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 전 시장, 고려대 특혜 채용 의혹

"강의 14번 중 9번이나 외부인사가 수업"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고려대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특혜채용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해 4월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오 전 시장은 임용된 후 거의 1년간 연구과제도 정하지 않은 채 연구 활동을 했다거나, 총 14번의 수업 중 9번의 수업을 외부인사와 함께 강의를 할 정도로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1일자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임기는 2017년 3월 말까지 2년간이다.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공학과 경영을 결합시켜 미래 기술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 전문대학원이다. 변호사 출신인 오 전 시장이 공학 관련 학과에 임용되면서 처음부터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현재까지 해당 학과 교수들 중 경영학과를 제외하고 인문계 출신 교수는 오 전 시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 부족?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이종학문간 융복합이 최근 트렌드인데 오 전 시장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정책 개발 경험과 행정 경험을 쌓은 인사”라며 “미래 신기술을 어떻게 사회에 접목할 수 있을까하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오 전 시장을 임용한 것으로 임용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해당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연구 활동과 수업,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 전 시장이 해당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거의 1년간 연구과제도 정하지 않은 채 연구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고려대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오 전 시장이 아직 연구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고려대 홍보팀은 오 전 시장이 지난 해 9월부터 진행한 포럼 활동이 사실상의 연구 활동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교무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이란 해명이었다.


오 전 시장은 ‘손에 잡히는 미래 신기술,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로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12번의 포럼을 개최했다. 오 전 시장은 직접 포럼을 이끌어 가기보단 외부 전문가를 발제자와 토론자 등으로 섭외해 포럼을 열고 본인은 객석에서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포럼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석좌교수는 원래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초빙해 임용하는 것인데 해당 주제는 교양수업에서나 다룰 만한 소프트한 주제다. 과연 오 전 시장이 유력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연구를 하라고 석좌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겠냐”며 “직접 포럼을 이끈 것도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포럼을 열고 단순히 그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것이 연구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학기 중에 오 전 시장을 임용한 것도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무상급식 찬반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자 서울시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해외에서 봉사활동 등에 매진하던 오 전 시장은 지난 해 1월 말 귀국했다. 그런 오 전 시장을 지난 해 4월1일자로 교수로 임용한 것은 철저히 오 전 시장의 스케줄에 맞춘 인사였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임용된 후 곧바로 같은 달 치러진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에 올인 하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고려대 측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오 전 시장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9월이 돼서야 포럼 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연구과제가 약 5개월간이나 준비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주제였는지 의문이다.

교수 임용 직후 선대위원장 맡아 선거 올인
포럼개최가 연구활동? 대리연구·강의 논란

해당 기간 동안 오 전 시장은 수업도 진행하지 않았지만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해당 주제가 교양수업에서나 다룰 주제라는 지적은 정말 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공대 수업만 해서는 이런 학문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취업 활로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융합 학과를 개설한 것이고 오 전 시장의 연구는 학과 설립 목적과 딱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 측도 “5개월간 해당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포럼 준비가 며칠 만에 뚝딱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발제자 등을 오 전 시장이 직접 나서서 모두 섭외하는 등 열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진행했는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오 전 시장은 지난해 2학기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창의와 혁신’이라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총 14차례 강의 중 무려 9차례의 강의를 외부인사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대리강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려대 측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수업에 앞서 이번 수업 주제가 왜 중요한 것인지 학생들에게 설명한 후 학생들과 같이 외부인사의 수업을 청취하고 외부인사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9차례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인사의 섭외는 오 전 시장이 직접 했다. 오 전 시장이 초청한 외부인사의 강사비는 고려대 측이 모두 지급했다.

해당 수업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첨단테크놀로지와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사물인터넷으로 인한 사회변화’ ‘현대미술에서 배우는 창의혁신’ 등 대부분 변호사 출신인 오 전 시장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주제들이었다. 오 전 시장이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이다 보니 할 수 없이 외부 인사를 데려와 함께 수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학과의 목표가 ‘이종 과목 간 융합’이었다. 해당 수업을 혼자 이끌어 갈 능력이 없어서 외부 인사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오 전 시장이 교수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낙하산 아니냐는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다. 요샌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평가가 다 나온다. 해당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도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다.

고려대 측도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기술과 경영의 융합 학문이다 보니까 원래 외부 전문가와  담당 교수의 ‘팀 티칭(team teaching)’이 일반화 되어 있다”며 “오 교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교수들도 팀 티칭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과의 특성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교수들의 경우)학생들이 이런 내용은 좀 더 전문가에게 들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외부인사를 개인적으로 초청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수업을 외부인사와 2인1조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오 전 시장의 경우가)절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오 교수의 경우 수업 자체가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보니까 수업 때 자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혼자 강의 진행도 못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을 석좌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말이 되나? 오 전 시장은 고작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역할을 하려고 석좌교수로 임용된 것이냐?”며 “어쩌다 한두 번 외부인사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14번 강의 중 9번이나 외부인사를 통해 강의를 한 것은 심했다. 이 정도면 오 전 시장은 대리 연구, 대리 강의를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학기중 북콘서트

한편 오 전 시장은 계약기간을 절반도 채우지 않았지만 이미 학기 중에 북 콘서트를 여는 등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교수직은 아직까지 사퇴 하지 않았다. 고려대 측은 오 전 시장이 비전임 교원이라서 그런 행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오 전 시장이 스스로 교수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 내부에선 이미 20대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오 전 시장이 2년 임기의 석좌교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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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