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불명예 퇴진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30 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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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부리려다…제 꾀에 넘어간 총장님

[일요시사=사회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번 사태를 두고 '검란' '내홍' '사상 초유'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내세우는 검찰 조직 내에서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의 정면충돌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중수부 폐지'를 내건 개혁안에 반기를 들었던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해 한 전 총장이 보복성 감찰을 지시하자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결국 일선 검사들이 자신의 수장을 내쫓아 버린 꼴이 됐다.

지난 29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53·연수원 13기)과 최재경 대검중수부장(50·17기)은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였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8층 검찰총장실 앞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대검 소속 직원 10여 명은 총장실 앞에 대기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고 일부 검찰 간부들은 총장실과 차장검사실 등을 분주히 오갔다. 이날 오전 9시께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53·14기)를 필두로 최 중수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검사 전원이 총장실을 찾았다.

이들 참모진은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 소식이 발표된 28일 오후 전국 각 검찰청에서 검찰총장사퇴요구가 빗발쳐 나오자 한 총장에게 용퇴를 건의하기 위해 온 것. 이들은 '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일선 검찰청에 집단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해야 했다.

검찰총장 vs 중수부장
중수부 폐지 놓고 갈등

뒤이어 9시40분께 대검 소속 기획관과 단장 및 과장 등 부장검사급 중간간부들이 총장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명예롭게 퇴진해 달라"며 용퇴를 건의했다. 그러자 한 전 총장은 "그런 얘기할 거면 너희들도 같이 사퇴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무너져가는 막장 검찰의 단면을 보여주는 웃지 못 할 한 장면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전 총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형사부장들을 주축으로 대표단을 꾸려 한 전 총장을 방문할 움직임이 일었다. 검사들의 의견이 '총장 퇴진 불가피' 쪽으로 모이면서 이날 정오까지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검란이 일어날 조짐도 나타났다. 사태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한 전 총장은 버티지 못하고 결국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장은 다음날인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사퇴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약 2분간 짧은 사퇴의 변을 남기고 물러났다.

한 전 총장은 "저는 오늘 검찰총장 직에서 사퇴합니다. 먼저 최근 검찰에서 부장검사 억대 뇌물 사건과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 드린 것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단상에서 나와 허리를 숙였다.

이어 "저는 이제 검찰을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표표히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며 사퇴의 변을 마무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전 총장의 사퇴 기자회견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한 전 총장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조건부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한 전 총장에게 개혁안 발표 중단을 촉구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개혁안 발표를 취소하고 사퇴표명만 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쓴 뒤 기자에게 속마음을 드러낸 문자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에 대한 논란도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됐다. 이로써 검찰의 자체 개혁은 일단 무산됐다.


중수부 폐지 두고 내홍…중수부장과 정면충돌
"제발 나가주세요" 검찰 초유 집단항명 사태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정면충돌한 사상 초유의 사태의 주요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의견충돌에 있었다. 최 중수부장은 한 전 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한 전 총장은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통해 MB정권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연명해보려 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 전 총장은 궁지에 몰려 있었다.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동부지검 전모 검사의 성추문 사건, 여론 조작 논란을 부른 서울남부지검 윤대해 검사의 문자까지 대형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한 전 총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장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봐주기 위해 법정 최저형인 4년으로 내리도록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 전 총장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꼼수'를 생각해냈다. 코너에 몰리자 위기 돌파 수단으로 '중수부 폐지 카드'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꺼내 든 것이다. 또 한 전 총장은 의견충돌을 빚어온 최 중수부장에 대해 그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트집 잡아 감찰까지 지시했다. 현직 대검 중수부장이 감찰을 받는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결과론적으로 이 판단은 '무리수'가 되어 오히려 총장 생명을 단축시킨 꼴이 됐다.

대검이 한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최 중수부장 감찰에 들어간 표면적 이유는 최 중수부장이 김광준 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였다.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공보업무를 맡았던 최 중수부장에게 향후 언론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최 중수부장이 문자로 조언했는데 이것이 검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중수부장 향해
보복성 감찰조사

한 전 총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이 문제를 보고받자마자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또 이준호 감찰본부장에게 긴급 브리핑을 열도록 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토록 했다. 통상 감찰조사는 결과가 나온 뒤에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총장이 제 뜻과 다른 최 중수부장을 솎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감찰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 전 총장은 김수창 특임검사팀의 "최 중수부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듣고도 직권으로 감찰본부에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겉으론 김 특임검사가 최 중수부장의 감찰을 의뢰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면서 정작 한 전 총장 자신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모양새를 띠도록 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한 전 총장이 본인의 임기를 연명하기 위해 중수부 폐지 카드를 꺼내고 최 중수부장까지 찍어 내리려 하자 일선 검사들까지 나서 한 전 총장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던 최 중수부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의 잇따른 추문 이후 총장 진퇴 문제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장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것이 감찰 조사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될 행동을 일체 한 바 없으므로 이번 감찰조사를 승복할 수 없고 향후 부당한 조처에는 굴복하지 않고 적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한 전 총장을 정면으로 겨눴다.


