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자살자 마음을 읽는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

망자의 심리부검을 아십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떠난 사람은 물론 남겨진 사람 역시 그 굴레에 갇힌다. OECD 국가 중 독보적으로 높은 자살률 수치에는 민감하지만 이면의 이야기에는 귀를 닫는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감춰진 이야기에 주목하는 작업이다. <일요시사>가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과 나은진 부센터장을 만나 심리부검에 대해 들어봤다.
 

문재인정부는 자살예방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다.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을 20명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과를 신설하는 등 정책적 발전도 이뤄지고 있다.

치솟은 자살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연간 1만3000여명, 이보다 더 많을 땐 1만50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자살 시도자는 실제 자살 사망자의 20배가량인 20만명에 달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수십만 명이 가족의 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이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교통사고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죽음에 분명한 원인이 드러난다”며 “그러나 자살은 그 원인이 모호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인정하기 어렵다. 다른 어떤 죽음보다 가족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이하 심리부검센터)는 2014년 4월 자살자의 사망원인 분석과 유가족의 심리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립했다. 


전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부검은 사망자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진행한다. 그와 비슷하게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성장 배경, 자살 직전의 어떤 변화 등을 재구성해 원인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부동의 1위
정부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심각

이 과정서 자살 사망자에 대한 유족의 기억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자살 사망자의 전체 삶을 반추하며 어떤 지점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이 삶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의 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리부검은 자살한 지 3개월이 지났고 3년이 안 된 사망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은진 부센터장은 “자살로 사망한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 유족의 슬픔이 큰 시기라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 또 3년이 지났을 때는 유족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아 기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심리부검센터는 정신보건센터 또는 병원서 의뢰 받거나 경찰서를 통해 유족을 연계 받는다. 방송 보도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족이 직접 센터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다. 

최대 2명까지 심리부검이 가능한데, 1명은 반드시 자살 사망자와 가까웠던 사람이어야 한다. 면담은 유족이 원하는 곳에서 이뤄진다. 심리부검센터, 유족의 자택, 정신보건센터 등 유족과 조율해 장소와 일정이 정해지면 2명의 면담원이 그들을 찾아간다.


그리고 2∼3시간 동안 한국형 심리부검 도구인 K-PAC(Korea-Psychological Autopsy Checklist)을 이용해 면담을 나눈다. 이때 자살 사망자의 성장배경이나 가족관계, 죽음에 이를 만한 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해 유족에게 묻는다.

전 센터장은 “면담서 얻은 데이터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연구 도구로 활용한다. 1년 단위로 데이터를 모아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은 총 446명. 

심리부검에 대한 유족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6점 정도다.

그들은 “면담 이후 남은 나에 대한 생각이 들고 자녀와 다른 주변 사람이 보이게 됐다” “고인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떨치게 됐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가까운 유족 대상으로 면담
원인 밝혀 국가 정책에 반영

나 부센터장은 “자살 사망자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은 유족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심리부검 이후 더 힘들어하는 분도 간혹 있다”며 “그래서 면담 이후 유족들을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해 계속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심리부검의 효과는 핀란드의 사례서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핀란드는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가 30.2명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핀란드는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심리부검을 사용했다. 1987년 4월부터 1989년 3월까지 1년 간 자살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진행한 것.

당시 자살자 수는 1397명이었고, 이들의 유족 중 83%가 심리부검에 응했다. 5년여에 걸친 심리부검 데이터를 토대로 핀란드는 정책을 마련했고, 그 결과 2011년 핀란드의 자살률은 16.4명으로 감소했다. 

나 부센터장은 “우리나라가 핀란드의 사례처럼 되려면 일단 심리부검센터를 찾는 유족들이 늘어나야 한다”며 “최소한 자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기관(심리부검센터)이 있고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채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숫자의 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특정 4개 지역 경찰서와 연계해 자살 사망자의 유족에게 위로패키지를 전달하고 있다.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면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찰은 조서를 꾸미도록 돼있다. 


그 과정서 경찰은 반드시 유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심리부검센터를 소개하거나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묻는 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 센터장은 “자살률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매우 많다. 자살을 택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남겨진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라며 “그동안은 그런 문제를 개인사로 치부했고 가족끼리 처리하라고 등 떠밀었다”고 전했다. 
 

이어 “자살 사망자들은 대부분 본인이 원해서 자살한 게 아니다. 우울증이나 술,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 상태였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자살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몸에 암세포 같은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나 국가적으로 인색한 면이 있다”며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관심을 갖는 게 장기적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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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