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작심’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그 칼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폐부를 찌르는 모양새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밀린 체납세 징수에 이어 경호동 시설이 들어선 시유지 환수에 강한 드라이브를 내걸고 있는 것. 내란죄 및 뇌물죄 등의 실형으로 거액의 추징금을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잘도 버텨왔던 전 전 대통령. 이제 황혼녘 뜻하지 않은 정적이 등장함에 따라 인생의 회환을 곱씹어야 할 처지가 됐다.
전두환 정조준한 박원순, 경호동 폐쇄·체납세 징수 나서
전두환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박원순 ‘견원지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생 말년 고립무원에 봉착한 모양새다. ‘견원지간’으로 불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전 대통령의 폐부를 노리면서다.
박 시장이 전 전 대통령의 체납세 징수에 팔을 걷어붙인데 이어 지방세 3800여만원이 미납된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전 전 대통령은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이 들어서 있는 시유지의 환수까지 검토하며 전 전 대통령의 숨통을 죄는 모양새다.
37억 미납세 회수 나서
박 시장이 연초부터 체납세 징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시정철학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체납징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인력보강 등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내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업무를 담당해 온 ‘38세금기동대’가 올해 1월1일자로 ‘38세금징수과’로 확대 개편됐다.
'38세금징수과'는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시의 체납액 총액은 6649억원. 이월분을 감안하며 7700억원에 달하는데 '38세금징수과'는 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18000여원을 올해 안에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 회수가 목표다.
특히 박 시장의 주요 타깃은 전 전 대통령으로 보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이 국가에 납입해야 하는 추징금은 1672억원이다. 이중 서울시에 체납된 지방세는 37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의 압박에 그간 전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전 전 대통령은 작년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300만원을 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300만원으로 전 전 대통령의 강제집행 시효는 2013년 10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서울시는 또 지난 7일 전 전 대통령이 2003년 사저 별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3017만원과 미납 가산세 800여만원 등 총 3800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세 3800여만원에 대해 2011년 6·7·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국세처럼 결손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시가 납부를 재독촉하자 “상의해보겠다”고 답변한 후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고액 체납자 등을 금융권에 통보해 왔고, 전 전 대통령도 그중에 포함된 것”이라며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는 은행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사람은 은행 등의 금융거래 때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신용불량자 제도가 2005년 4월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겨우 면한 상황이다.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개별 은행에 전달하고, 각 은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등록되면 신규 대출을 하지 않겠지만 예금 가입 등을 못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전 전 대통령 명의의 금융재산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숨긴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전 전 대통령 경호시설이 들어서 있는 시유지의 환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내란죄 및 뇌물죄 등으로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연간 억대의 비용을 들여 경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 시유지를 더 이상 무상임대 할 수 없으며 무상사용기간이 4월30일로 끝난다는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유상임대나 부지 교환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두환 과잉경호 때리기
그간 전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 전 대통령은 600만원짜리 인지가 붙은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하고 세금 강제면탈을 막기 위해 300만원을 내는 등 미스터리 한 행적을 보여 왔다.
하지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이제 박 시장이 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턱밑까지 물이 찬 양상이다. 게다가 박 시장의 행보에 여론은 환호하고 국회도 이른바 ‘전두환법’으로 호응하고 있는 양상이다.
김재균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7일 전직 대통령에게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과잉 경호를 막는 취지의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이제 전 전 대통령은 더욱더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향후 박 시장이 전 전 대통령을 향해 빼든 칼날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