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중소기업 기술 갈취 의혹

1년에 24억 벌어주는데 1억7000만원으로 ‘꿀꺽’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 공조체제가 가동 중인 가운데 한솔그룹이 중소기업인 어울림정보기술의 핵심기술 저작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울림은 "뺏겼다"고, 한솔에서는 "정당하게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 속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봤다.

1997년 설립된 어울림정보기술은 보안 1세대 회사로 방화벽, 가상사설망(VPN) 등을 개발해온 정보보안 전문기업이다. 방화벽, VPN, IPS 등을 아우르는 통합 보안 솔루션(UTM)이 주력 제품이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껏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3000여개에 약 5만대의 제품을 판매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이어왔다. 어울림정보기술(이하 어울림)는 어울림그룹의 계열사로, 어울림그룹은 수제 스포츠카 '스피라' '뱅가리' 등을 생산하는 어울림모터스로 유명하다.

대규모 퇴직후
압류→경매

한솔넥스지는 2001년 설립된 넥스지를 전신으로 한다. 국내 VPN 시장 1위 업체로 2013년 7월 한솔그룹에 인수됐다. 현재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인티큐브와 솔라시아가 각각 지분 18.42%를 보유하고 있다. 

한솔그룹에 편입된 한솔넥스지(이하 한솔)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3년 12월 어울림 소유인 'SECUREWORKS V4.0(이하 시큐웍스 V4.0)' 프로그램 저작권을 경매를 통해 매수하면서부터다. 당시 한솔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매를 통해 매수한 시큐웍스 V4.0에 대한 모든 권리가 한솔에 있는 만큼, 시큐웍스 V4.0 제품과 기존 넥스지 제품과의 사업 시너지가 최대한 발취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솔은 사업다각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해 3월에는 "어울림 시큐웍스 V4.0을 사용 중인 고객사 800여곳 중 500여곳에 대한 유지보수를 함께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기도 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유지·보수용역 비용은 전년 동기 기준 20억원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한솔의 성장에 주를 담당하는 시큐웍스 V4.0의 낙찰가는 1억7000만원이다. 경매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경매 시작가도 평가사들의 감정에 의해 정해졌다. 그런데도 어울림은 현재 "한솔이 실체도 없는 시큐웍스 V4.0을 인수해 놓고 어울림 대부분의 기술에 대한 저작권을 불법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울림에 따르면 회사 내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은 2012년 3월 주주총회부터다. 이날 직원 수명이 어울림 지분 20%가량을 확보한 뒤 주총에 나타나 이사 선임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한솔넥스지 VS 어울림정보통신 이전투구
배임·업무방해·저작권침해 고소고발 난무

3개월 뒤 주총에 나타났던 일부 직원들이 회사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회생 신청을 내고 법정관리인을 자기 쪽 사람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없던 일이 됐다. 같은 달 직원 200~300명이 집단 퇴직했다. 2주 후 퇴직자들은 퇴직금지급소송을 내고 회사 내 모든 기물과 통장 계좌, 시큐웍스 V4.0에 대한 압류 신청을 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압류를 풀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퇴직자들을 묵묵부답이었다. 퇴직자들 중 20여명은 다넷정보기술이라는 업체를 설립했다. 2013년 10월 한솔은 다넷정보기술을 인수, 이듬해 청산종결했다.

수많은 압류물품 중에서 경매로 넘어간 것은 시큐웍스 V4.0 저작권 하나였다.

이상한 것은 어울림 내에서 시큐웍스 V4.0이라는 제품은 없었다는 점이다. 단지 시큐웍스 1000/2000/3000 V4 R3, 시큐웍스 1500/2500/3500 V4.0 R4 등 여러 개의 제품을 통칭하기 위해 시큐웍스 V4.0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다.

어울림이 저작권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시큐웍스 V4.0 저작권은 2011년 9월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했다.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이 등록됐지만 당시 대표이사는 물론 사내 어느 직원도 저작권 등록 사실을 몰랐다. 어울림은 당시 법인 공인인증서 관리를 맡았던 전 직원에게 "2011년 9월8일 연구소 직원이 찾아와 '급히 처리할 것이 있으니 컴퓨터를 쓰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자리를 내준 적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할 때는 프로그램 소스코드파일이나 실행파일이 첨부된다.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언어로 구성된 일종의 설계도다. 하지만 시큐웍스 V4.0 저작권은 소스코드 없이 제품을 설명하는 브로셔만 첨부돼 등록됐다. 그런데도 시큐웍스 V4.0 저작권은 2013년 11월, 1억7000만원에 한솔로 넘어갔다. 당시 어울림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한솔이 소스코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체가 없는, 단순히 이름뿐인 저작권을 1억7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인수해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거래처 이탈이 시작됐다. 어울림의 유지보수 관리를 받던 거래처가 하나 둘씩 한솔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어울림은 홈페이지에 "고객님들이 사용하고 계신 제품은 '시큐웍스 V4.0 R2ㆍR3ㆍR4'들이며 경매로 낙찰된 '시큐웍스 V4.0'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저작물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며 고객 이탈 막기에 나섰다.

