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후쿠시마 철근’ 아파트 추적해보니…

방사능 고철 9만톤 ‘어디다 썼나’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산 고철이 국내에 다량 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후쿠시마 무역개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한 후쿠시마현 고철 중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고철은 전체 물량의 58%로 수출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방사능 고철이 수입될 동안 매우 형편없는 감시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고철업 관계자들조차 방사능 고철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상황. 도대체 방사능 고철은 어디에 쓰인 걸까.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고철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 지난달 27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본 오나하마 세관지서의 ‘후쿠시마 무역개황’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그랬다. 자료를 보면 한국은 지난 2011∼2013년 간 총 9만2455톤을 수입했다. 자그마치 29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마구 수입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후쿠시마산 고철을 가장 많이 수입했다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9764톤(약 56억원), 2012년 4만3439톤(약 110억원), 2013년 3만9252톤(약 130억) 등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매년 고철 수입액이 늘어났다. 이 기간 후쿠시마 고철가격은 1kg당 2010년 약 62엔에서 2011년 약 51엔, 2012년 약 31엔, 2013년 약 40엔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후쿠시마산 고철 수입량을 늘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 의원은 “일본에서 원전사고 여파로 후쿠시마현 고철의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자 방사성 물질의 오염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수입액을 늘려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검사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 방사성 물질의 노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얼빠진 감시 체계에 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항과 항만에는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현재 방사능 감시기는 부산항 14대, 광양항 10대, 인천항 6대, 평택·당진항 6대, 울산항 4대, 목포항 3대, 군산항 3대, 포항항 1대 등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물동량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매년 60만∼80만톤의 고철이 수입되는 군산항에는 아직까지 감시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국내에 다량 수입 의혹 “2배 이상 증가”
오염 무방비 노출…도대체 감시 체계는?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사능 감시기 설치 담당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능 감시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명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 1명을 더하면 총 3명이지만, 이들이 공항 9군데와 항만 31군데를 모두 실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류 의원은 “관리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다면 전시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처 간 칸막이가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7일에는 부산항에서 일본산 수입고철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이 발견돼 반송 조치된 바 있다. 2011년에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도로공사에서 오염된 고철이 유입된 적이 있어 논란이 크게 일었다.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방사능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수입 고철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량의 고철이 사용된다. 아파트를 지탱하는 철근, 고철로 만들어진 시멘트가 그렇다. 흔히 시멘트를 돌가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각종 폐기물을 섞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아스팔트도 마찬가지다.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이고 나온 폐기물이 우리 주변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새집증후군을 걱정했지만 최근에는 방사능수치를 걱정하는 이들이 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인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방사능에 대한 걱정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상 값의 4배에 이르는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했다. 정확한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멍한 정부
 
녹색당은 정부가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고철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조사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방사능 오염조사 체계와 장비를 갖추기 전까지는 후쿠시마산 고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 녹색당 사무처장은 “건설 기자재 관리 감독 시스템이 매우 허술하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강조하지만,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분명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방사능 관리·감독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흐르고 있다. 방사능 위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방사능은 무취 무색이어서 어디로 퍼지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다. 국내 방사능 기준치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후쿠시마 수입품 보니…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사케가 버젓이 한국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산 사케는 지난 2011년 3월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25톤이 수입됐다.
 
후쿠시마 인근 7개 현에서 수입된 것까지 합치면 4300톤에 이른다. 이 기간 수입된 사케는 ▲쿠라노하나 ▲유메노카오리 준마이슈 ▲알라딘 준마이 ▲쿠라다시 카라구치 ▲혼죠조 나마쵸조슈 ▲준마이슈 이이데 ▲기타가타지코미 준마이슈 ▲우마카라구치 ▲오쿠노마츠 아다타라 긴죠 ▲쿠로컵 등이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쌀의 경우 방사능 오염 위험 때문에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사케는 가공식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사케의 주원료가 쌀과 물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방사능 사케’ 소식에 애주가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수입된 후쿠시마산 사케는 2011년 1만4176kg, 2012년 6612kg, 지난해 4073kg, 올해는 7월까지 567kg이다. 수입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후쿠시마산 사케가 꾸준히 수입됐다는 점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지역 가공식품을 수입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은 수출 시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 및 생산지 증명서를, 이 외의 34개 현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제품들을 국내에 수입할 때마다 샘플을 뽑아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방사능 정밀검사 시 제조일자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을 실시하고 있어 식약처의 검사를 100% 안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쌀과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일본 사케의 원재료인 쌀과 지하수의 원산지를 알기는 더 어려워 후쿠시마 이외 지역 사케도 안전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사케 외에 동일본지진 이후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품목에는 수산물가공품, 혼합제제, 캔디류(사탕, 캐러멜), 드레싱, 빙과류, 과자 등이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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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