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유령 임원’ 미스터리

7개월 일했는데…직원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7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이○○씨와 H사 박○○ 대표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2015∼2016년 이씨의 H사 근무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로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H사는 기계·상하수도 설비 공사, 환경설비 제조 등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진 기술사 이○○씨는 H사 전 부사장의 소개로 해당 회사와 관계를 맺었다. 쟁점은 이씨가 H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했는지 여부다.

근로자 확인?

이씨는 H사 전 부사장의 소개로 입사해 2015년 12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7개월간 직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사 당시 직책은 부사장이었지만 이미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임원과 성이 같아 헷갈리는 바람에 전무를 맡았다고 했다. 실제 이씨는 부사장/기술사, 전무/기술사로 직책이 표기된 두 종류의 명함을 갖고 있었다.


이씨에 따르면 그가 임금 문제를 제기한 시기는 입사 후 한 달이 지나서였다. 1개월을 일했지만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 이씨는 자신을 소개한 H사 전 부사장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조금 기다려 봐라. 나도 못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입사 후 한 달이 지나 회사 측에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왔다”며 “이후 ‘토목공사 계약 중이니 현장 소장으로 발령내주겠다’ ‘하청업체의 계약금액을 높여서 (월급을)주겠다’ 등 월급 지급 문제를 두고 7개월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2016년 6월 이후에는 ‘출입문 차단’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출근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H사는 5층 건물 전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부인은 건물에 들어가기 전 벨을 눌러 소속을 밝히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씨에 따르면 H사 직원들은 지문 인식, 개인에게 부여된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통해 건물에 출입했다. 이씨는 H사에 등록돼있던 자신의 지문과 비밀번호가 모두 삭제되면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부사장 소개 전무로 입사해 근무
“월급 일절 못 받아” 부당해고 주장

반면 H사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H사 사무실서 만난 박○○ 대표는 “같은 얘기를 경찰, 검찰, 법원, 노동부 등에 수십 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주장은 이씨가 특정 사업을 먼저 제안했고 동업자 형식으로 함께 일을 추진하기로 했을 뿐 직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씨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시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있다고 했다. 공사 규모는 250억원 정도인데 환경·기계설비는 우리(H사)가 맡고, 토목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해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상시근무 직원이 아니라 건물 4층 일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H사에서 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비정기적으로 회사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월급을 달라고 해 황당했다고 항변했다.


두 사람의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면서 고소·고발 전이 진행됐다. 이씨는 먼저 H사에 임금 지급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2016년 8월과 11월 이씨의 진정과 고소 사건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별도로 정한 사실이 없고, 업무 수행 과정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통지했다.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이씨는 ▲입사서류 제출 서면 요청서 ▲2015년 12월 H사 임직원 급여 및 수당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재심을 요청했다. 

실제 이씨가 제시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면 H사에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같은 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낸 사실이 확인된다.

이씨의 4대 보험 가입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이씨는 H사가 토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자신의 면허를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H사는 2016년 1월4일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토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씨가 H사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포함된 시기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 등록기준’서 토공사업 부분을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를 조건으로 고용하도록 돼있다.

박 대표는 “이씨의 4대 보험 가입은 그가 울란바토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을 뿐”이라면서도 “이씨의 면허를 사용해 토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H사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4대보험 취소·국세청 소득신고?
사측 “사업 제안에 동업자로”

문제는 그 이후다. 이씨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소 통보가 온 것이다. 이씨는 이 과정에 H사가 관여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이씨의 4대 보험 자격 상실에 우리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답변은 이와 조금 다르다.

현재 박 대표는 무고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씨를 고소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법정서 이씨의 변호인이 “H사가 납부한 피고인(이씨)에 대한 4대 보험 7개월분은 나중에 취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노동부서 공문이 왔다. (이씨는) 당신들 직원이 아니니까 다 취소해라, 국민연금이고 뭐고 다 취소해 반납 받으라고 노동부 공문에 의해서 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또 다르다. 

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는 2016년 10월12일자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H사에서, 채용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씨)을 허위로 피보험자로 취득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리해 달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했다.
 


이후 H사는 2016년 10월27일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에 이씨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소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씨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상실 내용을 원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 원천 삭제는 “사업장서 해당 사람이 당사 직원이 아니라는 의미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은 왜?

이씨의 2015∼2016년 소득금액증명서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씨가 역삼세무서에서 발급받은 2015∼2016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원천징수의무자로 H사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금액은 2015년 1950만원, 2016년 750만원이다. 이에 박 대표는 “세금 문제는 회계팀에서 관리한다”며 “국세청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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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