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욕먹는 네티즌 속사정

악성댓글 달면 고소하고 합의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네티즌 사이 댓글 모욕죄 고소가 만연하고 있다. 악의적인 댓글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 중에는 불특정 다수가 ‘열이 받을’ 혹은 ‘욕을 유발 시킬?’ 목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이 글을 보고 열 받은 일부는 글쓴이를 향해 비속어가 섞인 댓글을 단다. 글쓴이가 쳐놓은 ‘떡밥’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다. 


 
지난달 한 커뮤니티에 ‘부모 중 전라도 한명만 있어도 가족은 좌좀화(빨갱이)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댓글을 보고 열이 받은 A씨는 ‘야이 XXXX야 경험도 없이 인터넷으로만 배워 X먹어서 일반화시키는 XX는 X맞아야 정신차리지, 너 같은 XX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글쓴이는 A씨에게 ‘미안, 근대 너 고소’라고 답을 달았다. A씨는 글쓴이의 답글을 지적하며 ‘근대는 근현대사 할 때고 못 배워 X먹은 XX야’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용돈 감사’라고 답했다. 
 
용돈 버는 법
 
A씨는 ‘고소’라는 단어를 보고 심장이 쿵쾅쿵쾅 하기 시작했다. 놀란 가슴에 A씨는 즉시 댓글을 지우고 회원 탈퇴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글쓴이가 던진 떡밥에 놀아난 처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A씨는 “분명 욕한 것은 나도 잘못했지만, 이들은 욕먹을 짓을 자기들이 한다”며 “의도적으로 악성 댓글을 유도한 뒤 사이버모욕죄로 신고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피해자 의지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등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며, 2인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속어가 섞인 혹은 모멸감을 느낄만 한 글을 써야 죄가 성립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A씨가 글쓴이에게 단 댓글은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글쓴이가 A씨를 고소한다면,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다. 글쓴이가 ‘용돈 감사’라고 쓴 것은 합의금을 의미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A씨는 최소 3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수 네티즌이 모욕죄를 교묘하게 이용해 악플을 유도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커뮤니티에는 ‘용돈 쉽게 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악플을 유도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타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카페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플을 유도할 목적으로 글을 쓴다. 포괄적으로 다수가 거슬릴 법한 글을 쓴다. 정치적 견해, 여성비하, 지역 차별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이들 사이에서는 이를 ‘어그로(Aggressive·공격적인)를 끈다’고 한다. 여기서 글쓴이는 절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글쓴이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흘린다. 여기에는 SNS계정, 거주지, 얼굴, 심지어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올린 사람도 있다. 이를 ‘떡밥을 던진다’고 말한다. 
 
글을 보고 모멸감을 느낀 불특정 다수는 글쓴이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신상털기에 나선다. 심한 경우는 글쓴이의 미니홈피가 마비될 정도로 악플이 달리거나, SNS상에 신상이 털려 일파만파 퍼지기도 한다. 글쓴이가 의도한대로 던진 떡밥이 제대로 물린 거나 다름없다. 
 
글쓴이는 댓글을 살펴보며,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댓글들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뒤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악플이 달린 사이트 주소 같은 증거물을 제출한다. 몇 달 뒤 악플을 단 네티즌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게 된다. 
 
낚시글 쓰고 악플 유도…걸려들면 협박
모욕죄 법적조치 운운하면서 합의 요구
 

이렇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사람 대부분은 나이 어린 청소년이나 20대가 부지기수다.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다. 이들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난생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글쓴이는 악플을 단 네티즌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한다. 요구하는 합의금은 보통 20만∼200만원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소액이라는 게 당한 네티즌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한다.
 
고소를 당했던 B씨는 “모욕죄로 벌금형 30만원을 받았다”며 “악성 커뮤니티 헤비유저여서 합의로 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들의 용돈벌이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경력조회에 범죄 사실이 남아서 합의를 볼까 고민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B씨를 고소했던 글쓴이는 이런 식으로 총 30여명의 네티즌을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당한 네티즌 중 일부는 범죄경력에 남는 게 두려워 합의했다.
 
하지만 단순히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했다가 큰코다친 네티즌도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글을 게재해 악성 댓글을 유도한 뒤 형사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네티즌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여성전용 카페인 ‘여성시대’에 들어가 카페 회원인 것처럼 속여 ‘일베충인 남자친구가 나를 때리고 고양이를 발로 차서 장 파열을 시켰다’는 거짓 글을 올린 후 카페회원 34명의 악성댓글을 유도했다. 당시 피해자였던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그동안 이들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것을 증명해 합의를 강요한 혐의(공갈·무고)로 역고소한 것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모욕죄는 작은 근거도 성립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오·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모욕죄와 명예훼손 관련 고소 증가율이 해마다 20∼50%에 달한다는 게 오·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물어뜯길 바라
 
지난달 19일 대검찰청 형사사건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당국에 누적 접수된 고소 숫자는 25만871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9년(28만483건) 이후 같은 기간 누적 건수로는 6년 만에 최대치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명예훼손ㆍ모욕사범은 3.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전체 고소 사범 중에 1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모욕죄만 놓고 보면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7945건으로 12.5배가 증가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악플 유도글 대처법 

커뮤니티나 카페에 불특정 다수에게 모멸적인 글이 올라왔을 때, 함부로 댓글로 욕설을 달아서는 안 된다.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있다면 고소를 위한 모욕성 댓글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해봐야 한다. 이를 캡처해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이 가능하다. 여러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효과는 더 크다. 
 
만일 댓글로 욕설을 남긴 경우 현행법상 100% 구제받기는 힘들다. 소액의 벌금형이나 초범인 경우 기소 유예는 가능하다. 일단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글쓴이가 자신의 댓글을 유발한 점을 강조해야 한다. ‘모욕성 댓글을 남긴건 사실이지만 상대방으로 촉발된 우발적인 일.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등 취지로 반성문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충분히 감면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모욕죄 고소 남발로 글쓴이가 먼저 유도했다는 점이 참작되면 기소유예가 되는 게 추세다”고 말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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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