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목희 의원에게 급여 상납한 보좌진 또 있다

'결정적 증거 공개' 급여 상납 비서관 직격 토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구)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당사자인 A비서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가 입을 열기까진 오랜 설득이 필요했다. 해당 사건이 터진 이후 많은 기자들이 A비서관에게 연락을 취해왔지만 그는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언론을 통해 다시 나서봤자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일요시사>는 사건이 터진 이후 꾸준하게 그를 설득했고 드디어 A비서관으로부터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구)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당사자인 A비서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6월부터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A비서관에게 그해 10월까지 매월 급여 중에서 100만원씩을 반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비서관의 경력 등을 감안하면 원래는 6급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5급으로 채용하는 대신 급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반납 받은 급여는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겠다고 했다.

이상한 현금 고집
“문제없다?”

당시 A비서관이 급여 차액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 측은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A비서관이 어려운 의원실 사정을 생각해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말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왜 굳이 현금으로 반납 받기를 고집했던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A비서관은 자신이 반납한 돈이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는 말을 믿고 다섯 달 동안 총 500만원을 납부했지만 지역 사무소에 직원이 채용되지 않자 문제를 제기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 얼마 후 A비서관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이 의원실에서 해고됐다.


이 의원 측은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A비서관이 반납한 돈을 인턴과 운전기사의 급여로 지급했다고 말을 바꿨다. 정말 A비서관이 반납한 돈을 인턴과 운전기사의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면 왜 A비서관이 항의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의원은 “급여 반납은 A비서관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많은 기자들이 A비서관에게 연락을 취해왔지만 A비서관은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언론을 통해 다시 나서봤자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실제로 A비서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014년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서울시선관위는 무혐의 처분에 해당하는 ‘자체종결’로 처리했다.

새로운 증거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해명
조사했던 선관위는 ‘모르쇠’…부실수사?

새해 벽두부터 이 같은 언론보도로 이 의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셌지만 더민주는 이 의원에 대해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여전히 더민주에서 주요 당직인 정책위의장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며 더민주가 ‘갑(甲)의 횡포에 맞서 을(乙)을 지키겠다’며 만든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그래서 A비서관이 입을 열기까진 오랜 설득이 필요했다. <일요시사>는 사건이 터진 이후 꾸준하게 그를 설득했고 드디어 A비서관으로부터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일요시사>가 한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A비서관과 B보좌진의 메신저 대화내용이다. 해당 메신저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이목희 의원실에서 급여를 반납한 보좌진이 더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A비서관은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이 급여를 반납해도 지역사무소 직원이 충원되지 않자 메신저를 통해 동료인 B보좌진에게 혹시 급여를 반납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B보좌진은 ‘자신도 급여를 반납하고 있다’며 ‘자신은 반납한 급여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대답한다.
 


B보좌진도 급여를 반납 받는 이목희 의원실의 행태가 이상했는지 ‘여기(이목희 의원실) 직원들은 다 그런 것이냐’며 되묻기도 한다. B보좌진이 ‘C보좌진도 급여를 반납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하는 내용도 나온다.

‘을’ 지킨다더니
오히려 갑질?

메신저 내용을 보면 당시 이목희 의원실에서 A비서관 외에 다른 보좌진들도 급여를 반납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가능해진다. B보좌진은 급여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 ‘어차피 예전 방(의원실)보단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이니 괜찮다’며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면 방(의원실)을 옮길 때도 경력에 반영되니 감수하고 있다’는 말도 한다.

B보좌진 역시 A비서관처럼 경력보다 높은 급수 비서관으로 채용된 후 급여 차액을 반납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메신저 내용에 대해 B보좌진은 “나는 급여를 반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보좌진은 여전히 이목희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B보좌진은 “A비서관이 먼저 그런 질문을 하길래 만약 다른 직원들은 다 급여를 반납하고 있는데 나만 안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 이상할까 봐 그렇게 대답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면 방(의원실)을 옮길 때도 경력에 반영되니 감수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며 “선관위에서 이미 해당 메신저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선관위에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한 사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도 “A비서관이 유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도 질문에 의한 답변이라면 메신저의 내용처럼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 자세히 답변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묻지 않았는데…
유도 질문?

<일요시사>는 이 의원 측 주장을 확인해보기 위해 B보좌진의 당시 급여통장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A비서관은 매달 급여를 받은 후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 의원실 N보좌관에게 직접 가져다 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B보좌진도 급여를 반납했다면 비록 현금으로 급여를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매달 같은 시기 같은 금액을 인출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B보좌진의 급여 통장에서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급여 반납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이미 선관위에서도 급여 통장 내역을 조사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급여 통장 내역은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A비서관 외에 B보좌진도 급여를 반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의원 측이 그동안 해온 모든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우선 이 의원 측은 A비서관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상식적으로 한 의원실에서 비서관이 2명이나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A비서관에게 급여 반납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N보좌관은 “먼저 급여 반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라며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A비서관과 내가 누구랄 것도 없이 거의 동시에 급여 반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결백 주장하며 급여통장 공개는 거부
설득 끝에 해당 비서관 단독 인터뷰


또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A비서관으로부터 반납 받은 돈을 인턴 2명과 운전기사의 급여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B보좌진으로부터 반납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인 것인지 전혀 소명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본인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메신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A비서관과 B보좌진 모두 자신의 경력보다 높은 직급에 임용된 후 차액을 반납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보좌진을 임용하는 모든 권한은 해당 의원실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해당 비서관들을 자신의 경력보다 높은 직급에 임용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 의원이 급여 반납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면 A비서관이 급여 반납을 거부한 후 약 3개월 후 갑자기 해고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A비서관은 이 의원실에서 해고되면서 해고 이유도 듣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후 열린 더민주 원내대책회의에서 “A비서관이 직원들과 문제가 많았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A비서관 측은 “이 의원 측 주장대로라면 어려운 직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급여까지 반납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갑작스런 해고
괘씸죄 때문?


게다가 A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의원실 내에서 A비서관과 B보좌진 외에도 1∼2명의 보좌진이 더 급여를 반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급여 반납은 개별적으로 이뤄졌고 보좌진들끼리도 서로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다.

선관위가 해당 보좌진들의 급여 통장을 모두 전수 조사했다면 손쉽게 밝혀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선관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지도 현재 알 수 없다. 이번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시선관위 측은 “당시 조사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아무것도 알려 줄 수 없다”며 “당시 급여 통장을 조사하긴 했지만 급여 통장에서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의 현금이 빠져나갔던 흔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과연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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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