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제들 ‘의문의 죽음’ 추적

한 교구서만 셋… 30대 신부님이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인천 서구 ‘하늘의 문’ 묘원은 고요했다. 덤프트럭 운전사들이 만든 도로의 거친 소음은 묘원에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해가 잘 드는 곳에 위치한 성직자 묘역에는 선종한 인천교구 소속 사제들이 잠들어 있다. 눈길을 끈 것은 한날한시 사제 서품을 받은 동기 세 신부의 묘역이었다.

인천교구 하늘의 문 묘원은 도로가에 있다. 묘원 근처로 가는 버스는 배차간격이 21분에 달했다. 그나마도 정류장서 30여분을 걸어야 묘원으로 들어가는 샛길이 나왔다. 통행로라고 난 흙길 양옆의 묘역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흙길 끝에 다다르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나왔다. 그리고 그 너머로 성직자 묘역이 보였다.

성직자 묘역
세 명의 동기

하늘의 문 묘원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교구 소속 사제들은 선종(가톨릭서 사용하는 죽음의 표현)하면 모두 이곳에 안장된다. 성직자 묘역은 깨끗했다. 작은 꽃 화분이 묘비 양옆에 놓여 있고 잡초는 말끔하게 관리된 상태였다. 

사제의 이름과 세례명, 삶의 시간, 사제 서품 날짜, 한 구절의 말을 새긴 묘비 역시 잘 닦여 있었다.

두 줄로 나란히 조성된 묘역 중 앞줄에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선종한 사제들이 묻혀 있다. 2016년 5월30일 선종한 인천교구 2대 교구장인 최기산 주교의 묘역도 앞줄에 위치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젊은 나이에 선종한 사제들의 묘역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같은 날 사제 서품을 받은 A·B·C신부. 2006년 12월8일 서품을 받은 12명의 동기 가운데 이들 세 명은 성직자 묘역에 잠들었다. 세 신부는 모두 35세를 넘기지 못하고 선종했다. A신부는 2009년 11월 사망 당시 30세, 2010년 1월 사망한 B신부는 31세, 2014년 8월 사망한 C신부는 34세였다. 사제 서품을 받은 지는 3년, 4년, 8년 만이다.

세 신부가 사망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의 꼬리표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은 인천교구 안팎서 조용하지만 파장을 일으키며 번지는 모양새다.

같은 기수서 3명 사망
2명 자살 의혹 불거져

세 신부 가운데 B신부는 선종의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는 2010년 1월21일 오전 1시30분 급성 심근염으로 서울성모병원서 선종했다. 심근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심장 근육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 세포가 침윤한 상태를 말한다.

한 사제가 B신부에 대해 남긴 포털사이트 글을 보면 그는 병원 입원 당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구 내 성당에 다니고 있는 한 신자는 “B신부는 체중이 많이 나갔고 체격도 컸다”고 그를 기억했다.

반면 A신부와 C신부는 사망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 한국 천주교회 사제 인명록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두 신부가 각각 2009년 11월2일, 2014년 8월2일 사망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두 신부의 선종 이유를 두고 숱한 말이 오갔다. 이 과정서 두 신부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살은 금기
그런데 왜?


인천교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A신부가 교구청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며 “워낙 충격적이고 민감한 사건이라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암암리에 소문이 퍼진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A신부는 30여명의 신자들과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채 일주일이 안 돼 선종했다. 블로그에 올라온 A신부에 대한 추모글에 따르면 그는 사망 직전 집에 들러 어머니 곁에서 하룻밤을 잔 것으로 파악된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비보에 신자들은 물론 동기 신부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세 신부 가운데 가장 최근에 사망한 C신부 역시 자살 의혹이 있다. 하지만 A신부와 달리 C신부의 경우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일부나마 얻을 수 있었다. C신부의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망 당일 오전 5시경 인천성모병원 주차장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신부의 유가족, 친구, 목격자 등을 조사했다. 경찰이 조사한 C신부의 친구는 그가 사망하기 전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으로 파악됐다. 

