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김문기 상지대 총장 정치실세 배후설 추적

전방위 압박에도 요지부동 “믿는 구석 따로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사학비리 혐의로 상지학원 이사장에서 쫓겨났던 김문기(83)씨가 21년 만에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했다.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통하는 김씨의 복귀 소식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즉각 김씨 복귀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상지대가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교육부가 나서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씨는 요지부동이다. 김씨가 사학재단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부마저 무시하고 버티기에 돌입한 것은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연 그가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

1972년 교육부 임시이사로 청암학원에 파견됐다가 재단 운영권을 장악한 김문기씨는 1974년 이사장에 올라 재단이름을 상지학원으로 바꾸고 1993년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학비리 추문으로 학내 구성원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해왔다. 결국 김영삼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정대상에 오른 그는 사학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지학원에서 퇴출됐다.

비리전력자의 귀환

구속·수감 당시 민자당 3선 의원이었던 그는 출소 후 폭넓은 정치권 인맥 등을 이용해 끊임없이 재단 복귀를 시도한 끝에 21년 만에 꿈을 이뤘다.

사학비리 전력자인 김씨의 재단 복귀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법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제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김씨가 199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 받은 이후 상지대는 10년간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다 2004년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7월 김씨가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정상화되고 있던 상지대의 정이사 체제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았던 인사는 이명박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황식 전 총리다.


대법원 판결 이후 상지대는 운영권을 놓고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사분위는 2010년 구 재단에 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는 ‘정상화 심의 원칙’을 만든 뒤 김씨의 차남 김길남씨 등 김씨 측근들이 상지대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

구 재단 측 이사들이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한 후에는 학교의 파행운영은 더욱 심화됐다. 구 재단 측 이사들의 거듭된 방해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학내 구성원 추천 이사들은 학교 운영을 가로막는 이사회 파행 운영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묵살했다.

심지어 지난 3월 사분위로부터 한 명의 이사 추천권을 추가로 넘겨받은 김씨 측은 21년 만에 사실상 상지학원 운영권을 다시 장악하게 됐다.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김씨의 복귀 작업이 진행됐다. 김씨 측 인사들로 채워진 이사회는 지난 7월28일 그를 이사로 임명했고, 8월14일에는 만장일치로 총장으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이사장의 직계존속인 특수관계인이 총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피하기 위해 김씨 차남을 이사장에서 사퇴시킨 것이다.

대법원·교육부·사분위, 김문기 복귀 길 열어줘
사퇴압력 넘어서는 든든한 뒷배경 잡고 있나?

일부 시민단체와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로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사학재단 이사들의 취임 승인권을 가진 교육부는 김씨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씨 측 인사들로 구성된 재단 이사 8명 중 6명이 지난달 29일 임기가 만료되면서 교육부의 요구는 김씨 측에 더욱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터였다.

특히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7일 “비리 문제로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교육을 맡을 수 있겠냐”라며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운영해줘야 한다”고 김씨의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씨는 요지부동이다. 김씨가 버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김씨는 합법적으로 총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간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법원 판례와 사분위의 분쟁 조정 결정 등에 따라 절차대로 자신이 총장에 선임돼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교육부를 넘어서는 든든한 ‘뒷배경’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측 한 교수는 “3선 의원을 지냈고, 사학비리를 저질러 퇴출됐던 김씨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버티는 이유도) 정치적으로 교육부의 압박을 벗어날 길을 찾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교육부가 비록 김씨의 총장 선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도 더 강한 권력이 작용할 경우에는 교육부가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는 사이 상지대는 총장실이 학생들에게 점거당해 김씨는 사무실로 출근도 못하고 있고, 이사 2명을 제외한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 이사회도 운영되지 않는 파행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총학생회 측은 ▲김씨 사퇴 ▲이사진 전원 교체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교육부의 행정감사 등을 요구하며 등록 거부, 수업 거부 투쟁을 벌이며 학내 분규가 심화되고 있다.

교수협의회도 총학생회에 힘을 실어 주며 학내 구성원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김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참여연대, 교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혼란에 빠진 상지대

이처럼 상지대가 또다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사실상 교육부가 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총장 선임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이사 승인권과 사학에 대한 행정적 통제력을 갖고 있어 사학재단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우여 장관 체제의 교육부가 진정성을 갖고 상지대 사태 해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황 장관은 2005년 참여정부의 투명한 사학재단 운영을 위한 사학법 개정 시도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함께 사학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김씨 사퇴 요구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전체 사학의 이익을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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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