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세 여아가 어린이집 차량서 더위에 7시간이나 방치됐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김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양은 폭염 속에서 차량 내부에 장시간 방치돼 질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는 총 9명. 이 중 8명은 내렸지만 김양은 끝내 내리지 못했다. 사건 당일 동두천시는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김양이 7시간 동안 방치됐던 차 안 온도는 80∼90도에 달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양의 외할머니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기를 본 당시에는 팔도 막 이렇게 틀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몸부림은 친 것 같아”라며 “그래 가지고 아기를 갖다 영안실에 놓을 때 다 뼈를 맞춰서 이렇게 똑바로 눕혀놨대요”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안전벨트는 못 풀지 저 혼자 발악을 하다가 열기는 뜨거워지지 그러니까 그냥 차에서 7시간을 그러고 있었으니 어른도 10분도 있기 힘든 그 7시간을 5살 먹은 애기가 거기서 있다는 생각을 해 보세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양의 하차를 확인하지 않은 버스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오후 4시가 돼서야 김양의 부재를 알아챈 담임교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비판이 쏟아졌다.
김양의 외할머니에 따르면 문제의 어린이집 차량에는 블랙박스조차 없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적 공분이 폭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어린이집 사고 관련 청원이 봇물 터지듯 올라왔다.
4세 7시간 방치 사망
2년 전 사건과 판박이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는 2년 전 광주서 일어난 사건과 ‘판박이’다. 2016년 7월 광주서 4세 아이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유치원 통원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됐다 의식 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앞서 2005년 6월 경남 진주, 2011년 8월 경남 함양서도 5세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질식사한 사고가 있었다.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동안에도 ‘관리 소홀’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연달아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정작 현장에선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생 등·하원 시간 기록이 의무화됐고,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동두천 어린이집 원장도 김양이 버스서 하차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차량일지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과실치사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2016년 광주 사건의 경우 당시 대법원은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주임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 각각 금고 5∼8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