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뜨는 외식업

혼밥·홈밥 배달이 뜬다

혼밥은 수년 전부터 이미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아 왔다. 현대인에게 이제 혼밥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식사 문화가 됐다. 게다가 배달대행업체가 대거 등장하고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혼밥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각 가정과 직장에서 혼밥을 배달시켜 먹는 트렌드가 완전히 정착됐고, 이제 혼밥·홈밥 배달전문점은 외식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 ‘밥궁’

혼밥 배달이 인기 있는 이유는 인스턴트 식품보다 갓 지은 밥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과, 직접 상을 차려 먹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점 덕분이다. 최근에는 메뉴의 맛과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한 브랜드 점포들이 생겨나면서 혼밥 배달이 대세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확산

혼밥 정식 배달전문점 ‘밥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뜨고 있다.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기본으로, 다양한 한식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배달해주는 곳이다. 

‘밥궁’은 최근 등장한 브랜드로, 오랜 역사를 가진 본사가 고객과 가맹점 모두로부터 인기를 끌 수 있는 브랜드를 설계한 이후 야심차게 내놓은 혼밥 정식 배달전문점이다. 밥궁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양 또한 푸짐하다. 밥궁을 한 번 시켜 먹어 본 고객들은 “마치 어머니가 집에서 만들어주신 것처럼 정성 가득한 맛”이라며, “한 번에 두 끼 식사를 시켜서 한 끼 식사 분은 냉장고에 넣어 뒀다가 나중에 데워 먹으면 배달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밥궁이 최근 인기 맛집으로 뜨는 이유엔 김치, 된장, 고기 등 싱싱하고도 검증된 고급스러운 식재료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꼽힌다. 대표 메뉴인 ‘제주흑돼지김치찌개’는 청정 제주 흑돼지를 아낌없이 듬뿍 넣어 잘 익은 김치와 푹 끓여내 그 맛과 향이 일품이고, 양 또한 3첩 반찬과 공깃밥 구성으로 푸짐해 집밥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가격은 79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우삼겹된장찌개’는 고소한 차돌과 진한 된장이 만나 깊은 맛이 일품이고, 가격은 8900원이다. 이 밖에 부대찌개, 순두부, 비빔밥, 도시락 등의 메뉴가 싱싱한 김치와 깊은 맛의 된장과 어우러져 고객의 입맛을 돋운다. 30여가지의 다양한 메뉴가 있고, 가격대는 비싼 메뉴도 1만원선 전후라 고객들이 식상하지 않게 메뉴를 바꿔가면서 자주 시켜 먹을 수 있다. 다양한 메뉴를 세트로 시켜서 먹는 가족 단위의 주문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는 단연 고기류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가 다른 음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이다. 으레 회사의 회식 자리나 단체 모임 등에서 고기 메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바로 한 번쯤 비싼 고기를 함께 먹고 서로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일 것이다. 

갓 지은 즉석 밥 따뜻하게
메뉴 맛·퀄리티 업그레이드

▲ ‘고기듬뿍 배짱두둑 비빔덮밥’

이러한 국내 소비자들의 특성을 잘 간파하고, ‘가성비 짱, 가심비도 갑’인 고깃집이 등장했다. 완벽하게 정직한 맛집인 배달전문 고깃집으로, 서울 강남을 강타하고 있다. 바로 ‘고기듬뿍 배짱두둑 비빔덮밥’이 그 주인공이다. 이곳은 고기를 듬뿍 주는 비빔덮밥 콘셉트로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에 등록되자마자 직장인과 가정에서 배달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배짱두둑은 우선 비빔덮밥 식재료 관리를 매우 위생적으로 하고 있다. 검증된 식재료만을 사용해 싱싱하고 맛이 좋기로 소문나 있으며 가성비가 높다. 또한 고기의 양을 푸짐하게 해 가성비도 높였다. 대표 메뉴인 ‘삼겹살비빔밥’은 푸짐하고 맛있는 삼겹살과 야채, 비빔장에 3가지 반찬과 된장국까지 더해 9500원에 판매한다. 특히 양이 많아서 2인분만 시켜도 3인 가족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외에도 ‘우삼겹비빔밥’ ‘직화불고기비빔밥’ 등도 95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세트메뉴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이드 메뉴도 20여가지나 돼 고객들은 메뉴를 바꿔가면서 주문할 수 있다. 

배짱두둑은 불황에 더욱 강한 업종이다. 경기가 나쁘다고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풍족하고 맛있으면 고객은 얼마든지 주문한다.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삼겹살과 불고기를 곁들인 비빔밥은 불황을 타지 않아 맛과 품질, 저렴한 가격이 뒷받침된다면 장사가 잘 된다. 


이제 집에서 직접 밥을 해 먹는 시대가 아니다. 대신 외식이든 집에서 식사를 하든 외부 음식을 배달주문해서 먹는 식사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트렌드에 맞는 업종이 바로 밥궁과 배짱두둑이다. 

저렴

가맹점 창업자는 배달영업만 하기 때문에 소형 점포에서 저렴한 창업비용으로 1인 생계형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 1~2인 가구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집에서 조리하지 않고 맛집에서 시켜서 식사를 하는 직장인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서 맛과 품질, 가격, 양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만 낼 수 있다면 한식 식사 배달전문점의 전망은 밝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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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