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남승우 풀무원 사장 뒷목 잡은 사연

'구설 메이커' 딸 때문에…머리 싸맸다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남승우 풀무원 사장이 요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대내외 악재가 겹친 데다 꼭꼭 숨겨온 집안 문제까지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깨끗한' 회사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 사장의 속사정을 들춰봤다.

1984년 풀무원을 설립한 남승우 사장은 평소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조해 왔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장, 윤경SM포럼 공동위원장 등의 외부직함까지 맡아 기업들의 투명·공정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풀무원의 슬로건도 다름 아닌 '바른 먹거리'다.

깨끗한 이미지 먹칠

그런 풀무원이 최근 내우외환으로 시끄럽다. 중국산 콩을 저가로 들여오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횡포를 부려 한 중소기업을 도산위기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진땀을 흘리고 있다.

풀무원은 경제적 손실을 떠나 깨끗한 회사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남 사장도 풀무원홀딩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3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만원을 선고받아 '회사 얼굴'에 먹칠을 했었다.

이런 와중에 남 사장의 집안 문제까지 구설에 올랐다. 한 사기 사건에 전 사위가 연루되면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딸의 이혼 사실이 알려진 것.


검찰은 지난해 4월 가장납부(장부상으로만 자금을 회사에 내는 것)를 통한 유상증자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울린 코스닥 기업 펜타마이크로 대표 이모씨와 금감원 직원, 사채업자 등을 구속했다. 여기에 남 사장의 전 사위였던 박모씨가 끼어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 박씨가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뒤 305억원 규모의 가장납부 유상증자를 했다. 박씨가 남 사장의 사위인 점을 이용한 것이다.

박씨가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한 이후 이씨와 박씨는 각각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00억원과 105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 펜타마이크로는 주가가 폭락해 2010년 말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부실기업의 유상증자에 관련된 기업사냥꾼과 사채업자,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총체적 비리 구조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남 사장은 부인 김명희씨와 사이에 1남2녀(성윤-밤비-미리내)를 두고 있다. 이중 장녀 밤비씨는 2000년대 초 박씨와 결혼해 2010년 1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계 호사가들 사이에서 둘의 이혼설이 나왔지만, 확인된 것은 박씨가 연루된 사건을 통해서다.

사기사건 연루 장녀 법원에 파산신청 논란
재벌자녀가 무일푼?…40억 채권자 반발

박씨는 이혼 후 국외로 달아나 잠적한 상태로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업계엔 도피 중인 박씨가 멕시코와 미국 등을 오가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남 사장은 딸의 이혼 사실 뿐만 아니라 전 사위가 자신의 사업에 '풀무원' 이름을 팔았다는 의혹도 있어 바짝 긴장한 채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망한' 전 사위의 회사를 두고 딸의 책임론까지 불거져 더욱 그렇다.

펜타마이크로 소액주주모임 한 관계자는 "박씨가 풀무원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주주들을 끌어 모았다"며 "풀무원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주는 "2010년 4월 펜타마이크로의 유상증자에 남 사장의 딸이 보란 듯이 참여해 박씨의 큰소리를 뒷받침하는 듯 했으나 결국 헛소리로 드러났다"며 "박씨 부부가 이혼 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밤비씨의 이름이 언론에 처음 거론된 것은 앞서 2010년 12월. 남 사장의 부당이득 사건과 관련해서다. 당시 밤비씨는 약 10억원에 달하는 풀무원홀딩스 주식 2만3841주(0.63%)를 전량 매도했다.

문제는 매도 시점. 남 사장이 검찰에 기소된 직후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업계에선 남 사장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보여주기식의 '감형용'이란 지적까지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밤비씨가 매각한 풀무원홀딩스 지분은 남 사장이 차명으로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물량에 포함됐었다. 검찰은 밤비씨의 주식계좌를 남 사장이 가진 차명계좌 중 일부로 지목했었다.

두 사건 이후 두문불출했던 밤비씨는 최근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갑자기 '파산신청'을 해서다. 20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견그룹 오너의 자녀가 "수중에 한 푼도 없다"고 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막대한 수임료가 들어가는 국내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통해 파산신청을 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밤비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일도 밤비씨의 전 남편 박씨와 무관치 않다.

밤비씨는 박씨와 함께 2010년 4월 지인 소개로 만난 정모씨로부터 40억원을 빌렸다. 박씨가 운영했던 코스닥업체 네이쳐글로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명목이었다. 네이쳐글로벌은 그해 8월 횡령·배임 사건이 터졌고, 4개월 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됐다.

이후 부부가 이자 등 채무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해외 도피 중인 박씨는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박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밤비씨 역시 검찰에 참고인 중지가 돼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밤비씨가 조용히 파산신청을 한 것이다.

돈을 빌려준 정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밤비씨가 청구한 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그는 "재벌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파산법을 악용한 소지가 있다"며 "파산 신청을 위해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도 채무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또 밤비씨와 박씨의 이혼도 미심쩍다는 의심이다. 정씨는 "차용 전 이미 서류상 이혼한 상태였지만 이를 숨기고 부부라고 속였다"며 "이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전 사위 해외로 도주

풀무원 측은 묵묵부답이다. 밤비씨의 파산신청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았다. "모른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무리 오너일가라도 채무는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 일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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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