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가 알면 좋은 ‘절세법’

‘조물주 위에 건물주’를 꿈꾸며 임대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투자할지, 어디에 투자를 할지에 대한 고민만 할 뿐 의외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적지 않다.

평소 세법에 관심을 갖고 매년 발표되는 개정세법 내용 중 관련 내용을 미리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아깝게 세금으로 나가는 자금을 줄일 수 있다. 먼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한다. 크게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소형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상가나 오피스 등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세재 혜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재산세 등 감면이,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 있다.

계약자 명의
누구로? 관건

다음으로 임대형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 때 의사결정 과정을 알아보자. 먼저 관심이 있는 지역이나 상품 홍보관이나 현장을 방문해 입지나 투자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은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면 계약자의 명의를 누구로 할지를 정해야 한다. 사례를 통해 명의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서울 강동구 길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오성(43)씨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여웃돈으로 하남 미사지구에 있는 상가를 최근 분양받았다. 김씨가 분양받은 상가는 분양가 6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편의점으로 5년간 선임대가 맞춰진 점포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매달 들어가는 대출이자비용은 50만원이다.

상가나 오피스 등을 분양받거나 취득 전에 검토할 사항은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할까?’라는 의사결정이다. 또 상가나 오피스 등 투자 전에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여부다. 임대사업소득이 근로소득 등에 합산돼 소득구간별로 6~ 38%로 과세되면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되기도 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취득 전에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해 검토를 잘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김씨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로 가정을 하겠다.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3600만원, 종합소득공제액은 600만원이라고 하고 계산을 하기로 한다. 이를 기준으로 김씨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략 342만원 정도의 산출세액이 도출된다.

다음은 김씨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 가정을 해본다. 김씨가 근로소득자라고 하자. 최근 연말정산 자료에 의하면 그의 근로소득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얼마가 되며, 앞의 경우에 비해 세금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일단 김씨에게는 두 가지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둘을 합해 6~38%의 세율로 정산해야 한다. 앞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소득세가 432만원(774만원-342만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세금이 증가한 이유는 합산과세에 의해 소득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투자수익만 신경 쓰다 낭패
세금 알아야 새는 돈 막아

이번엔 전업주부인 김씨 배우자의 명의로 하는 경우를 가정하고자 한다. 바로 앞의 연장선상에서 상가의 명의를 전업주부인 김씨 배우자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본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명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누진과세 구조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씨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다. 일단 김씨 배우자는 임대소득만 발생하므로 김씨 본인 앞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를 432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김씨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역에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나오게 되며, 소득공제액도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가정1. 절감되는 소득세 등>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등 배우자명의로 취득 ▲가정2. 절감되는 소득세 등<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등 본인 명의로 취득 사례의 경우 소득공제 변수를 무시하고 건강보험료가 연간 432만원 이하로 나온다면 김씨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참고로 상가나 오피스 취득 시 발생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임대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어야 지역건강보험료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김씨와 그의 배우자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를 가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김씨와 그의 배우자가 부부공동명의(손익분배비율 50대50)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떨어질 것인가? 김씨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공동명의로 하면 소득이 분산되므로 단독명의로 한 것보다는 세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씨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세금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편의를 위해 김씨의 소득공제액은 400만원, 김씨 배우자의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이라고 하자.


결국 김씨의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이 연간 180만원(774만원-594만원)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김씨 배우자에게로 소득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김씨 배우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 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건대 김씨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다소 유리할 수 있으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소득세는 감소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가나 오피스 등 일반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 봤다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체계를 알아보자.

배우자로?
공동으로?

먼저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제외)자가 받는 주택임대소득은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이때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가구 합산이 아닌 부부 합산 기준인데 만약 부부가 1주택을 보유 중이고 동거 중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모두 비과세다. 주택의 수를 부부 기준으로만 카운트하기 때문인데 이와 달리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는 개인 단위로 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과세 유예기간 종료 연도가 종전 2016년에서 2018년으로 2년간 연장됐다. 부부가 각각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부부 모두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해당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단독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임대소득을 분산하면 절세가 가능한데 배우자 간 증여 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하나 취득세(4%, 농특세·지방소득세 포함)는 부담해야 함을 고려해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거나 보증금을 일부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3주택 이상 보유 중이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임대소득을 계산한다. 총 보증금 중 3억원이 넘는 금액의 60%를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이자 정도이므로 보증금에 과세되는 소득세는 부담스럽지 않은데 보증금만 있는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위해선 보증금의 합계액이 약 21억원을 넘어야 한다.

