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노역 몸값 '베스트10'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2.27 1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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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머슴 일당' 회장은 '황제 일당'

[일요시사=경제1팀] 하루 일당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굴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아니다. 연봉도 아닌 일당이 3억원에 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다만 이는 법원이 선고한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할 경우 환산된 일당이다.

22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지난 12일 법원이 권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탈세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정구속도 그렇지만 그에게 떨어진 벌금 2340억원이 화제다.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2340억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2284억원보다 56억원이나 많은 액수. 이를 노역금으로 환산하면 '1일 3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유치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현행 형법에 따라 벌금 2340억원을 최장 3년으로 나눈 결과다.

1만원 vs 5억원

다시 말해 권 회장이 기존 4년에서 2년2개월만 추가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노역을 하면 벌금 2340억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물론 노역장 유치기간이 줄면 일당은 3억원에서 더 많아진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못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수감 상태로 일을 시키는 처분이다. 일반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의 하루 노역금은 보통 5만원선.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하루 수입액, 범죄 경중 등을 고려하는 법원은 통상 벌금이 1억원 정도면 하루 10만원, 500만원 이하면 하루 1만원을 노역금으로 선고한다.

권 회장의 하루 노역금이 3억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와 시민단체 안팎에선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평성 때문이다.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은 최저 1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노역금에서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거운 범죄를 저지를수록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형법은 유치기간만 규정하고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외국과 같이 벌금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을 늘리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의 노역 일당 3억원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다. 1심 벌금을 계산한 결과일 뿐이다. 2·3심에서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최고기록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 바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 대가가 '1일 5억원'이었다. 500억원대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2011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1심은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세금을 납부한 점을 참작해 절반인 254억원으로 줄였다.

'선박왕' 권혁 회장 노역 환산액 '1일 3억'
최고기록 허재호 회장 5억…보통 수천만원

당시 법원은 허 전 회장이 벌금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 환산 금액을 무려 5억원으로 책정했다. 단 51일만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었다. 같은 시기 일반인들의 다른 판결을 보면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강모씨는 노역 1일 환산액이 5만원이었고,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이모씨는 3만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김모씨는 1만원이었다. 허 전 회장과 이들은 똑같이 노역을 하고도 '몸값'은 각각 1만∼5만배나 차이가 났다.

그때까지 1일 노역금 최고기록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었다. 법원은 2009년 주식 헐값 발행과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1100억원을 최종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억100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도 이 회장 못지않다. 2004년 분식회계 및 부당이득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고 하루 노역금이 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총수들 가운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500만원 ▲박용오·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1000만원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은 400만원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250만원 등으로 노역 일당이 정해진 바 있다. 반면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로 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대가는 10만원으로 책정됐었다.


재계 관계자는 "돈 많은 대기업 회장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려 몸으로 때우겠냐"며 "실제로 재벌 총수들 가운데 노역을 한 사람은 없다. 벌금을 맞으면 곧바로 한꺼번에 낸다"고 전했다.

일반인 중 가장 많은 1일 노역금이 환산된 사례는 밀수범 강모씨다. 강씨는 2011년 시가 550억원어치의 금괴 1.214t을 일본에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과 벌금 548억원, 추징금 537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강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억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유명인 중 노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만한 인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두 사람은 1997년 대법원에서 각각 추징금 2205억원, 2628억원이 확정됐다. 이중 전 전 대통령은 1673억원을, 노 전 대통령은 23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하늘과 땅 차이

정치권에선 이들의 강제노역을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강제 유치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가결이 예상된다. 이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은 강제노역될 수도 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강제노역 추이

벌금 대신 강제노역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처분 건수는 2008년 2759건, 2009년 2819건, 2010년 2918건, 2011년 3221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2503건이나 집행될 정도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경제상황이 나빠져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돈이 없어 노역을 택하는 고액 벌금 대상자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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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