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업체 명단

월급 안주고 튄 사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들. 이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10곳은 어디일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임금체불사업체 명단을 연계해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을 제한한다.

평균 1억 육박

2018년 임금체불 사업주 2차 명단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151명에 이른다. 상습 체불기업 1곳당 평균 체불액도 올 들어 급격히 높아졌다. 

고용노동부가 처음 명단을 공개한 2015년 1차 공개 당시 기업 1곳당 체불액은 평균 7480만원이었으며 같은 해 2차 공개에서는 697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기업 1곳당 체불액은 1차 명단공개에서는 평균 9886만원, 2차는 8775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곳는 대구에 위치한 가야기독병원으로 체불액은 37억3116만9749원에 달했다. 가야기독병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올해 갑자기 순위권에 들어섰고 2015년 경매로 넘어갔다. 당시 3명의 임차인이 있었지만 모두 대항력이 없었다. 


한 기업정보 사이트에 등록돼있는 정보에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사업을 하는 기업이며 자본금은 25억110만원 매출액은 130억6763만원 사원수는 150명으로 나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사업주 강모씨에게 명단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에게 예고통지서를 3차례 이상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됐다.

두 번째는 신도건설, 체불액은 23억9570만4328원이다. 신도건설은 오래전부터 뒷말이 많았던 회사다. 하청업체를 시켜 현장서 자재를 빼돌린 뒤 대표이사 개인집을 지은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광범위하게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정부에 본사를 둔 신도건설은 2009년 4월3일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다. 직원들에게도 상당액의 급여와 퇴직금이 체불돼있는 상태서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건물을 경민학원에 무상증여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계속해서 물의를 빚었다.

세 번째는 전주 시내버스 업체 중 하나인 신성여객, 체불액은 14억9995만5613원이다. 신성여객 한모 회장을 비롯한 3인의 임원은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 직원은 “신성여객은 지난 수년 간 경영악화를 핑계로 수시로 임금을 체불했고 이로 인해 빚어진 노사갈등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성여객 임원들의 범죄가액은 1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아웃소싱 업체 코스모리치, 체불액은 12억7431만1652원이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지난 2012년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 단체로부터 ‘공로대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12억7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뒤 자취를 감췄다. 코스모리치 회사 대표번호는 유명 패스트푸드 점포 번호로 바뀌었다.


그 뒤로 전북 군산의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도영이 체불액 9억1724만5795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담은세상 7억6463만703원, 경북 구미의 백산중공업㈜ 5억9381만6806원, 경기 포천에 있는 ㈜정우텍스타일 5억8761만5694원, 경기 부천에 위치한 ㈜구룡물류 5억366만1414원, 경기 안산시의 하스㈜ 4억4890만7560원 순이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제주 지역이 4개 기업이 총 3억6900만원을 체불, 소재 기업의 1곳당 체불액수가 923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 90220만원, 부산·경상 80419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이어 서울 70685만원, 인천·경기 70453만원 등 수도권의 기업당 체불액도 적지 않게 집계됐다. 대전·충청 지역 기업당 체불액은 70295만원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강원 지역이 5068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업주 1151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2회 이상 유죄 3000만원 이상 밀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알바몬이 공개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 359건(31.2%)로 전체 명단의 약 62%에 달했다. 이어 부산·경상 263건(22.8%), 광주·전라 및 대전·충청 각 78건(6.8%)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업주 1151명이 체불한 총 금액은 무려 903억여원에 달했다. 2015년 1차 공개 이래 2018년 2차 공개시점까지 공개된 지역별 총 체불액수는 서울 지역이 275억8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인천·경기(267억5700만원), 3위는 부산·경상(221억4200만원)의 순이었다. 광주·전라(71억9200만원), 대전·충청(56억9000만원)도 적지 않은 체불액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폐업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정부 정책도 임금체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6.4% 오르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이처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가벼운 처벌을 보다 무겁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당국이 악덕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을 하게 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영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더 늘린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위반 단속에만 몰두할 경우 경영난 악화와 체불임금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만을 강화하기보다는 노동법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경기활성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범정부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정책 때문?

고용부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추가적인 감독이 이뤄진 데다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이 실시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 위반 적발 업체수가 증가했다”면서도 “취약사업장 대상 감독임을 감안해 단속·처벌 위주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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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