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좌진 33명 차출’ 안철수 사전 선거운동 논란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14 11:03:53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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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명 중 15명 의원실 보좌진들 캠프로 대거 파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당내 보좌진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안철수 캠프에는 국민의당 소속 보좌진 30여명이 파견돼 캠프 운영, 후보자 일정 기획 등 대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패권을 활용해 각 보좌진을 편법 차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철수 의원(전 국민의당 대표)은 중도 세력을 아우르는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 지난 13일 안 의원은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안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준비행위’만 할 수 있다.

법조계 “문제 있다”

선거법 제59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운동 준비행위라 함은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닌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뜻한다.

선관위는 그 예로 ▲공천을 신청하는 행위 ▲정당이 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입후보의사를 결정하거나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장소를 물색하는 행위 ▲선거운동 용품을 임차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은 기타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안 의원은 대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부터 자신의 선거 캠프에 국민의당 의원실 보좌진들을 대거 파견 받아 대선 일정 조율, 당내 인사들 성향 분석 등 사실상 캠프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지난달 3일부터 국민의당 전체 의원 38명 중 15명의 의원실서 안 의원 대선 캠프로 보좌진을 대거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례대표 의원실 8곳에서 19명의 보좌진을, 지역구 의원실 7곳에서 14명 등 총 33명을 파견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당 의원들이 안 의원 캠프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수준이다.

A의원실의 경우는 등록된 보좌진 7명을 모두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의원실의 C보좌관은 안 의원의 대선 행보 일정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았다. 해당 보좌관은 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기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D의원실의 E보좌관은 경선을 대비해 안 의원의 상대 후보자들의 지지 성향을 당내 고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F의원실 G보좌관은 안 의원의 의전 등 현장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의원실 J보좌관은 안 의원 캠프 기획조정실에 있으며 내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이 안 의원 대선 캠프로 출퇴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는 안 의원이 당내 조직을 자신의 대선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 준비행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거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선거법 제58조 3항 선거운동 정의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현재 안 의원 캠프에 보좌진들 보낸 의원들이 지지를 넘어서 선거운동을 지원했다고 보는 시각도 다분하다.

선거법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국회 회기 중 경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대선 후보에게 국회 보좌진을 파견해서 단순 선거 준비를 넘어선 업무를 수행한 것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의 행태는 단순 지지나 선거 준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원론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직접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위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대선 예비후보(출마를 선언한)들의 캠프 경우 단순히 사무실 임차와 유지 정도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캠프에선 국회 보좌진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초선 위주로 33명 대선 캠프로 파견
중앙선관위 “구체적 위법 판단 곤란”
 

하지만 안 의원 캠프처럼 국회 보좌진들이 많은 대선 캠프는 찾기 어려웠다. 안 의원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하지 않은 국민의당 한 의원실은 “아직 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실 보좌진들이 안 의원 캠프에 파견가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상 보좌진들이 대선 캠프를 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는 당내 경선 일정이 확정되거나 공식 대선 후보가 선정된 이후 선거 승리를 위해 당 차원서 의원실 보좌진을 파견한다. 두 번째는 보좌진이 대선 캠프서 일하고 싶을 경우 사표를 제출하고 캠프 자원봉사자로 간다. 이는 의원실의 국회 의정 활동과 무관한 대선 선거 일에 선을 긋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당내 경선도 시작하기 전 특정 후보 캠프에 의원실 보좌진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 국회 회기 중이며,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보좌진 본연의 임무를 방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안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 의원의 당내 지분은 상당하다. 안 의원이 자신의 당내 지분을 이용해 국민의당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달 의원들이 갑자기 보좌진들에게 안 의원 캠프에 가라고 했다”며 “안 의원이 지시하지 않고서야 의원들이 직접 보좌진들에게 ‘캠프에 가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캠프에 차출돼 있는 보좌진들 중에서는 안 의원의 선거 캠프 일을 탐탁치않게 여기는 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 의원은 지난해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신랄하게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그런데 현재 안 의원은 당내 지위를 이용해 대선 선거운동에 국민의당 의원실 보좌진을 대거 동원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런 게 바로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한 안 의원의 민낯”이라며 “자신의 당내 기득권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취재결과 국민의당서 공천을 받아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들이 대부분 보좌진들을 파견했다. 2명의 재선 의원을 재외하고 13명 의원이 비례 또는 초선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안 의원에 보은 차원서 보좌진을 파견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 의원 캠프를 지휘했던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자체적으로 정당법 등 법적 검토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친안 패권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선거, 전당대회, 경선 룰 협상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보면 패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 측에도 이와 관련해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선관위 “문제없다”

이런 안 의원의 캠프 운용에 대해 당내 상대 후보자들은 하나 같이 ‘몰랐다’는 반응이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측 관계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당 의원들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국민의당 역량이 지나치게 전 당 대표 출신 대선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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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