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천지 입 열었다”...‘신천지 지령’에 그들이 밝힌 입장은?

신천지 지령

▲ 신천지 지령 (사진 : 신천지 홈페이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신천지 지령’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22일 신천지는 “현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천지 지령’은 가짜뉴스라고 해명했다.

또한 “신천지라는 이유로 당연히 받아야 할 건축허가도 받지 못해 좁은 종간에서 수용인원을 최대화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 예배드리는 현실을 ‘독특한 예배방식’이라며 코로나19의 주범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천지 지령’은 21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주일은 기성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며 ‘코로나19’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교회 및 천주교 등의 문제로 확산 시켜라는 맥락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반 교회 및 천주교 등은 비상에 걸렸다. 주말 예배를 취소하거나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하는 곳도 생겼으며, 신도를 일일이 확인하는 곳도 있다.

한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신천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번 병마사건(코로나19)은 마귀의 짓”이라며 신도들을 격려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노출되었던 중국 우한 현지에 교회를 설립했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다음은 신천지에서 밝힌 공식입장 전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가짜뉴스 Q&A]

Q. 신천지예수교회가 성도들에게 예배출석 사실을 숨기고 전도활동을 할 것을 권장한다?

A. 사실과 다릅니다. 신천지예수교 총회본부는 18일 오전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님 중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 후 즉각적으로 전국교회 출입, 예배, 모임을 금지하고 온라인 가정예배로 대체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모든 지교회에 공문 하달하였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역시 오전 9시 확진 소식을 확인 즉시 교회 및 선교센터를 폐쇄하고 각종 모임, 전도활동, 성도 간 만남을 일체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의 안내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전원 자체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증상자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총회본부에서는 전 성도님들께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구교회를 방문한 성도님은 자체 자가격리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외부활동 자제, 발열 증세 시 즉각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대구교회 섭외부 공지’로 떠돌고 있는 ‘거짓대응 매뉴얼’은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나 대구교회의 공식 지침이 전혀 아닙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오전 9시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교회에 방문했을 때 교회의 지침을 모두 공유드렸고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지는 대구교회 한 성도가 개인적 판단을 문자로 만들어 보낸 것으로, 확인 후 이를 정정하고 해당자를 즉각 징계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총회본부에서는 지난 19일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 교회에 공문을 하달하여 총회본부의 지침에 따라줄 것과 자체적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보건당국의 요청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현재까지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누차 밝히고 실제로 역량을 총동원해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성도님들을 포함한 모든 확진자들의 조기 쾌유를 기도드리며 작금의 국가적 위기가 조기에 종식되는데 신천지예수교회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가 보건당국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

A. 사실과 다릅니다. 보건당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접촉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신천지예수교회는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게 대구교회 전성도 명단을 전달했으며, 대구교회를 방문한 성도 명단도 각 지역 보건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전국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대구교회 직접적인 접촉자 외에 자체적으로 대구교회 방문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모두 자체 자가격리 조치하고 보건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국의 지자체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감염우려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진단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자가 치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Q. 대구의료원에서 격리대상자(31번 확진자)가 간호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고, 신천지 교인들이 몰려가서 소란을 피웠다?

A. 지난 19일 오전부터 온라인 게시판과 메신저로 확산된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격리조치가 된 확진자 및 접촉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될 수 있고 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 간호사 역시 이는 가짜뉴스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폐쇄 조치된 대구의료원에 몰려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 않는다?

A. 신천지 대구교회는 질병관리본부 측에 전 성도님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검사를 받고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대구교회 뿐 아니라 전국의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분들 뿐 아니라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회본부에서는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Q. 신천지자원봉사단이 청도대남병원에 봉사를 갔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겼다?

A. 신천지자원봉사단은 청도대남병원에 방문한 적 없습니다.

Q. 31번 확진자가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겼다?

A. 2월 초 청도에 방문한 적 있으나 청도대남병원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Q. 청도대남병원의 이만희 총회장 형의 장례식에 중국성도들이 방문했다?

A. 전혀 사실 아닙니다. 현재(21일 16시) 장례식장에 방문한 성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Q. 중국 우한에 신천지교회가 있는가? 한국에 방문한 것 아닌가?

A. 신천지 해외교회는 선교활동을 시작하고, 재적 120명이 넘을 시 행정상 ‘교회’로 승격됩니다. 중국은 종교탄압이 있기 때문에 ‘우한교회’라는 명칭은 있으나 실제 모임장소나 교회 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모든 모임과 예배를 온라인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도시 전체가 봉쇄된 상태로 한국 방문자는 전혀 없습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중 340명~800명이 연락 두절, 보건당국이 연락을 피한다?

A. 신천지예수교회 전 성도는 현재 보건당국의 지침에 성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 또는 순차적으로 연락이 진행되는 상태라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성도님들께 보건당국과 각 보건소의 안내를 잘 따라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신천지예수교회와 관련기관을 다 폐쇄 조치할 것을 밝혔다.

A.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전국 교회와 선교센터를 모두 다 폐쇄 조치했고 21일까지 소독 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Q. 신천지 교인 중 확진자가 격리병동을 탈출해 거리를 활보하는 영상이 떠돌아다닌다. 사실인가?

A.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의 특별한 예배문화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됐다?

A. 신천지예수교회 성전은 일반 종교시설과 다르지 않고 예배문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추측 보도를 삼가주십시오.

Q. 신천지에서 지령이 내려와 이번 주에는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기성교회로 가서 코로나를 전파한 후 코로나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라고 했다?

A.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총회본부는 18일부터 전국 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신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종 모임, 전도활동, 성도 간 만남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전 성도는 현재 보건당국의 지침에 최대한 성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책임을 물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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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