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젓한 오토캠핑 여행지 ②무주 덕유대야영장

넉넉하고 포근한 덕유산을 즐기다

▲ 덕유대야영장 캐러밴 전용 사이트에서 캠핑을 즐기는 부부

우리나라 1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덕유산은 ‘덕이 많고 너그러운 산’으로 불린다.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고 넉넉한 덕유산 자락에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야영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덕유대야영장이 있다. 면적 96만4631㎡에 자동차야영장 포함 텐트 497동을 수용한다.

▲ 자동차야영장의 호젓한 풍경

매표소를 지나면 일반 자동차야영지와 캐러밴 전용 구역이 있는 자동차야영장(7영지)을 만난다. 자동차야영장은 1993년 면적 2만400㎡에 71동 규모로 조성했으며, 야영장 등급 중 최고인 특급(야영 장비 일체를 빌려주거나 전기 이용이 가능한 대형 영지를 제공하며, 가족 단위 야영객의 이용이 편리한 곳)을 받았다.

캐러밴 전용 구역은 8동으로 캐러밴을 가져오는 캠퍼 전용 공간이다. 다양한 캐러밴이 모여 캠핑카 전시장을 보는 듯하다.

▲ 주차장과 캠핑 사이트가 나란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자동차야영장

편리한 시설

자동차야영장은 편리함이 매력이다. 주차장과 캠핑구역이 나란히 위치해 있어  장비를 부리기 쉽고, 일반야영장과 달리 전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야영장 입구에는 장작과 참숯 등 캠핑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매점이, 중앙에는 취사장과 샤워장, 화장실이 있다.

▲ 아름드리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통나무집 전경

구천동어사길 입구를 지나면 체류형 숙박 시설과 일반야영장이 이어진다. 체류형 숙박 시설은 캐러밴, 통나무집, 황토집, 산막 등 4종 28동이다. 황토집 2동과 통나무집 3동은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세웠다. 내부 시설은 깔끔하게 관리된 느낌이다.


특히 통나무집은 아름드리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지은 지 오래됐음에도 내부에 들어서면 진한 나무 향이 코끝을 스친다.

▲ 숲속 곳곳에 놓인 산막은 아무 시설이 되지 않은 고정형 텐트다.

숲속 곳곳에 산막이 놓였다. 이곳 산막은 아무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고정형 텐트다. 현재 대여할 수 있는 캠핑 장비가 없어 텐트를 제외한 캠핑 장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 캐러밴은 4인용(4동), 6인용(5동), 8인용(5동) 등 14동이 있다. 캠핑하지 않더라도 캠핑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화장실과 샤워실, 주방과 침실을 갖춰 편리하다.

▲ 화장실과 샤워실, 주방과 침실을 갖춘 캐러밴 내부

▲ 아늑하면서 호젓한 일반야영장의 캠핑 사이트

캐러밴 구역 위로 일반야영장(1~6영지)이 있다. 산막 바로 위 1영지부터 국립공원종복원기술원 식물복원센터 영역을 중심으로 2~5영지가 시계 방향으로 자리 잡아, 6영지가 가장 멀다. 일반야영장은 도로에 차를 대고 캠핑 장비를 옮겨야 하지만, 숲속에 텐트를 치니 아늑하면서도 호젓하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 부딪는 소리, 저녁이면 풀벌레 우는 소리가 감성을 깨운다. 캠핑 장비를 옮기기 부담스럽다면 도로와 가까운 장소를 예약해야 한다.

▲ 덕유대야영장 내 자동차야영장 전경

덕유대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예약시스템(https://reservation.knps.or.kr)에서 예약해야 한다. 매월 1·15일에 예약이 시작된다. 5월1일~11월30일이 성수기이며, 평일에도 예약이 많아 마음에 드는 캠핑장소를 선점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 10번째, 덕유산국립공원
국립공원 야영장 중 가장 큰 규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표소에서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을 체크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캠핑장소 가운데 50% 정도만 예약을 진행한다. 체류형 숙박 시설(통나무집, 황토집, 캐러밴, 산막)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덕유대야영장 이용 시간은 오후 3시~다음 날 정오, 이용료는 일반야영장 1만2000~1만4000원, 자동차야영장 1만9000원이다. 유튜브 채널 ‘덕유산 일상’을 검색하면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준비한 비대면 탐방 프로그램과 각종 홍보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구천동어사길에서 만난 구천동22경 금포탄

덕유대야영장 곁으로는 구천동계곡을 따라 백련사를 거쳐 덕유산 향적봉까지 오르는 등산로가 이어져 덕유산을 제대로 즐기기 좋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이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가 전해지는 구천동어사길이다. 백련사까지 가는 옛길로, 덕유마을이 형성되기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용했다.

