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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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6.22 10:08:59
  • 호수 1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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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 튀겔 / 반니 / 1만6000원

‘박테리아 99.9% 박멸’하는 항균제는 과연 건강에 이로울까? 
코로나 이후 손소독제 등 항균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박테리아를 99.9% 박멸한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정말 건강에 이로울까? 박테리아 공포를 조장하는 항균제, 탈취제, 세제 등의 많은 광고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과도한 항균 물질 사용은 몸에 이로운 박테리아의 균형 잡힌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몸에 해롭기까지 하다. 책에서는 트리클로산(Triclosan)을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 이 물질은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하수 정화 시설로도 완전히 분해하지 못해 수생 생물에게는 독이다. 박테리아 내성을 유발하고, 동물 실험에서는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저자는 비누만 있으면 개인위생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핸드 젤, 발 탈취제, 물티슈, 스프레이 방향제, 다용도 세척제가 정말 우리 세상에 필요한지 묻고, 먼지와 세균에 공포를 느끼는 것은 무관심한 것만큼이나 잘못된 반응이라고 말한다. “공포나 무관심 대신에 우리는 위생과 건강의 연관성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오물이 왜 위험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잘못된 청결이 어째서 건강에 아주 해로울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바디 케어의 역사’와 ‘청소의 심리’에서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청소법까지! 
청결과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과 심리 분석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고대 로마에서는 ‘풀로니카(Fullonica)’라 불리는 세탁소가 있었는데, 오줌으로 옷을 빨았다. 돈벌이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었는지, ‘돈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는다(Pecunia non olet)’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했다. 
중세시대에 페스트와 콜레라가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물을 멀리했다. 물이 피부를 무르게 해 열린 모공 사이로 전염병이 들어갔다고 믿으면서, 마른 수건으로 몸을 문지르고 강력한 향수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덮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동안 마른 목욕의 시대가 도래했다. 
청소에 대한 심리 분석도 흥미롭다.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54%가 ‘집에서 질서를 잡는 데 성공하면 일상의 다른 과제 역시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저자는 사람들이 청소를 통해 삶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 책은 변화와 실천을 위한 내용도 빼놓지 않는다. 마지막 장에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놨다. 집 안에서 유해 독을 없애기 위해 플라스틱을 줄이고,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여행·쇼핑에서 생기는 오물을 줄이는 등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수많은 과학자와 현장 전문가를 만나고, 함부르크의 거리 청소부와 새벽청소까지 하며 책을 쓴 저자의 노력과 오랜 성찰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영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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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