문자메시지에는 “힘들었다, 고맙다, 전화는 마음 약해질까 봐 못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남겼다”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교구 홍보실 관계자는 두 신부의 자살 의혹에 대해 “두 사제에 대해서는 ‘심장마비로 인한 선종’으로 돼있다”며 “자살이라는 말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천교구 입장에서는 그렇게(심장마비로)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덧붙였다.

30년 이상 성당에 다녔다는 한 천주교 신자는 “자살은 천주교서 가장 금기로 여기는 것 중 하나”라며 “더군다나 사제가 그랬다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실제 천주교에서는 자살을 살인에 버금가는 대죄로 여겨왔다. 이 때문에 중세에는 자살자에 대한 장례미사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살을 바라보는 천주교의 엄격한 분위기는 현대에 들어서야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자살자 수와 자살률이 급격하게 느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이들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래서 1983년 개정, 반포된 새 교회법에서는 자살자의 장례미사를 거절하도록 한 원칙을 중지했다.

가족 같은
수품 동기

A·B·C신부가 포함된 해당 기수는 사망한 세 명 외에도 2명은 면직, 1명은 휴양 상태다. 천주교 용어집에 따르면 면직은 ‘사제직을 떠나 더 이상 성무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출가자가 다시 속세로 돌아간다는 환속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인천교구에서는 면직이라 칭한다. 휴양은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제 본인이 휴식을 신청하거나 교구장의 명령에 따라 쉬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날 서품을 받은 12명 가운데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신부는 6명에 불과한 셈이다. 

한 인천교구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폭탄 맞은 기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른 기수의 상황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000년부터 2017년 사이 서품을 받은 사제들 가운데 선종한 사람은 A·B·C신부뿐이다.

12명 중 6명만 사제 활동
교구 “심장마비로 선종”

동기 신부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천주교 관계자는 “수품 동기는 형제를 넘어 가족에 버금가는 정을 나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시사프로그램 <KBS 스페셜>은 ‘영원과 하루 150년 만의 공개 가톨릭 신학교’ 편을 통해 신학생들의 생활을 공개했다.

신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공동생활을 하고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군대도 2학년을 마치고 일괄적으로 간다. 군 생활을 더해 사제가 되기까지 10여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셈이다. 하루 일과는 수업과 기도, 미사 등으로 꽉 채워져 있다. 외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휴대폰 사용도 어렵다.


방송에 따르면 신학교 학생 가운데 서품을 받지 않고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35% 정도다. 신학생 100명 중 35명은 사제의 길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사제가 되는 과정은 험난하다. 

한 인천교구 관계자는 “사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유혹을 떨쳐내는 수준이 아니다. 자기 자신, 그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초월해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B·C신부들 역시 그 과정을 겪고 사제가 됐을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A·B·C신부가 소속된 인천교구는 사제 사망과 관련해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가톨릭프레스>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인천교구의 경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망한 사제의 평균 연령이 40대다. 부산이나 광주 등 다른 교구의 평균이 70대 후반인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다. 두 번째로 낮은 수원교구(68.3세)와 견줘도 인천교구의 평균이 20년 이상 젊다.

2016년 통계청이 조사한 우리나라 남성 평균 기대수명은 79.3세다.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사망한 사제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부산, 광주, 대전, 서울, 대구, 수원, 인천교구 모두 그에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따져도 인천교구에 이르면 그 연령이 확연하게 떨어진다. 다시 말해 인천교구서 그만큼 젊은 사제들이 많이 죽었다는 뜻이다.

개인 사정?
구조 문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교구 소속 사제들의 사망 평균 연령이 다른 교구에 비해 많이 낮다는 것은 쉽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운을 떼었다. 그러면서 “수품 동기 가운데 세 명의 사제, 그것도 30대의 젊은 사제들이 사망한 사실은 단순히 개인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인천교구의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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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