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입장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016.07.28 15:26:04 호수 0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법관들이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심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일요시사=홍금표 기자 <goldpyo@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