다만 한 전 총장이 사퇴하기로 결정하자 최 중수부장 역시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감찰 문제가 종결되면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중수부 폐지 문제는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수사를 벌일 때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권 차원의 하명 수사, 표적 수사를 일삼는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그때마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중수부 폐지를 필사적으로 반대해왔다. 검찰은 중수부가 폐지되면 수사권이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검찰 수장이 직접 중수부 폐지를 언급하고 나서니 한 전 총장은 검찰 내부에서 '공공의 적'이 돼버린 것. 그런 한 전 총장이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조사 지시까지 내리자 전국 일선 검사들까지 들고일어나 사퇴까지 이른 것이다.

MB정권 승승장구
레임덕 맞자 찬밥

한 전 총장은 1959년 1월28일 서울에서 태어나 보성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8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용된 후 법무부 법무실장·검찰국장, 서울고검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기념관 부실시공 화재사건' '부산 항운노조 비리사건' 등을 수사했다.


1989년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을 시작으로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법무심의관을 거쳤다. 특수와 공안 분야 경험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검찰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빅4' 중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면서 '대기만성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병풍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이 참여정부 당시 걸림돌로 작용해 한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3년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뒤 참여정부동안 지방을 전전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는 다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고려대 출신으로 검찰 내 고대 인맥의 좌장격인 한 총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대망의 검찰총장 자리까지 꿰찼다.

물론 그가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지난해 7월 검찰총장으로 내정될 당시 한 총장에 대해 스폰서, 군 면제, 논문표절,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온갖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저런 비리가 고구마 줄기 캐듯 계속 나오자 검찰 내부에서도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임명을 반대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한 전 총장 임명을 밀어붙였고 당시 다수의석을 한나라당도 이에 동조해 지난해 8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MB정부 들어 승승장구 "퇴임대비용 인사"
BBK·내곡동…의혹 모두 잠재운 '소방수'

당시 검찰과 정가에서는 '퇴임대비용 인사'라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정권 말 레임덕이 오면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줄줄이 터질 것을 예견하고 대비한 카드라는 것.

실제로 한 전 총장은 이 대통령과 보통 사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대통령과 한 전 총장은 고려대 동문이다. 또 한 전 총장의 장인 박정기 전 한국전력 사장은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은 TK 출신이자 육사 14기 동기로 절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장이 각종 의혹의 당사자임에도 MB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특수 관계 덕분이라는 게 당시 검찰 안팎의 중론이었다.

취임 후 한 전 총장은 'MB 지키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 전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국철 SLS회장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도 정작 몸통으로 지목된 이 전 의원에 대해선 서면조사만 했다. 또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건에 대한 봐주기 식 수사를 주도했다.

한 전 총장의 MB 지키기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2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귀국하자 당시 한상대 검사장은 수사를 맡았다. 그리고 수사 착수 2개월 만에 한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청장이 갖는 무게감에 비하면 김이 빠지는 수사였다. 그림 로비를 통한 인사 청탁 혐의, 미국 체류 기간에 국내 주정 업체 3, 4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전부였다.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이었던 이 전 의원 등 여권 거물급 인사에 대한 연임 로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이 대통령 관련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등은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한 전 청장이 미국 체류 시절 대기업 3곳으로부터 수억 원의 자문료를 받아 챙긴 것도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 전 청장 수사는 철저히 개인 비리 차원, 그것도 최소한의 선에서 이뤄진 것이다.

비슷한 시기 김경준 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가 미군 산하 오산 미군비행장을 통해 귀국해 역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 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리카 김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명박·에리카 김의 빅딜설'이 나왔다. 에리카 김씨가 BBK 의혹의 잔재를 눈감아주는 대신 검찰이 그의 비위를 눈감아 줬다는 내용의 의혹이었다.

BBK 소방수
초특급 승진

이처럼 이 대통령의 'BBK 의혹'은 한 전 총장에 의해 잠재워졌다. '소방수'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이다. 두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은 한 전 총장은 중앙지검 부임 5개월 만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그는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1년3개월 만에 검찰총장 자리를 물러났다.

검찰 내부에서의 한 전 총장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업무 전반을 잘 파악하고 후배들을 다룰 줄 알아 조직 장악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 한편 "총장 취임 이후 너무 독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대검과 일선 지검에서 선후배 갈등이 커졌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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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