3주택 보유 여부 확인 시 2018 년까지는 소규모 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주택 100채를 모두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면 2018년도까지 소득세 부담은 전혀 없다.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규모 임대주택 판정 기준은 독립된 가구(이하 구별) 기준이 아닌 전체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절세도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고,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단, 합산배제 신청 연도 6월1일의 임대주택 기준시가는 6억원(수도권 외 지역,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산정은 다세대주택과의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해 앞의 주택 수 산정과 달리 구별로 한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
개정세법도 미리 숙지해야

그렇다면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의 상관관계는 어떨까.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2018 년까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다른 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 등)과 주택임대소득의 합계가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월급 외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 유형이 전환되어 본인의 재산 및 소득 현황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료 개선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소득을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추가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연간 7200만원은 이르면 2018년에 연간 3400만원으로, 최종적(2024년 예정)으로는 연간 2000 만원까지 내릴 계획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이 연간 3400만원(2018년 예정)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기준금액 또한 최종적(2024년 예정)으로는 2000 만원으로 내릴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자도
과세부터 배워야

따라서 월급과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는 없을 예정이다. 다만 아직 건강보험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니 실제 개정 여부와 시행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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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윤석열 한가위 플랜

‘산 넘어 산’ 윤석열 한가위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반가운 얼굴과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추석 명절이 다가왔다. 예민하지만, 또 그만큼 흥미로운 정치 이야기도 한두 마디씩 오간다. 그래서인지 용산은 마냥 웃을 수 없다. 추석을 앞두고 연이어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휴 내내 야당이 추석 밥상을 독차지할지도 모른다. 물가는 오르는데 국정 지지율은 내림세다. 추석 연휴 동안 의료 대란은 예견된 문제였다. 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역풍 맞을 위기에 처한 마당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묘한 거리감도 신경이 쓰인다. 꺼야 할 급한 불이 한두 개가 아니다. 지지율 추락 30% 뚫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인 29.6%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8월 첫 번째 주 29.3%를 기록한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20%대 지지율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이 같은 수치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6.7%, ‘잘 모름’은 3.6%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였다.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2.0%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의료 대란을 비롯한 물가, 당정 갈등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야당이 의료 공백 문제를 입 모아 지적하면서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의료개혁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를 겨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존의 뜻을 확고히 했다. 의료진과 대통령의 인식 차이에 대한 질문에는 “의료 현장을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등의 말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혼자서만 달나라에 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중증·난치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응급실은 중증 환자만 이용할 수 있게 제도화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심야 응급실을 방문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진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미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길어지는 의료 대란, 사면초가 한동훈 영부인 공천 논란까지? 상다리 휘는 야 물가 문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물가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2.0%로 집계됐다. 이는 1.9%이던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정부는 이 점을 강조하며 물가 안정세를 강조했지만 당초 지난달 물가가 높았던 탓에 국민이 체감하긴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정부는 민주당이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썼다. ‘현금 살포’ ‘표풀리즘’이란 지적이 나와도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된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없다”며 “추석을 앞두고 (25만원 지원법을)딱 잘라 거절했으니 이에 맞먹을 대응책을 가져와야 한다.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법안이든 지원금이든 국민이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 167만명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추석 전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하면서 민생경제 분야서 승부수를 띄웠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역화폐법 개정안)을 국회서 의결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슈 선점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추진하던 25만원 지원법과 다를 바가 없다며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맞불을 놨다. 용산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날로 거칠어지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를 겨냥해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격 대상이 됐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 등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일 예정된 만큼 이를 덮기 위한 ‘급발진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점에서다. 검찰은 오는 9일 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기일 전 이뤄지는 증인신문에 “문 전 대통령도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 출석 의무는 없지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진다. 다시 쥔 총자루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에 대한 수사를 두고 “추석 명절 밥상에 윤석열, 김건희 대신 다른 이름을 올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혐의는 덮어주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도의를 무시하는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혜경 여사도 소환했다. 