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 ‘성범죄 대란’ 노린 허위신고 천태만상

물 만난 꽃뱀들…한번 물리면 끝장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강력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요즘, 성범죄에 민감한 사회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로 인한 성범죄 허위신고도 뒤따르고 있다. 일명 꽃뱀들이 상대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애매한 처벌법으로 애먼 남성들만 피해를 보는 실정.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허위신고. 그 기막힌 사연들을 공개한다.

“나하고 섹스하자.”

2003년 충북 제천경찰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후 피해 남성에게서 합의금을 받아낸 여대생 김모씨와 대신 허위신고를 감행한 후배 박모씨를 구속했다.

미모에 눈먼 남성
한순간에 강간범

김씨는 제천시의 한 대학 체육관 공터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성 박모씨에게 자신과 섹스하자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대학의 홍보도우미로 활동했을 정도로 미모가 빼어났던 김씨가 미인계를 이용해 박씨를 꼬드긴 것이다. 박씨는 김씨의 외모에 반해 욕구를 참지 못하고 곧바로 성관계를 가졌다. 둘의 섹스현장을 목격한 후배 박씨는 선배 김씨가 피해 남성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박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강간범으로 구속됐다. 동생의 검거소식을 들은 박씨의 누나는 김씨에게 합의를 요청했고 500만원의 합의금을 내주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건은 약 2주 후에 반전됐다. 여대생 김씨와 박씨, 두 여성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 이씨가 사건에 의심을 품고 집요하게 추궁했기 때문. 이씨는 평소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못한 김씨가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 믿고 홀로 재조사에 돌입했다.


이씨는 김씨와 자신의 남자친구 박씨를 불러 3자 대면 겸 화해의 자리를 마련 후 이 자리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를 녹음했다. 이후 피해자 박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는 김씨에게 ‘헤어진 지 오래’라고 거짓말을 해 진실을 말하게끔 유도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평소 박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혼내주려고 거짓신고를 했다”고 털어놨고 이 녹취록을 접한 경찰은 곧바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가 경찰 진술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자백함으로써 모든 진상이 밝혀져 피해자 박씨의 억울함이 풀렸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보고 꽃뱀 여대생과 유혹에 넘어간 남성을 동시에 비난했다. 반면 다른 여성과 바람피운 남자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씨는 자비롭고 관대한 여성으로 여겨지며 웃지 못할 사례 중 하나로 남게 됐다.

낙태하려고 친아빠에 성폭행 혐의 뒤집어씌워
애인이 뚱뚱하다 무시해 불만 품고 거짓 증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고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일찌감치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남자친구와의 수차례 성관계 끝에 임신을 하게 된 A양은 대학생인 친언니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 소식을 접한 언니는 동생 A양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수술을 시키는 것으로 입을 닫았다.

4개월 뒤 자매는 아버지가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폭력을 휘두르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A양은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A양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버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에 의심을 품었던 B씨의 형이 우연한 계기로 A양의 일기장을 보게 됐고 모두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기록을 다시 살핀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A양으로부터 “허위 신고해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진술서를 받아냈고 B씨는 구속 13일 만에 철창신세를 면하게 됐다. 검찰은 A양을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버지 B씨는 친딸의 허위 신고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지만, 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양은 검찰 진술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로 임신해 배가 불러오자 낙태 수술을 받으려고 언니에게 거짓말 했고, 아버지의 잦은 폭력에 허위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자백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자신의 평소 행동을 후회하면서 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부녀 사이에 신뢰가 깨진 씁쓸한 사건”이라며 혀를 찼다.


의도적 접근으로
돈 뜯을 궁리만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한 여성도 있었다. 지난 2009년 김씨는 내연남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상대가 자신을 3회에 걸쳐 강간했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당시 내연남이 유부남이란 점을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김씨는 내연남에게 ‘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사업상 손실을 이유로 1억7000만원을 한 차례 더 요구했다가 상대가 거절하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이라 상대방이 자칫 그 이상의 형을 살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남자친구가 결별을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출국 시키기 위해 감금·성폭행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여대생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여대생 C씨는 인도인 선박 설계사 D씨와 6개월가량 교제하다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들통 나자 외국인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선언했다. 관계가 종결될 줄 알았던 C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양다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D씨는 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C씨에게 지속적으로 구혼을 시도했다.

C씨는 숱한 이별 선언에도 심경에 변화를 보이지 않던 D씨를 성폭행 및 감금죄의 형사 처벌로 강제출국 시키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몄고 이 일은 얼마가지 않아 경찰에 탄로 났다. C씨는 경제적 능력이 여유로웠던 D씨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중간에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 C씨는 이를 계기로 인도인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청산하려 했으나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가 힘들어 범죄자로 둔갑시키려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남성과 불륜 저지르고 들킬까 다른 진술
빌려준 돈 갚지 않자 앙심에 강간당했다 신고

돈을 빌려간 남성이 돈을 갚지 않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여성도 있다. 2012년 5월 말 유모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이모씨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경찰에 유씨를 신고한 후 자기의 몸에 난 상처를 근거로 일관되게 “유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는 한동안 변명으로 여겨졌다. 유씨의 범행이 기정사실화 되며 구속 기소될 즈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이씨가 설명한 당시 상황으로 판단할 때 여성치고는 체구가 큰 편인 이씨가 유씨의 승용차 안에서 자기가 설명한 형태로 비좁은 공간에서 완벽히 상대에게 제압당한 채 강간을 당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 또 이씨 몸에 난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보낸 결과, 국과수는 “상처의 방향으로 볼 때 여성 본인이 자신의 몸을 손톱으로 긁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사건 발생 직후 의사가 작성한 응급치료 기록지에도 손톱으로 인한 상처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씨는 “범행 당시 유씨가 손톱으로 할퀴어서 몸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해왔다. 결국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이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관계자는 “이씨가 유씨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며 “이씨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한 후 억울하게 수감돼 있던 유씨를 석방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성폭행 조사 때 수사기관이 피해 여성의 진술을 존중하는 추세를 역이용했다. 거짓 진술로 유씨를 구속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상처만 남긴
감정적 대응

지난 2010년 8월 20대 여성 이모씨는 충남 금산군의 한 공장 앞길에 주차된 김모씨의 승용차 안에서 김씨로부터 한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가 성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자 공장 부근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김씨가 사건 발생 장소에 주차한 사실이 없고, 차량 이동경로도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고 이씨가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암시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를 집중 추궁했다. 결국 이씨는 “김씨와 성관계를 전제로 만났는데 뚱뚱하다는 이유로 무시해 앙심을 품고 고소하게 됐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자신이 다른 남성과 모텔에 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상대방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10대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우모씨는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모텔에서 E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우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E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고, 우씨가 E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성폭행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집중 추궁 끝에 “남자친구로부터 E씨와 모텔에 간 이유를 추궁당해, 이를 모면하려고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최근 성폭력 행위를 엄히 단속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수사기관을 악용하는 신고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개인적인 앙갚음 등의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성폭력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잘못된 선택이
무고한 사람 파멸로

오원춘 인육사건 이후 허위신고 사례는 점점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만우절 같이 사회풍토상 거짓말이 수용되는 날에는 범행 수위나 횟수도 만만치 않아 정작 도움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봐야했다. 이후 일반 허위신고에 따른 법적 처벌은 더 강화됐지만 성범죄 허위신고 처벌법의 경우, 신고자의 자백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수사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

성범죄 처벌법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그에 따른 형량도 높아지고 있다. 한 순간의 잘못된 감정대응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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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