방이 불분명해서다. 결국 경찰은 차량과 번호판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해 A씨는 2007년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로선 해당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실종자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좀처럼 어렵기 때문이다. 실종자 가족 가운데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도 있으나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경찰당국은 수사를 재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아직 피해자들이 실종된 것인지, 살해당해 죽은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를 기소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구미제?

일각에선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제사건은 실마리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해당 사건은 정황증거가 뚜렷하다”며 “‘연쇄실종’이 아닌 ‘연쇄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