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법관들이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심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일요시사=홍금표 기자 <goldpyo@ilyosisa.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법관들이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심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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