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 공기업 사장의 전 부인 A씨가 채무 및 위장전입과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20년 지기였던 B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시작해 대여금 소송 및 사해 행위 관련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소송 과정서 A씨는 위장전입 의혹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남편이 공직자라 재산 관리를 우리 명의로 하지 못한다. 차명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했던 말이다.
20년 지기서
원수지간으로
B씨는 A씨와 20년 지기였으며, 친목 도모 모임서도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이였다. 자녀들끼리도 같은 학교 동문일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2012년 6월11일 A씨는 5개월 앞둔 딸의 결혼 준비 명목으로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렸다. 그는 보름 뒤에도 딸의 첼로 연주회와 결혼 준비를 이유로 다시 남편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 B씨는 A씨의 남편이 공기업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전 남편 C씨는 1995년 대한주택공사에 입사 후 경남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사업·총무이사 등을 거쳐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06년 12월부터 충남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내정됐다. 충남개발공사가 공식적으로 설립한 2007년부터 근무를 시작해 2009년까지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는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2014년까지 근무했다.
실제로 C씨는 2011년 공기업 사장 재직 시절, 대전 5개 자치구 의회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시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C씨는 21억8437만9000원을 신고해 대상자 중 최고 재산가였다.
남편 재력 믿고 1억5000만원 빌려줬는데…
“소송 지연 목적으로 주소지 계속 바꿔”
B씨는 A씨 집에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B씨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1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총 1203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약 5.3개월치에 해당하는데, 6개월치 이자로 정상하면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3년 1월12일부터 매월 1.5%의 비율로 계산해 약정이나 혹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1000만원을 변제한 2014년 1월3일까지 총 1년6개월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로 45만원만을 나에게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이자 22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이 사건의 돈은 자녀들을 위해 지출됐으므로, A씨와 A씨의 남편인 C씨가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12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월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와 나머지 225만원에 대해서는 2014년 4월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서 A씨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도 드러났다. 소송 진행 속도가 지연되기도 했는데, A씨 주소가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이다. 소송이 시작된 2014년 초부터 2014년 2월11일, 2014년 7월30일, 2014년 9월15일, 2015년 1월26일 등 4번의 전입신고가 이뤄졌다.
대여 상환보다
소유권이전등기
B씨 측은 “소송지연의 목적으로 주소지를 계속 바꿨다. 소송 과정 중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서류를 받지 않으면 ‘폐문부재’의 이유로 소송 지연이 된다. 단기간에 저렇게 주소를 바꾸는 건 소송을 계속 미루기 위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A씨의 전입신고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 동작구, 경기도 성남, 용인 등 수도권에만 머물다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재판에 패소하자 변론 종결일인 4월10일, 충남 ○○시 ○○읍 ○○○로 ○○○로 바꿨다.
A씨의 위장전입 건과 관련해서도 B씨 측과 법정 공방이 현재진행형이다. 위장전입 건 관련, 주민등록법 37조 위반과 임대차허위계약서 작성, 사문서 위조죄 등 3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 구약식처분 300만원이 나왔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으로 끌고 갔다. 사문서위조죄는 B씨가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B씨 측은 “충남뿐 아니라 서울서도 여러 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재산 중에 유일한 땅이 하나 있었다. B씨 측에 의하면 A씨가 이 땅을 계속 사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소유했던 충남 ○○시 ○○면 ○○리 ○○○-○는 2003년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후 2009년 2월17일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돼 투자가치가 높아진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선정되고 약 6개월 후인 2009년 8월21일, A씨는 이 땅을 매매 예약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1억원에 매입했다. A씨가 매매 예약 당시 C씨는 충남개발공사 사장이었으며, 매매가 이뤄졌을 때는 대전도시공사 사장이었다.
위자료 0원
결별 맞아?
계획관리지역 선정 과정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결정사항이다. 해당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받고 적성평가별로 충청남도에 결정 요청을 한 다음 관련 부서가 협의한다. 이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통과 후 결정된 상황이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상 토지에 맞게 건축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후 C씨는 2015년 8월28일 A씨와 이혼청구 사건을 제기한다. 이를 두고 B씨 측은 “재산이 많은 C씨가 이혼하는데 위자료 0원으로 합의이혼한 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B씨는 사해행위 취소 관련해 “C씨가 시가 14억원 상당의 서울 ○○구 ○○로 ○○동 ○○호에 대한 재산분할청권을 포기했으므로, 위 화해에 포함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돼야 한다. C씨는 가액배상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적정 재산분할비율 50%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인 C씨의 채권액 3억3345만8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팔아버림으로써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계획관리지 알고? 모르고?
선정 6개월 후 매매 예약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앞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A씨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C씨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이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청구는 더 이상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법정 공방이 불거지자 1억원에 구입한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를 5월8일 D씨에게 해당 지역의 땅을 1억원에 매매했다.
B씨 측에 의하면 “D씨는 A씨와 아는 사람인 것 같다. 아무래도 남편이 공기업 사장이다 보니 관련이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했다.

이를 두고 B씨는 D씨에게도 사해행위 취소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억원에 매입한 땅을 3년 5개월이 지나고도 똑같은 가격에 D씨에게 매도했다는 점이다.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의 시가는 1억8979억2000만원 정도로 판단됐다.
법원의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절반에 가까울 뿐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돈이 매도인이 아닌 가등권자에게 직접 지급됐다. A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서 2014년 5월20일 D씨에게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D씨는 같은 해 7월11일 A씨의 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과 대여금을 포함해 330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나, 그때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지 약 2개월이 지난 후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정한 특약 등 대금 지급의 조건이나 기한과도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3300만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상의 거래관계에 기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혼한 사이
나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A씨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C씨와 연락이 닿아 위장이혼 관련해 문의를 했지만 “이혼한 사람이라 나와는 상관없다”며 통화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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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계획관리지역이란?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 과거 비도시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한 데서 유래했다.
결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땅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3만㎡ 이상의 기존 개발지가 있으면 연접개발 제한에 걸려 추가적인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농림지역은 향후 계획관리지역 편입이 예상되므로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아파트 건축은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 현행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최대 용적률 150% 이내에서 아파트 건축은 가능하다.
더구나 정부는 민간택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 제한을 최대 20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