회사도 모르는
저작권 등록

여기까지가 어울림의 주장이다. 어울림은 한솔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한솔은 오히려 문경석 어울림 이사를 저작권법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권한과 유지보수 권한 등 시큐웍스 V4.0이라는 이름을 쓰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인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제품판매 및 유지보수 활동을 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다. 해당 고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솔은 항고한 상태다.

쟁점은 시큐웍스 V4.0과 시큐웍스 V4.0 R2ㆍR3ㆍR4의 관련성이다. 한솔 측은 시큐웍스 V4.0이 시큐웍스 V4.0 R2ㆍR3ㆍR4 등을 총칭하는 제품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어울림은 시큐웍스 V4.0은 어울림정보기술이 개발한 제품이 아닌 실체가 없는 저작권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어울림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소스파일의 용량이다. 시큐웍스 V4.0 저작권이 등록될 당시 소스파일 대신 제품설명서가 첨부됐다. 반면 어울림의 주력 제품인 시큐웍스 1000/2000/3000 V4.0과 시큐웍스 1500/2500/3500 V4.0 R4는 저작권 등록당시 각각 실행파일과 소스파일이 첨부됐다. 시큐웍스 V4.0은 추후 저작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어울림이 소스파일을 첨부, 지금은 경정등록된 상태다.
 

한솔의 주장처럼 시큐웍스 V4.0이 위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면 소스파일 용량은 최소 시큐웍스 1500/2500/3500 V4.0 R4보다 커야 한다. 하지만 프로그램 등록부를 보면 시큐웍스 V4.0의 소스파일 용량은 1102만6988바이트, 시큐웍스 1500/2500/3500 V4.0 R4 소스파일 용량은 2982만1579바이트로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두 소스파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울림이 저작권위원회의 소스파일 등록 요청을 받아 재등록할 당시 보냈던 소스파일은 시큐웍스 V4.0 시리즈와 아무 관련 없는 파일이었기 때문이다.

"R2·3·4는
R1 수정버전"

두 번째 근거는 프로그램등록부 상 프로그램 내용 설명이다. 시큐웍스 V4.0의 프로그램등록부는 시큐웍스 V4.0를 '고성능 Multi-Core CPU를 사용한 경계선 방어형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으로 하나의 장비로 Firewall, VPN, IPS, QoS, Anti-Virus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큐웍스 1500/2500/3500 V4.0 R4의 경우에는 '전용 서버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내부 네트웍자원에 대한 보안과 사용자들의 접근제어를 수행하고 암호화된 가상의 사설망을 제공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표현되고 있다.

시큐웍스 V4.0은 '장비', 시큐웍스 1500/2500/3500 V4.0 R4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본체와 윈도우 시리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비슷한 논리로 문 이사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문 이사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를 보면 검찰은 "고소인(한솔)은 소스코드의 주석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소스코드 주석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개발 편의상 코드 가독성을 위해 임의로 작성되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의 실행 및 작동에 관여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것만으로 프로그램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소스파일이 등록되지 아니하여 2014년 8월28일 경 직권 경정된 사실에 비추어 피의자(문 이사)가 2013년 11월29일부터 2014년 2월 경까지 '시큐웍스 V4.0과 시큐웍스 V4.0 R2ㆍR3ㆍR4는 전혀 다른 저작물입니다'라는 주장대로 브로셔 파일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문 이사가 한솔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비 인수했다고 프로그램까지 넘어가나
3개월새 어울림 거래처 60% 한솔로 이동

