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감독기관 출신 고위공직자가 피감독기관으로 재취업하면 나오는 ‘전관예우’ 논란. 물론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 인허가를 통해 설립된 민간법인 이레일에 국토부 출신 유력 인사가 연거푸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했다. 이레일이 국토부 출신 인사의 노후 보장 직장이 되어가는 모양새다.
이레일은 소사-원시선 전 구간 건설 및 운영을 맡은 기업이다. 이레일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를 받아 2008년 12월12일 설립됐다. 2010년 12월21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당 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보장된 재취업
이 사업의 운영기간은 준공 후 20년이다. 준공 후 시설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귀속되고 이레일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의 무상 사용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된다. 운영기관이 종료되면 국토부에 관리운영권을 이양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이와 동시에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87.29%로 최대주주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4.35%, 4.0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외 한화건설(1.59%), 태영건설(0.76%), 한라(0.64%), 케이씨씨건설(0.35%) 등도 이레일의 지분을 들고 있다.
사실상 민간기업의 성격이다. 매출은 2016년 기준 512억4993만원이다. 매출 전부는 분양수입을 통해서 올렸다.
하지만 최근 대표이사를 두고 뒷말이 나온다. 임주빈 현 이레일 대표이사는 지난해 4월27일 취임해 회사를 이끌고 있다. 문제는 임 대표가 이레일 설립 과정서 인허가를 내준 국토부 출신이라는 점이다.
1960년 생인 임 대표이사는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잔뼈가 굵다.
2003년 건설교통부 건설경제 심의관실 해외건설협력 담당관, 2005년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 팀장, 2008년 국토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주 항공교통실 실장, 2009년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2012년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2013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2016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2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임 대표는 퇴임 2개월 만에 이레일에 화려하게 재취업을 했다.
1·2대 이성권-임주빈 모두 국토부 출신
“불투명한 심사” vs “법적 문제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허가 관청의 유력인사가 피인허가 법인의 대표로 있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논란이다.
물론 임 대표의 취업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지난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 대표의 재취업을 심사한 결과 ‘취업가능’으로 결론을 냈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결과다. 하지만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시 승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있지 않아 일각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전임 대표였던 이성권 전 대표 역시 낙하산 인사 논란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역시 국토부 출신이다. 1952년 생인 이 전 대표는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를 합격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 역시 국토교통부서 주요이력을 쌓았다. 2000년 건설교통부 항공관제소 소장, 2002년 건설교통부 신공항건설기획단장, 2005년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는 국토부 소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을 맡아 2008년 퇴임했다.
그는 퇴임한지 2년이 채 안된 2009년 12월12일 이레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는 2017년 4월 임 대표에 대표직 자리를 넘겨줄 때까지 8년 가까이 이레일을 이끌었다.
이레일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임주빈 대표와 이성권 전임 대표의 취업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낙하산 의혹을 일축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힘들지만 유관 단체의 유력인사가 피인허가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 필요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취업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의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더욱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