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재벌가 운전사 스캔들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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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우리 회장님을…' 충성심에 스파이 노릇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에 '운전사 스캔들'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 회장을 향한 충성심에 순간 오버해 큰 문제를 일으킨 운전사. 윗분의 명성을 빌려 지저분한 비리를 저지른 운전사.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나쁜 일에 이용되는가 하면 오너와 돈독한 우정을 과시하는 운전사도 있다. 대기업 회장과 운전사,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재벌 회장의 운전사는 최측근 개인비서나 다름없다. 수족 노릇은 물론 평상시 안전을 책임지고, 비상시 신변을 보호하는 '1인 다역'을 수행해야 한다. '주군'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비위를 맞춰야 한다. 심지어 개인사까지 돌봐야 하는 사실상 '집사'역할도 한다. 그만큼 엄청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다시 말해 재벌 운전사는 충성심이 없으면 못하는 직업이다.

최근 재계에 회자되는 한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바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부장) 김모씨 얘기다.


너무 좋아도 문제


10년 이상 박찬구 회장의 차를 운전한 김씨는 보안용역 직원을 사주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자료를 몰래 빼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김씨는 보안용역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포섭하고 박삼구 회장의 개인일정 등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문건 등을 빼내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평소 박찬구 회장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김씨는 지난해에도 사고를 쳤었다. 박삼구 회장과 뜻을 같이 한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를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김씨는 "(박찬구) 회장님을 배신했다"며 기 대표 얼굴에 술을 들이붓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재벌그룹 총수의 운전기사. 남모를 고충과 비애를 지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접은 극과 극이다. 동반자 입장에서 서로를 다독이는 파트너 관계가 있는가 하면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한 수족 역할로 치부해 막 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단 입이 가벼우면 큰일이다. 항상 과묵해야 한다. '회장님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약속은 필수 계약 사항 중 하나다. 간혹 운전사들이 오너의 비리를 폭로해서다.

운전사가 최규선씨의 체육복표 사업 이권개입 등 비리를 폭로해 난리가 났던 '최규선 게이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2012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구속된 파이시티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도 그들의 운전사였다. 이상득 전 의원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구속에도 이들의 운전기사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성의 대가'로 재벌가 운전사들은 꽤 괜찮은 대우를 받는다. 대기업 과장급 이상 연봉은 기본. 오너 마음에만 들면 평생직장이 보장된다.


까칠한 오너 성격에 줄줄이 줄행랑
운전기사 폭로로 대형사건 터지기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전속 운전사를 '가족'으로 여겼다. 무려 40년간이나 동고동락했다.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한 것이다. 이 창업주는 운전기사에게 이사급 타이틀과 함께 개인 집무실까지 마련해 줬다. 6·25전쟁 당시 이 운전사가 이 창업주를 인민군에게 들키지 않게 자신의 다락방에 숨겨주고, 나중에 피란 비용까지 대준 일화는 유명하다.

대성 오너와 운전사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대 회장과 그의 운전기사였던 정홍씨가 주인공. 올해 72세 동갑내기인 김 회장과 정씨는 40년 넘은 우정을 과시한다. 서로를 스스럼 없이 '친구'라 소개할 정도. 1965년 대성탄좌(옛 문경광산)에 입사한 정씨는 1960년대 후반 무렵부터 김 회장(당시 상무)의 차를 운전하게 됐다. 정씨는 재벌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금세 걱정은 눈 녹듯 사그라졌다. 첫 대면에서 깎듯이 경어를 쓰고, 첫 출장지에서 허름한 숙소를 바꿔준 김 회장을 보고 '평생 모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지금껏 이어져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같이 다닐 사이가 됐다. 정씨 자녀들도 김 회장의 배려로 '대성 식구'가 됐다.



반면 운전사를 박대하는 총수도 적지 않다. 모 그룹 A회장이 그렇다. A회장의 운전사들은 한 달도 채 못 버티고 줄줄이 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의 운전사들이 교체됐다고 한다. A회장의 괴팍한 성격과 늦은 귀가, 짠 월급 등이 주된 이유다. 실제 A회장에게 잘리거나 제 발로 나온 운전사들의 토로는 거의 비슷하다. 퇴직한 한 운전사가 털어놓은 경험담은 이렇다. A회장은 외박을 밥 먹듯 한다. 운전사가 룸살롱 등 술집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는 지루한 하루는 일상이다. 술잔만 기울이면 밤이 새는 줄 모르는 A회장의 '애주' 탓이다.


대리운전 등의 귀가 수단으로 전속 운전사를 돌려보낼 법도 한데 A회장은 자정이건 새벽이건 일단 약속이 잡히면 무조건 운전사를 대동한다. 휴일도 따로 없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도 핸들을 잡게 했고, 심지어 가족의 사적인 일까지 시킨다고 한다.

"완전 종이었죠. 막 부려먹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리게 해놓고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비인격적 대우'가 가장 큰 불만이었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무차별 쏟아낸다고 한다. 배려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는다. 월급은 200만원 안팎. 보너스는 '딴 나라'얘기다. 이런 척박한 환경 때문에 기사들이 하나둘 배겨나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이다. 그는 "대놓고 항의할 수도 없다"며 "불같은 성격인 A회장에게 밉보이면 운전을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 일쑤"라고 귀띔했다.


너무 나빠도 문제


윗분의 명성을 빌려 지저분한 비리를 저지른 운전사도 있다. 대기업 B사장은 요즘 노심초사하고 있다. 옛 자신의 운전기사가 취업 미끼 사기를 치다 구속되자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해서다. 운전기사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사장 이름을 팔면서 자신이 일했던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나쁜 일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외손자는 모친의 운전기사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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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