박동혁 어울림 대표는 "2011년 9월 그 누구도 모르게 저작권을 등록하고, 퇴직 직원이 돈이 들어있는 회사 법인 계좌는 제외하고 실체도 없는 저작권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퇴직 직원이 설립한 회사를 한솔이 인수하고, 한솔이 결국 저작권까지 인수해 불법 행사를 하는 모양새가 한 편의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듯 하다"고 전했다. 어울림은 유화석 한솔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솔의 주장은 다르다. 소스코드가 없다고 해서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요지다. 한솔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 경우에도 윈도우 시리즈를 등록할 때 소스코드를 등록을 하지 않고 실행 CD만 단순 등록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에 대한 프로그램등록부를 보면 원 파일에 대한 소스 용량이 다 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매로 취득한 시큐웍스 V4.0은 R0, R1 버전이고 어울림이 주장하는 R2ㆍR3ㆍR4는 R1의 릴리즈(수정) 버전이다"며 "경매로 시큐웍스 V4.0을 낙찰 받을 때 개작권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R0ㆍR1ㆍR2ㆍR3ㆍR4는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한솔을 상대로 어울림이 저작권위반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한솔이 시큐웍스 V4.0에 대한 저작권을 정당하게 인수했고, 이를 인정해 준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솔은 R2ㆍR3ㆍR4의 저작권 등록 시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한솔에 따르면 어울림이 시큐웍스 V4.0 저작권을 등록한 이유는 개별적으로 등록하면 인증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모든 제품 라인업을 시큐웍스 V4.0에 포함에 저작권을 등록했다는 것.

그런데 퇴사한 직원들이 시큐웍스 V4.0에 대한 압류를 하고, 경매를 신청하자 어울림이 이를 뺏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그제야 시큐웍스 1000/2000/3000 V4.0 R2, R3, R4와 시큐웍스 1500/2500/3500 V4.0 R2ㆍR3ㆍR4 저작권을 등록하고 과거 판매된 제품까지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한솔넥스지의 설명이다. 두 제품의 등록시점은 2013년 4월이다.

한솔 용역매출↑
시큐웍스 덕분?