길이 완만하고 울창한 숲과 계곡이 어우러져 걷다 보면 힐링이 된다. 구천동16경 인월담부터 사자담, 청류동, 비파담, 금포탄, 호탄암 등 구천동33경이 이어진다. 구천동어사길은 현재 안심대까지 3.3km를 복원했고, 올해 말 전 구간을 복원할 예정이다.

▲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무풍승지마을에서 사과 따기 체험을 진행한다.

구천동33경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나제통문을 지나 무풍면으로 여정을 이어가자. ‘전쟁이나 천재지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십승지 가운데 한 곳이 무풍면 일원으로, 십승지를 주제로 무풍승지마을을 조성했다. 가을이면 빨갛게 사과가 익어가는 이곳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사과 따기 체험을 진행한다.

무풍승지마을 일원에서 수확하는 사과, 표고버섯, 호두를 이용한 사과피자 만들기도 흥미롭다. 체험은 방문하기 전에 문의·예약해야 한다.

▲ 로컬 푸드로 건강한 음식을 내는 ‘샹그릴라레스토랑’의 자연치유밥상

무풍승지마을에는 건강한 로컬 푸드를 내는 ‘샹그릴라레스토랑’이 있다. 자연치유밥상, 면역력증진밥상 등 메뉴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신선한 자연 바람으로 말린 호박고지를 넣은 호박고지전골이 독특하다. 전골 국물은 한약재와 해산물 등 다양한 재료로 우려내며, 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고소한 호박고지 맛이 일품이다.

▲ 무주의 지질 명소, 용추폭포

구천동어사길

안성면 칠연계곡에 아름다운 용추폭포가 있다. 지난해 7월 진안·무주국가지질공원이 탄생했는데, 용추폭포는 무주의 지질 명소 가운데 하나다. 칠연계곡 하류에 자리한 용추폭포는 선캄브리아기 화강편마암 절리가 폭포수의 침식작용으로 암반이 떨어져 나가면서 계단 같은 지형이 형성됐다. 계단식 폭포와 그 아래 넓은 소, 주변의 울창한 숲이 어울리고, 폭포 뒤로 망봉이 우뚝 솟아 한 폭의 그림 같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무풍승지마을→무주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돌라→덕유산 향적봉→덕유대야영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나제통문→무풍승지마을→무주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덕유대야영장
둘째 날: 구천동어사길→무주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돌라→덕유산 향적봉→용추폭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무주관광안내소 http://tour.muju.go.kr
- 국립공원공단예약시스템(덕유대야영장) https://reservation.knps.or.kr
- 국립공원(덕유산국립공원) www.knps.or.kr
- 무풍승지마을 www.hyumupung.co.kr 

문의 전화
-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063)324-2114
- 덕유대야영장 063)322-3173
- 덕유산국립공원 063)322-3174
- 무풍승지마을 063)324-5129 


대중교통
[버스] 서울-무주,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5회(09:20~18:00) 운행, 2시간30분 소요. 무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구천동행 버스 이용, 구천동정류소 하차, 덕유산국립공원 방면으로 도보 약 500m. 서울-구천동,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1회(16:00) 운행, 약 3시간20분 소요. 구천동정류소에서 덕유산국립공원 방면으로 도보 약 500m.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무주공용버스터미널 063)322-2245, 무진장여객 063)433-5283

자가운전
통영대전고속도로 무주 IC→가림교차로에서 장수·진안 방면 좌회전, 7.6km→사산교차로에서 덕유산국립공원 방면 좌회전, 10.3km→배방교차로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방면 고가 진입, 3.5km→삼공삼거리에서 덕유산국립공원 방면 우회전, 1.2km 직진 후 우회전→덕유대야영장

숙박 정보
- 무주리조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설천면 구천동로, 063)322-0770, www.무주리조텔.com
- 다숲펜션(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설천면 구천동1로, 063)322-3379, www.dasup.kr 
- H힐스리조트: 무풍면 구천동로, 1600-0692, www.hhillsresort.co.kr 
- 나봄리조트: 설천면 월곡길, 063)322-6400, www.nabomresort.com 
- 무주덕유산리조트: 설천면 만선로, 063) 322-9000, www.mdysresort.com
- 무풍승지마을: 무풍면 철목길, 063)324-5129, www.hyumupung.co.kr

식당 정보
- 천마루(해물갈비짬뽕): 안성면 장무로, 063)322-0433, www.1000maru.co.kr 
- 샹그릴라레스토랑(자연치유밥상): 무풍면 철목1길, 063)324-5129 
- 맷돌손순두부(능이버섯순두부): 적상면 치마재로, 063)324-4790 
- 천지가든(비빔밥정식): 무주읍 괴목로, 063)322-3456 
- 산들애(능이버섯전골): 설천면 만선1로, 063) 324-1611, www.mujuae.com 
- 무주뚝배기(가마솥설렁탕): 설천면 관동길, 063)322-3097

주변 볼거리
덕유산자연휴양림, 칠연폭포, 칠연의총,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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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