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vs 롯데 '인천대전' 전말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17 0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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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파주…이번엔 인천서 붙었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신세계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생겼다. 롯데에 밀려 인천 상권의 '노른자'에서 쫓겨날 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세계는 인천점에 많은 돈을 들여 증축공사까지 해 놓았다. 공사가 끝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놓고 신세계와 롯데의 건물 쟁탈전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지난 8일 신세계 측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지만 지난 10일 기각됐다. 즉시 신세계 측은 향후 본안소송을 착실히 준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안소송 준비

소송전은 지난달 27일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을 롯데쇼핑 측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해 신세계 측이 가만히 있으면 인천점을 빼앗기게 생기면서 촉발됐다. 신세계는 지난 15년간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건물들을 인천시로부터 임대해 백화점으로 영업하며 상권을 키워왔다.

특히 지난해 신세계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당겨 받아 인천점에 1450억원을 투자해 쇼핑센터 건물(5300평)과 주차타워(866대)를 증축하는 등 상권 확장에 공을 들였다. 이를 알면서 자금력을 앞세운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낚아챈 모양새여서 '상도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신세계 측은 "증축 부분에 대한 계약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되는 것을 감안해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본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인천점 건물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본 건물을 사용한다는 생각 없이 어떻게 기존건물 1100억원보다 더 많은 1450억원을 증축공사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면서 "본 건물의 임대차계약도 증축건물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넘겨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2031년까지 매장을 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인천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본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다는 식의 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본 건물에 해당하는 2017년 계약과,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2031년 계약이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부수적인 부분이 연장됐다고 해서 주된 부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세계 측이 소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의 쟁점은 신세계가 얼마나 주장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문서로 된 합의서 유무와 상관없이 당시 관계자들을 법정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터미널 백화점 건물 사용권 두고 갈등
시, 롯데에 매각 추진…'텃새' 신세계 반발

만약 향후 법정에서 신세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신세계는 인천점을 철수해야 하는 처지다. 신세계는 최소 30년 이상 인천점을 운영할 것이라 내다보고 1500억원 가량을 들여 쇼핑센터 건물을 증축하고 주차타워를 올렸지만 2018년이 되면 고스란히 롯데백화점 측에 바쳐야 하는 상황을 맞는 것이다. 이에 지난 15년간 인천의 핵심 상권으로 일궈놓은 점포를 송두리째 내주게 생긴 신세계의 분위기는 영 좋지 못하다.


신세계와 롯데 간 좋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땅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세운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점은 원래는 롯데가 미리 점찍어 놓았던 부지였다.

하지만 신세계 측이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더 큰 부지를 확보하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절정에 달했다. 현재 센텀시티에는 양사의 백화점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어 자존심싸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규모는 롯데점보다 신세계점이 3배가량 크고 개점이 늦었던 신세계점이 롯데점의 매출을 압도했다. 또 외관상으로 롯데점이 신세계점에 비해 초라한 형색이다. 이에 당시 격노한 신격호 롯데 회장이 센텀시티점 부지선정에 가담했던 직원들에 대가성 조치를 내렸다는 후문이 돌았다.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 부지에서도 양사는 오랫동안 공방을 주고받았다. 2006년 말 신세계가 아울렛 2호점 건설을 추진하다 비싼 땅값 등을 이유로 철수한 사이 롯데가 2008년 1월 부동산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매입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가 다시 치고 들어와 롯데쇼핑이 협상을 진행하는 곳 중 노른자 부지를 매입했고 2009년 3월 신세계 사이먼(전 첼시) 파주점을 개점했다.

결국 롯데쇼핑은 본래 예정지보다 5.8km 떨어진 출판단지 부근에 신세계보다 늦게 아울렛 파주점을 개장해야 했다.

당시 롯데쇼핑 측은 "유통업계 경쟁 질서를 저해하려 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임대 계약을 맺어놓은 땅을 신세계가 뺏어간 것으로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발했다.

그런데 이번 인천점 쟁탈전에서 양측 간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입 협상에서 롯데 측 협상자로 나선 노윤철 롯데쇼핑 이사는 파주 통일동산 부지를 신세계에 넘겨줘야 했던 당사자로 알려져 의도적인 '복수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특히 신세계 인천점은 지난해 총매출 7500억원으로 상위 3개 업체의 56개 매장 중 매출액 규모 7위이고, 신세계 9개 점포 중 매출액 4위인 알짜배기 점포로 유명하다. 더구나 신세계 인천점은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인천점보다 3배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곳을 롯데에게 빼앗길 경우 신세계로써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배수진을 친 강경한 입장을 내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달 28일 한국투자증권은 신세계 인천점이 롯데백화점으로 바뀐다면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롯데는 매출이 9% 늘어나고 신세계는 매출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으며 양측 간 인천점 건물쟁탈전이 끝장을 보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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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