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UFO헌터 허준이 생각하는 운석은?

“단순히 운석으로 치부? 의문점 많다”

[일요시사=사회2팀] UFO헌터로 알려진 허준. 그는 무려 10년 동안 UFO를 관찰했다. 프리랜서 비디오 촬영기사로 일하며 틈틈이 UFO를 쫒는 것. 6mm SD카메라를 벗 삼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UFO현상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운석 논란은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허준은 단순한 운석이라고 보지 않는다.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 UFO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UFO헌터 허준은 ‘X벤더레이더’로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UFO 촉이 좋다. UFO헌터 경력 10년째인 그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UFO를 탐색하고 있다. 그는 2004년 의정부에서 우연히 UFO를 목격한 이후 헌터의 길로 들어섰다. 헌터답게 자신만의 스킬도 갖고 있다. 주요 출몰지역을 꿰뚫고 있는 것은 기본이다. 도대체 허준은 어떻게 UFO를 관찰할까.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UFO란 무엇일까.

-최근 운석을 두고 말이 많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광화문에 있었고 철수하며 종로3가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실시간 이슈 전광판을 보니 운석 기사가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사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운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집에 가자마자 누워 잠들었다. 그런데 수원의 한 여성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친구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오른쪽에 녹색 불덩어리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연락이 닿아 여성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1분짜리 동영상을 받아보니 운석이 12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수직 낙하하는 게 아닌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흥분돼서 잠이 확 깼다.

-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동영상을 보니 단순히 운석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점이 있었다. 보통 운석은 사선으로 낙하하지만 이번 운석은 낙하 각도도 달랐고 광원도 훨씬 컸다. 과학적인 잣대로 보면 운석이 맞지만 나는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 UFO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현상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뭔가 암시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인상 깊었던 UFO의 형태는 어땠나.
▲장충동 신라호텔 상공에서 본 UFO다. 마치 쇠구슬 같은 모양의 UFO 수십대가 하늘에 떠 있었다. 종로5가에서는 럭비공 모양의 UFO를 관측한 바 있다. 또 광화문에서는 삼각형 모양의 UFO를 세 번 봤다. 교보 빌딩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이동했다. 아쉽게도 촬영은 하지 못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 그 UFO에서는 녹물이 뚝뚝 떨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UFO는 단순히 빛만 내는 게 아니라 분열하면서 엿가락처럼 휘기도 한다.

“뭔가 암시…기현상 또 일어난다”
UFO 출몰도 지구에 보내는 메시지

-UFO 주요 출몰지역은 어디인가.
▲UFO 주요 출몰지역은 서울 및 경기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구, 용산구, 중구, 강남구, 경기도 분당구 정도다. 특히 자주 관측되는 곳이 남산이다. 그 다음으로 인왕산, 청계산, 관악산, 아차산, 용마산 등이다. 종로구 광화문의 경우는 UFO가 떴다 하면 수십대가 동시에 뜬다.

비행금지 구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민항기가 다닐 수 없어 UFO의 활동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인 것 같다. 강남 쪽에도 많이 뜬다.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 서초사옥 뒤쪽이다. 인근 우면산 정상에 미 공군 부대가 있다. 바로 옆 관악산도 마찬가지다.

-출몰지역의 특징은 무엇인가.
▲UFO는 도심에서도 관측이 가능하지만 주로 산에 출몰한다. 위에 언급한 지역들 전부 미군 기지와 관련된 곳들이다. UFO가 전파를 이용해서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나오는 레이더를 감지하면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UFO 출몰지가 성남시다. 특히 분당구와 중원구 수정구. 정확히 분당구는 청계산이다. 이곳에는 미군 기지인 한미연합사령부 ‘탱고’가 있다. 청계산 꼭대기에 있는 부대다.

성남에서 10번 넘게 UFO를 잡았는데 전부 청계산 부근이었다. 남한산성 은행동에도 많은 목격담이 있다. 남한산성 꼭대기에도 미 공군 기지가 있다. 공군 부대에 많이 출몰하는 것 같다. 수도방위사령부에도 종종 뜬다.


-UFO는 왜 지구에 나타나는가.
▲UFO가 지구의 군사기지를 관측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UFO는 핵시설에 관심이 많다. 미국에 51구역도 논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UFO웨이브’라는 게 있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 때 연세대 앞에 수백대의 UFO가 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건 전날에는 대구의 영남중 앞에 큰 불덩이들이 여러 개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참사가 일어났다. UFO 출몰은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UFO는 위기 암시 기능을 하는 것 같다.

-UFO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UFO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공군이 붙인 말인데, 사실 UFO는 과거에도 있었다. 중세, 고대시대에도 있었다. 과거 벽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10년간 UFO를 쫓아다니면서 7년 동안은 외계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었다.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UFO는 실존하며 다른 세계에서 온 것도 맞다. 그런데 UFO의 활동은 악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UFO 활동은 인류에게 전하는 초고도 지성체의 메시지일 확률이 높다. 초고도 지성체가 우리를 바라보며 선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내가 인고의 세월동안 내공을 쌓아 내린 결론이다.

일반인들에게 이런 말 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다.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발표를 안 한다. 인류최대의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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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