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국회 내 '탈·불법' 실태 고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25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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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고 안 지키는 의원님들 "그럼 누가 지켜요?"

[일요시사=정치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런데 정작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범법을 저질러왔다. 앞 뒤 안 가리고 만든 과도한 법 규제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경우도 있었고,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 법을 어긴 경우도 있었다. 법을 직접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 의원님들의 천태만상을 <일요시사>가 고발한다.




최근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 등 국회의원 270명이 언론보도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무단 게재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마구잡이 입법


이번 고발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가 주도했다. 저작권의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작권법이 지난 2007년 '비친고죄'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당사자인 저작권자의 동의나 고발 없이도 제3자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이 개정된 이후 로펌 등 '법파라치'의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심지어 인터넷 소설을 내려 받은 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악'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셌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에 발목이 잡히는 이른바 '자승자박'의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당시 법 개정에 앞장섰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이번 고발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연맹은 "직접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개별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는 국회의원을 감히 누가 고소·고발하겠느냐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는 더 있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이미 정치인들의 단골 소재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역시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이 불거지며 곤혹을 치렀다. 문 의원의 부인이 집을 구입하면서 거래가격보다 집값을 낮춰 신고한 것이다.

그동안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세금탈루라고 비난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운계약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며 문 의원을 옹호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대선 이후 정치권엔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노동법을 어겨가며 노동력도 착취하고 있다. 국회 보좌진의 경우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악명이 높다.

때문에 국회 보좌진을 '현대판 노예'라고 칭하기도 한다. 모 국회의원이 자녀 결혼식에 보좌진들을 동원해 결혼식 준비를 돕게 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또 국회의원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 해고를 당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보좌진의 업무처우 개선 등을 호소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해 이 같은 행태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경악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한 사실이 밝혀져 곤경에 처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고발당해 '자승자박'
차량 불법개조에 개인정보 불법수집까지


박물관 측은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악취가 나고 쥐가 들끓는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여권을 압수하고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 그러나 홍 사무총장은 자신이 직접 계약서에 친필사인을 하고도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동창회나 향우회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통해 홍보 문자 등을 보내왔다. 변명은 한결같았다. '관행'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에선 보좌진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모으는 것이라는 증언까지 나왔다.

국회의원들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도 폈다. 국회는 지난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공서와 청소년이용시설,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이나 국감장 등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종종 포착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심지어 한 언론사는 국회의사당에서 흡연을 하던 모 의원의 사진을 찍어 해당구청에 고발까지 했으나 해당구청은 직접 적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는 구청의 재량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타고 다니는 승합차(11인 이상 탑승이 가능한 차량)의 좌석을 뜯어내고 의전용 좌석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곤혹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승합차는 승용차로 용도가 무단으로 변경됐다. 의원들은 사실상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아무렇지 않게 이용해 왔다.

이런 차량 개조는 명백한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 34조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법의 시행규칙 55조는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변경'과 '변경 전보다 성능, 안전도가 저하되는 변경'은 교통안전공단이 구조변경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원 차량들의 짙은 선팅도 문제다. 현재 법적으로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 기준은 앞유리 70% 옆유리 40%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앞유리 역시 투과율을 40%이하로 허용해도 안전엔 큰 문제가 없다며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묵살됐다.

그러나 정작 현재 국회의원용 차량들은 한 눈에 봐도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두 불법이다.



국민들만 고생


지난 여름 최악의 전력난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 온도를 28℃ 이상, 백화점·호텔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제한할 때 남몰래 개인 에어컨을 빵빵 틀며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본지에 적발되자 이중 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개별 에어컨을 사용하는 의원실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며 "공평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법안 발의건수로 의원들을 평가하다보니 함량 미달의 마구잡이 입법이 쏟아졌고 일부 의원들은 이런 법안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사례도 있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법을 직접 만든 국회의원들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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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