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무성 처남 최양오의 수상한 취업

"무대 당권 잡자 고문으로 추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처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공교롭게도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연구원의 고문으로 임용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최 고문의 임용과정을 살펴보면 수상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 고문을 임용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처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최 고문은  최근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서울 서초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현직 당 대표의 처남이 새누리당의 텃밭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한편 최 고문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김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후 2달 만인 2014년 9월15일자로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으로 임용됐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최 고문의 임용과정을 살펴보면 수상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누구의 입김?

우선 고문이라는 직책은 일반적으로 해당 조직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공을 쌓은 원로들에게 주어지는 직책이다. 하지만 최 고문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자문형식으로 간간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고용돼 근무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갑자기 지난 해 현대경제연구원의 고문으로 임용된 것이다. 최 고문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정식으로 근무했던 적이 없지만 정작 현대경제연구원의 라이벌 격인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거시경제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는 현재 3명의 고문이 있는데 최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모두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출신이다. 원장이 퇴임하면 자연스럽게 고문으로 추대하는 것이 관례였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난데없이 외부 인사인 최 고문을 고문으로 임용한 것이다.

외부 인사를 고문으로 임용한 이유에 대해 연구원 측은 “과거부터 뛰어난 인재들을 자문위원 등으로 많이 임용해 왔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자문위원과 고문은 무게감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최 고문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고 중견기업인 차바이오텍의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뛰어난 이력을 가지고 있어 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후 2달 뒤 최 고문이 임용된 것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며 최 고문의 임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는 “그렇게 따지면 훨씬 훌륭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수도 없이 많다”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3대 경제연구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최 고문은 차바이오텍의 창업자도 아니고 공동대표로 고작 1년 정도 근무했을 뿐이다. 누가 봐도 최 고문의 이력은 고문으로 추대되기에는 초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외부 인사 출신은 유일…선임 배경은?
출근도 안하는데 매달 급여 지급?

최 고문이 이미 퇴사자로 처리돼 연구원에 출근도 하지 않고 있지만 급여만 꼬박꼬박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직원은 최 고문에 대해 질문하자 “이미 퇴사자로 처리돼 출근도 하지 않는 분이라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최 고문이 현재 연구원의 고문 직책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퇴사자로 처리되어 있을 수 있냐며 재차 물었지만 해당 직원은 “퇴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최 고문은 현재 연구원 측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해당 직원의 설명대로라면 연구원은 이미 퇴사자로 처리돼 출근도 하지 않는 최 고문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의심스러운 정황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아무래도 고문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오해 한 것 같다”며 “공식 라인을 통한 답변이 아닌 일부 직원의 답변은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했다’는 사실을 취재기자에게 여러 차례 확인해줬다. 단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해당 직원이 왜 그렇게 확신에 찬 답변을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최 고문이 간간이 출근해 연구원 일을 도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연구원 직원들이 퇴사자로 착각할 만큼 오랫동안 연구원에 얼굴을 비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현대그룹은 지난 2000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했다. 당시 연구 인력 중 무려 4분의 1을 감축해 다른 계열사로 이동시키거나 퇴직 처리시켰다. 게다가 지난해에도 연구원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을 정도로 현재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

그런 현대경제연구원이 꼭 필요한 일도 없으면서 외부인사인 최 고문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니 이해가 되질 않았다.

이뿐 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이 3명의 고문 중 최 고문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연구원 측은 최 고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2명의 고문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최 고문이 이미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나머지 2명의 고문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만 밝히지 않으면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연구원 측은 완강했다. 연구원이 만약 다른 고문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최 고문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무척 수상한 정황일 수밖에 없다. 연구원 측이 떳떳하다면 왜 다른 고문들의 급여 지급 여부를 알려줄 수 없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 고문이 연구원으로부터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었다. 연구원측은 자신들이 민간기업의 부설연구소인만큼 취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 고문과 관련한 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의혹에 대한 답변도 대부분 거부했다.

 

증폭되는 의혹

다만 최 고문이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직후 임용된 사실 등이 드러나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에 응한 것이다. 당사자인 최 고문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최 고문이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중앙대를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질문지를 전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최 고문과의 직접 통화를 원했으나 총선 출마 논란이 불거진 후 최 고문은 자신의 연락처를 언론사에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 고문을 임용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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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