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창당발기인 1978명 완전해부

새정치 한다더니 범죄자 '우글우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지난 10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1978명의 발기인 명단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발기인 명단을 살펴보면 과연 안 의원이 주창하고 있는 새정치에 적합한 인물들인지 의문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지난 10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1978명의 발기인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참신한 인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정치인 출신 인사 중 상당수는 과거 비리나 막말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른바 10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제일 먼저 ‘부패 청산’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부패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면서 “단 한 건이라도 부패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범죄자 모임?
검증 거쳤나?

그런 안 의원이 비리나 막말 전력자를 대거 창당발기인에 포함시키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가 1978명의 발기인 명단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실태는 무척 심각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발기인들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최락도·유재규 전 의원 등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02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SK그룹의 KT 주식 취득 행위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고 대신 이 전 위원장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한 혐의(뇌물)로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또 최 전 의원은 2006년 지방 선거에서 김제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당내 공천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에게 4억원이 담긴 사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2007년 유죄가 확정됐다. 유재규 전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 전 의원은 배우자가 부녀회장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고, 2001년에는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또 국민의당은 2003년 민주당 분당 사태 때 '이미경 머리채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문팔괘 전 서울시의회 의원도 발기인으로 참여한다고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민주당 구주류에 속하는 문 전 시의원은 민주당 당무위 폭력 사태 당시 신당(열린우리당) 창당파인 이미경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혀 물의를 빚었다.

이외에도 <일요시사>가 창당발기인 명단을 전수조사해 본 결과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되는 인물이 상당수였다. 곽영체 전남 도의원은 지난 2011년 음주 뻉소니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곽 도의원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대로 도주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 없어 일단 귀가한 뒤 이튿날 일찍 조치해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뇌물수수는 기본…시민 폭행까지?
기본 인사검증 시스템 작동 안해

곽인희 전 김제시장은 지난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전력이 있다. 당시 곽 전 시장은 골프장 조성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체포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 7월 김제시 S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골프장 대표 정모씨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최모씨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돈을 받은 시점이 곽 전 시장이 퇴임한 뒤여서 뇌물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퇴임 후 뇌물을 약속받고 재직 중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700여 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은 업무방해로 인한 전과가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광주 북구 모 어린이집에 찾아와 자신과 관련된 좋지 않은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고발당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했다. 때문에 지난 2012년 김 의원이 광주 북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당시에는 시민들이 전과자를 북구의회 대표로 선출해서는 안된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명수 전 수원시의회 의장은 과거 지역구 주민 등 약 40여명에게 시가 3만원 상당의 술을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장은 당시 추석을 앞두고 수원시 인계동 모 종합건설 대표로부터 시가 3만1000원짜리 술 100세트를 기부 받아 자치단체장, 공무원, 지역구 주민 등에게 택배로 돌려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새정치?
쉰정치?

김미영 노원구의회 의원은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등 3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도봉구 창동 주택가 주차장에서 주차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해 폭행죄로 입건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상대방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맞고소하면서 이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은 지난 2012년 여수시청 국장출신인 양 모씨가 차린 회사와 새 계약을 맺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탄원서가 여수시의회에 접수돼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하지만 해당 탄원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김 전 의장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금품살포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임신 약혼녀 폭행 사건’ 가해자의 아버지다.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의 아들은 약혼녀 B씨와 한 술집 골목에서 결혼 예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의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B씨의 얼굴을 장지갑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차였다.

B씨는 “가해자의 아버지인 김 전 의장이 처음에는 죄송하다며 신혼 아파트와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아들이 고소당해 전과자가 됐다며 왜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큰소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B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을뿐 사실관계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무력한 안철수
대국민거짓말?

대전 대덕구청장을 지낸 김창수 전 의원은 구청장 시절 지역 기업체로부터 불법 후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10월,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서 한국화이바 대표 조모씨를 만난 뒤 후원금을 부탁해 5000만원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합법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형식상 영수증을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을 후원회에 전달하지 않고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고 개인 자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박수묵 전 부평구청장은 지난 2002년 5월 건축업자 박모씨 등 2명으로부터 구청의 각종 허가업무와 관련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됐던 전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구청장의 직위를 남용해 민원인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변관우 춘천시의원은 지난 해 노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변 의원은 지난 해 시의회에서 열린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춘천시협의회(이하 춘천바살협)의 태극기 달기 홍보활동에 대한 질의 도중 “어르신들이… 머리가 없으니까 몸이 고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춘천바살협 측은 “회원들의 인격을 모독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의회에 집단 항의 방문을 하는 등 논란이 됐다.

변 의원은 “보조금 예산을 부적절하게 활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던 중 나온 말”이라며 “표현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변 의원은 또 지난해 4월에는 시정질문에서 시의 취수방식선진화 협약을 ‘매국노’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전국공무원노조 회원들이 1인 시위를 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잇달아 구설수에 올랐다.

부정부패 인사 배제 약속 못 지켜
참신한 인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이춘범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006년 민주당의 유종필 대변인을 폭행해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워크숍이 끝난 뒤 열린 회식 자리에서 유 대변인 겸 광주시당위원장이 최경주 광주 북구을지역운영위원장과 이춘범 전 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전 의장은 컵에 담긴 맥주를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유 대변인의 얼굴에 끼얹은 뒤 맥주병을 던졌고, 최 위원장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유 위원장은 입안이 터지고 맥주병에 팔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날 폭력사건은 지구당 운영문제를 둘러싸고 주류·비주류 간 감정의 앙금이 쌓인 데다 워크숍에서 지역운영위원장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데 대한 논쟁까지 빚어져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 전 전주시의회 의장은 장례식장 설치 허용 조례 개정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함께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받았고, 황석규 전 도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선물 세트를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전력이 있다. 김대식 전 전북교육위 의장도 2001년 특가법상 뇌물 공여 약속 및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병학 전 부안군수는 과거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에게 현금 1000만원을 특별 당비 형식으로 낸 사실이 발각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군수는 한 음식점에서 전북도당 간부 박모씨를 만난 뒤 운전기사를 시켜 박씨의 승용차에 1000만원을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군수가 사건 당시 전북도당에 정치 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중앙당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현금 1000만원을 당비로 낸 것은 일반적인 당비 납부 행위에서 벗어난다며 선거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성급한 발표
비판여론 고조

또 국민의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물들 중 몇몇은 전과 1~2건을 가지고 있었고,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 당시 특혜나 비리 의혹 등에 휘말린 인사들도 있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간단하게 이력만 조사해봐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인사들을 왜 다 받아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신당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기존 정당들에 대한 혐오 때문이다.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런 인사들로 당을 꾸려서는 공천탈락 예상자들의 모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지자 국민의당 측은 “인재영입위원회가 정식으로 꾸려지면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고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곧 전체를 다시 스크린하고 거르는 작업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i737@ilyosisa.co.kr>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본 기사에 대한 춘천시의회 변관우 의원의 반론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본 의원을 지역사회에서 노인비하성 발언이나 하는 부도덕하고 새정치에 부적합한 인물로 묘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터부시했던 관변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역없는 의정활동은 관련단체의 항의와 압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르게살기춘천지회의 사무국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사업구상을 하지 않고 의례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니까 회원인 어르신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며 생산적인 사업을 한다면 보조금을 더 드리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발언요지였습니다. 즉, 머리(사무국장)가 없으니 몸(어르신)이 고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