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다다른’ 방송3사 연예대상

감동, 공감, 관심 끊긴 ‘맛없는 잔칫상’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한 해 대미를 장식하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상식은 연말을 맞이하는 TV 시청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재미다. 즐겨봤던 프로그램의 주역을 응원하거나, 누가 상을 받을지 궁금해하며 호기심 있게 지켜보는 건 연말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예상치 못한 스타의 수상과 이들의 수상 소감은 커다란 감동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2020년 방송 3사의 연예대상은 관심과 공감, 감동을 모두 놓친 심심한 잔치에 불과했다. 
 

▲ (사진 왼쪽부터)방송인 김숙, 가수 김종국, 방송인 유재석

그간 지상파 방송 3사 연예대상은 수많은 명장면을 탄생시켰다. 대상 수상 장면은 대부분 감동적이었다. 유재석과 강호동을 비롯해 수많은 예능 스타들이 대상을 받고 기뻐했다. 많은 사람에게 웃기는 과정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견뎌낸 예능인들이 보상을 받는 자리였다. 

경쟁력 하락

MBC <무한도전>이나 KBS2 <1박2일>, SBS <미운 우리 새끼>팀이 상을 받는 장면 역시도 예능 역사에 뜻깊은 순간으로 남았다. 꼭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수상이나 최우수상 수상자가 깊은 울림을 주기도 했다.

그러던 연예대상의 힘이 수년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포맷과 더불어 스타를 발굴하며 예능 트렌드를 선도하는 자리는 tvN이나 JTBC, TV조선 등의 타 채널에 뺏겼고, 도리어 지상파가 이들을 뒤따라가는 형상이 됐다. 새롭게 론칭하는 프로그램 중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프로그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최소 3파전 이상의 접전을 하던 대상 부문 후보는 마땅한 인물조차 찾기 힘든 지경으로 몰렸다. 올해 방송 3사 연예대상은 최소한의 화제를 모았던 예년에 비해 가장 바닥을 찍는 성적을 받았다. 


방송 3사 시청률은 모두 역대 최저점을 찍었으며, 화제성도 미비한 편이다. SBS 연예대상 1부 6.5%·2부 6.8%·3부 5.5%, KBS 연예대상 1부 5.5%·2부 3.5%, MBC 연예대상 1부 6.3%·2부 7.3%에 그쳤다. 세 방송국 모두 지난해에 비해 시청률이 4~5%가량 하락했다.

코로나19라는 불상사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권위가 너무 떨어졌다. 

새로운 예능 대신 장수 프로그램만 늘어나면서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같은 사람들만 보다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인 셈이다. 이전에 봤던 것을 또 보는 듯한 기시감이 강하다. 이런 시상식을 4시간가량 꾹 참고 보기란 쉽지 않다. 

대상 수상에 대한 공감도 떨어지는 편이다. 방송 전부터 마땅한 대상감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 KBS와 SBS는 개그맨 김숙과 가수 김종국에게 대상을 줬다. 

이 두 사람이 꼭 받을만한 인물을 제치고 수상했다는 논란은 없지만, 과연 두 사람이 대상을 받을 만큼 활약상을 보여줬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경쟁자가 없던 상황에서의 ‘빈집털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SBS <런닝맨>과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 중인 김종국은 다수가 나오는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 중 한 명에 불과하며,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비롯해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김숙은 대부분 서브 MC 역할을 맡고 있다. 두 사람 다 활약상보다는 충성도 면에서 점수를 받았다고 할만하다. 

김숙·김종국 대상 시청자 ‘갸우뚱’
평균 시청률 5%, 역대 최악 성적표


개인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도 아니며, 다른 출연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 것도 아니란 점에서 이들의 수상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숙의 경우 오랫동안 무관에 그쳐온 스토리로 인해 수상소감이 감동적이긴 했으나, 경쟁이 없는 수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MBC는 많은 사람의 예상대로 방송인 유재석이 대상을 차지했다. MBC의 경우 <놀면 뭐하니?>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작품이 없어서였다. 비교적 인기 프로그램인 <나혼자 산다>와 <전지적 참견 시점>은 무난한 수준이었으며, <구해줘 홈즈>도 강력했던 초반에 비해 힘이 빠졌다.

새 프로그램의 성공이 없었던 탓에 올해 도전하는 프로그램마다 히트했던 유재석의 수상이 자명했다. 예상대로 흘러간 그의 수상 역시 감동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언제나 뛰어난 언변을 보여주는 유재석의 수상소감은 커다란 감동까지 잇기엔 부족했다.

매년 방송이 끝나면 각종 커뮤니티에 시상식 관련 글이 도배되던 풍경을 올해만큼은 볼 수 없었다. 대상 외에도 다양한 장면에서 여러 의견이 오가던 과거와는 달랐다. 대부분 시상식이 너무 길어서 지루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MBC 연예대상이 끝날 무렵, 카메라에 스치듯이 잡힌 김구라의 심드렁한 표정은 대중의 마음을 반영한 듯했다. 

연예대상이 이렇듯 소문만 나고 ‘먹을 것 없는 잔칫상’이 된 것은 방송 3사의 역량이 떨어져서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도전정신이 보이지 않고, 실패를 줄이기 위해 과거에 성공했거나 타 채널에서 시청자의 반향을 불러온 포맷을 따라가기 급급한 구조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시청자들의 불평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 매운맛을 주는 예능도 전무하다. 

프로그램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이미 이미지를 소진할 대로 소진한 인기 연예인만 캐스팅하면서,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 기능도 사라졌다. 지겨움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약 10년 전 인기 있던 프로그램의 영상이나 ‘레전드’로 불리는 영상을 모은 유튜브 채널 ‘오분순삭’이나 ‘옛날예능’의 콘텐츠가 오히려 젊은 연령대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연예대상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상파 예능의 권위와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악의 참패

올해 참패에 가까운 성적을 받은 연예대상이 내년에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2021년 연예대상 역시 최악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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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