지난 5일 김 여사가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정부는 집권 후 추석 밥상마다 이 대표를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며 “검찰은 이번에도 반성은커녕 야당 대표의 배우자마저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한다.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가 검찰의 추석 기념행사냐”고 직격했다. 야당의 사법 리스크가 추석 밥상에 올라오나 싶더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뒤집혔다.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이었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야당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김 여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석 밥상에 올리면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부터 공천 개입 논란까지 전 방향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이 당초 컷오프된 점을 들며 반박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이를 포함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놨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당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 대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며 “두 사람 모두 대답하지 않을 경우 김건희씨의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야당의 발목을 잡나 싶었지만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등장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형국이다. 용산이 코너에 몰린 상황서 여당이 난관을 헤치고 새로운 의제로 판을 엎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끝까지 시끌벅적 하지만 ‘N번째 윤-한 갈등’이 불거진 시점서 당에 큰 기대를 하기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합심해 추석 밥상을 차리고 싶어도 자꾸만 손발이 엇나가니 오히려 민주당만 득을 본다는 설명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국민의힘과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입 밖으로 내뱉은 순간 야당에 꽃놀이패를 직접 쥐어준 것과 다름없다. 한 대표가 용산과 언제 또 충돌할까 지켜보는 당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다”고 토로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부산 금정구서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한 대표 사퇴 요구로 이어질 것이란 구설이 여의도 정가를 떠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서 국민의힘이 패배하자 김기현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처럼 한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직은 친한(친 한동훈)계 보다 친윤(친 윤석열)계 비중이 큰 만큼 당이 갈라지진 않겠지만 60%가 넘는 당원이 선택한 당 대표를 쫓아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갈등마저도 야당의 반찬으로 내어줬다. 용산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 카드를 제시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용산은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반기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서도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이 대표와의 만남을 거절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지난 4월29일이었다. 윤정부 출범 이후 720일, 4·10 총선이 끝난 지 18일 만이었다. 당시 총선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국정 전환용으로 ‘소통하는 정부’를 내세웠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온갖 리스크를 꺼내 들고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영수회담에 응하지 않겠냐는 설명이 나오는 이유다. 꽉 막힌 국회 탄핵 거부권만 도돌이표 분위기 반전시킬 영수회담 카드 꺼낼까 이 대표는 지난 8·18 전당대회서 재임에 성공한 직후부터 줄곧 대화를 요청해 왔다. 윤 대통령 입장서도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무기한으로 미룰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첫 번째 영수회담처럼 ‘안 만나느니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오히려 용산의 실책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시된다.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만큼 대통령조차 야당 대표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민주당이 “불통” “꽉 막힌 소통” 등 공격적인 논평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수회담이 이뤄져도 꽁꽁 얼어붙은 정국이 풀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듯하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연설 후반부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준하자 야당 측 의석서 반발이 터져 나왔고 민생협의체 논의는 뒷순위로 밀렸다. 야당 의원들 사이서 윤 대통령이 보내온 추석 선물을 거부하는 ‘선물 보이콧’도 일어났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추석 선물 사진과 함께 “용산 대통령로부터 배달이 왔다”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선물을)보내시나”라고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선물 보내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외교도,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라며 “(국회)개원식 불참까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당장 눈앞에 택배기사님 고충을 생각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라. 참고로 대통령실 명절선물은 지역주민들의 피땀으로 만든 특산품”이라고 말하는 등 국회 곳곳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한 차례 고비를 넘겨도 용산의 앞날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눈앞에 놓인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가 끝나면 수능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중 교육개혁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때이기도 하다. 이제 곧 수능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추석에 의료개혁이 문제가 됐다면 그다음으로는 교육개혁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교육개혁이든 의료개혁이든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개혁안을 벌여놓고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니 사방서 문제가 동시에 터지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으로 인해 올해 수능은 ‘초긴장 모드’다. 지난해 ‘킬러 문항’으로 사교육계가 크게 반발한 만큼 정부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협 당직 병원 반발 “추석에 아프면 대통령실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추석 연휴 당직병원 운영 방침에 크게 반발했다. 앞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약 4000곳을 대상으로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을 밝히자 “민간 의료기관에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 연휴 응급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이나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는 공지를 전송했다. 공지 말미에는 ‘02-800-7070’라는 연락처를 덧붙였다. 이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되던 당시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번호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