한솔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울림이 거래처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보낸 인증서에 그들 스스로가 제품명을 시큐웍스 V4.0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며 "어울림의 주장대로 R2ㆍR3ㆍR4 제품이 판매됐다면 현재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인증 담당자들은 비인증 제품 사용으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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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건물의 진짜 주인을 찾아라. 매매가만 3000억원을 상회하는 건물은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건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야말로 건물 주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에 우뚝 솟은 지상 15층 건물, 에이프로스퀘어. 에이프로스퀘어는 2011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시행사에서 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 또 사모펀드로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송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건물값은 1600억원대서 3000억원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수차례 바뀐 건물 주인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는 시선RDI가 시행사로, A사가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시선RDI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서 조달했다. 1200억원의 채무가 처리되는 과정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이 시선RDI서 A사의 SPC인 더케이로 이전됐다. 소유권 분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A사는 “2008년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 채무보증(1350억원)을 조건으로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2009년 9월 시행사 시선RDI는 분양에 실패했고, 2011년 1월 건물 준공 시점까지 우리는 32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5월30일 시선RDI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결국 A사는 공사비도 받지 못한 상태서 시선RDI의 채무를 인수, 대위변제한 후 수탁사(한국자산신탁)에 공매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A사는 시선RDI가 120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날 시행사도 모르게 채무를 갚았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채권을 바로 (A사 측에)넘겨버렸다. 우리는 그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 A사와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짜고 건물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시선RDI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10여년 넘게 이어졌다. 김 대표는 2014년 대법원이 원고(시선RDI)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재심에 재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찾았다. 결과는 번번이 시선RDI 측의 완패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가 더케이(A사의 SPC)서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의 수탁자)으로, 또 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9호의 수탁자)으로, 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의 수탁자)으로까지 바뀌는 과정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공개됐다. 시선RDI는 2021년 A사·우리은행·하나은행·교보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추가해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올리는 작업이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된다. 수천억 강남 빌딩 10년째 소송전 1680억→2040억→3080억 거래돼 시선RDI는 2011년 1월 에이프로스퀘어 완공 이후 한 달 뒤인 2월 A사가 진행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 진행된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다. 최초 소유권자이자 시행사인 시선RDI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진짜 주인’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수탁사가 ‘등기상 소유주’ 실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사모펀드가 ‘실소유주’가 된다.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쟁점 중 일부가 된 부분은 펀드의 의사결정을 맡는 보통주를 누가 갖고 있는지였다. A사가 설립한 SPC 더케이는 2013년 12월, 1680억원을 받고 한국증권금융에 에이프로스퀘어를 매각했다. 이때 건물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엠플러스 9호다. 이 상황서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등기상 소유주, 엠플러스 9호가 실소유주가 된다. 이후 2019년 3월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마스턴 49호가 2040억원에, 2022년 4월 우리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제이알 32호가 3080억원에 에이프로스퀘어를 샀다. 김 대표는 제이알 32호의 보통주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이면서 의사 결정권도 가진 보통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이알 32호와 수탁사인 우리은행에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이알 32호를 만든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 ‘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 펀드의 보통주 보유자 및 그 명의 변경내역 및 보통주 주식보유량(수익증권의 좌수) 변경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펀드의 ‘진짜 주인’을 찾아 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 법원이 응한 것이다. “보통주 공개하라” 우리은행은 “제이알 32호 투자자의 주식 보유내역과 펀드 운용사 및 업무집행조합원 내역 정보에 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고(시선RDI 측)가 신청한 문서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인 제3자의 개인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문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제이알투자운용은 제이알 32호의 ‘수익자별 보유수량 안내 공문’을 특정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제이알 32호에 돈을 넣은 1종 투자자와 2종 투자자의 명단과 액수가 기재돼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들은 총 1271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현대커머셜 ▲교보리얼코 ▲에스텍시스템 ▲제이알투자운용 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결국 투자자 외 보통주 명단에 대해서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은 두 번에 걸친 법원의 명령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서를 내놨다. 결국 제이알 32호의 보통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A사가 어떤 식으로든 펀드의 보통주로 참여해 에이프로스퀘어 매매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A사의 에이프로스퀘어 일부층 책임임차 ▲일부 삭제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와의 계약 ▲계약금 없이 진행된 에이프로스퀘어 매매 과정 등을 들었다. A사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 등을 근거로 김 대표가 주장하는 의혹을 일축해 왔다. 김 대표는 시선RDI 등의 부동산 진정명의 회복과 손해 입증을 위해 제이알 32호의 보통주 내역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는 2022년 4월25일 하나은행(매도인)·마스턴투자운용(매도인 집합투자업자)과 우리은행(매수인)·제이알투자운용(매수인 집합투자업자) 간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계약금은 왜 없었나 또 해당 매매계약 과정서 우리은행(매수인)이 하나은행(매도인)으로부터 책임임차인과 임차인들 간의 전대차계약과 사용계약 등을 승계했는데 이 책임임차인이 A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A사의 승계동의서 등이 공개됐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간이다. A사가 제출한 승계동의서는 하나은행·마스턴투자운용·우리은행·제이알투자운용에 보낸 것이다. 기존 임대인과 매도인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다. 승계동의서에 따르면 A사는 에이프로스퀘어 7개층에 대한 일종의 ‘책임임차’를 하고 있다. 책임임차는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임차인 유치를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A사는 그 기간을 2013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0년으로 잡았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인 지난달 21일에는 이미 책임임차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승계동의서에 ‘목적물(에이프로스퀘어)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그날(계약일)을 기준으로(중략)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고 그에 따라 본 계약은 매수인 및 매수인 집합투자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A사의 책임임차 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제이알 32호의 만료일인 2027년까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A사는 2023년 12월23일로 책임임차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년간의 책임임차는 에이프로스퀘어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 9호의 수탁자)의 매수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거듭된 공매 유찰로 은행이자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책임임차 기간 종료 이후 매수인이나 매도인 등과 추가로 맺은 계약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에이프로스퀘어와 관련한 A사의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A사는 “당사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자나 투자자가 아니다. 또 제이알 32호의 투자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2013년 더케이서 한국증권금융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맺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68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 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당시 매매가는 1680억원이었고 1순위 우선수익자는 더케이였다. 실제 계약금 형식의 돈이 오간 적이 없는 것이다. 법원 문서 제출 명령으로 새 국면? 기판력 vs 새로운 증거 쟁점될 듯 2019년 한국증권금융서 하나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매매대금 2040억원에 대한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2022년 하나은행서 우리은행으로 등기상 소유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3080억원이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서 벗어난 거래였던 것이다. 김 대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동일한 건물을 3회 거래하는 과정서 계약금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단한 신뢰가 있거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움직인 경우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진술 및 보증) 3. 소송 및 분쟁 부분을 보면 ‘매도인 또는 매도인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매도인 및 매도인 집합투자업자가 아는 한 그런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로 보인다. 하지만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개발, 신탁,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주)시선알디아이’와 여하한 자 사이의 민원, 청구, 소송 또는 분쟁(그와 유사하거나, 연관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것을 포함함)은 본호의 진술 및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단서 문구가 달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은 없지만 시선RDI와의 그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기(2022년 4월25일)에는 이미 시선RDI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21년)를 제기한 상태였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지만 소 제기 자체는 매매계약 1년 전에 진행됐다. 매도인은 해당 문제를 알고 팔았는지 매수인은 알고 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사전에 고지됐는지 여부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장물을 사고 팔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수탁자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는)제이알 제32호의 수탁사로, 수탁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을 담당한다. 펀드 운용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되고 진행됐다. 운영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완료해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제이알 32호 펀드의 보통주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하나은행 역시 마스턴 49호의 수탁사일 뿐 운용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유 분쟁 그 끝은?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수탁사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전의 소송은 시공사와 수탁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단 한 건의 소송서도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공사와 수탁사는 이를 근거로 기판력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소송이고 이에 대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어떤 주장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