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도는 노무현 타살설 ‘소문과 진실’

여전히 아쉽기만 한 노짱의 죽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음모론, 유언비어는 세상이 혼란한 틈을 타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낸다. 평온한 때에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일축됐던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거쳐 각색과 가공이 반복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10여년 가까이 세간에 떠돌고 있는 ‘노무현 타살설’ 역시 그 중 하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가장 재평가 받고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지난달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역대 대통령의 국가 발전 기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 노 전 대통령은 35.5%로 1위에 올랐다. 2015년 조사에서 1위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40.7%)을 2위로 밀어냈다.

근거 있나?

리얼미터는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순위가 뒤바뀐 것은 최근의 국정농단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다수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국가발전의 미래나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향수로 치환됐다는 것.

이를 방증하듯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및 박 대통령 연루 의혹이 하나둘 사실로 밝혀질 때마다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었다.

노 전 대통령 일화, 대통령 시절 사진, 봉하마을 사진, 연설 영상 등은 커뮤니티 인기글로 급부상했다. 그러면서 함께 부각된 게 ‘노무현 타살설’이다. 2009년 5월23일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사망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주장
박근혜 탄핵 정국서 다시금 회자

병원서 밝힌 노 전 대통령의 직접 사망원인은 두부외상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 양산부산대병원 측은 “두개골 골절 등이 관찰됐으며 두부의 외상이 직접 사망원인으로 판단되고 늑골골절, 척추골절 등 다발성 골절도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노 전 대통령의 사인이 실족사라는 말도 나왔지만 경찰은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살설이 불거진 건 노 전 대통령의 경호관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부터다. 이모 경호관은 1차 경찰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하기 전까지 부엉이바위에서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2차 조사에선 “정토원에 갔다 와 보니 사라지고 없었다”로 진술을 번복했고, 3차 조사에서 “부엉이바위 인근 등산객을 산 아래로 보낸 뒤 와보니 노 전 대통령이 없었다”고 또 다시 말을 바꿨다.

당시 이운우 경남경찰청장은 서거일로부터 닷새가 지난 5월27일 빈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할 때 경호관이 주변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호관의 진술 번복은 수많은 의혹을 낳았다. 진술 번복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경호관의 진술 번복 이유를 둘러싼 억측도 쏟아져 나왔다. 이씨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뿐만 아니라 책임 추궁, 문책 등이 두려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청와대에 근무했던 시절부터 자타공인 최고의 경호관으로 평가받았다. 그런 베테랑 경호관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경호수칙 ‘경호 대상을 시야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를 지키지 않은 점도 의문으로 남았다. 이씨가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면서 불거진 경찰의 허술한 초기 수사도 의혹을 부채질했다.

노 전 대통령 투신 이후 이씨가 진행한 응급처치도 의혹을 확산시키는 데 기름을 부었다. 이씨는 사고 현장에서 노 전 대통령을 업고 공터로 내려와 인공호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노 전 대통령을 업고 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락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똑바로 눕혀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한 뒤 머리를 잡고 인공호흡을 하는 게 기본”이라며 “무리하게 업고 뛰면 부러진 뼈가 내장을 찌르는 등 심각한 부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호흡 조치 이후에는 119센터에 연락해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도 이씨의 대응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서거 당일 119응급차가 아닌 승용차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불과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진영119센터가 있었다.

진영119센터는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 “신고가 들어온 게 없다”며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위급환자를 119응급차가 아닌 승용차로 옮겼다는 게 의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자살로 위장한 타살설, 당시 대통령이었던 MB 기획설 등 수많은 음모론이 들불처럼 번졌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빠르게 확산되자 노 전 대통령 측은 “의혹의 여지가 없다”며 타살설을 일축했다.

당시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 의혹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천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경호관 이씨의 최초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경호관 진술 번복
“유서도 이상하다”

노 전 대통령 측의 단호한 대응으로 뜬소문 정도로 사그라졌던 타살설은 최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박 대통령 5촌조카 살인사건’이 방송을 타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사건은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인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서 흉기에 피살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을 말한다. 경찰은 박씨가 박 대통령의 또 다른 5촌인 박용수씨에게 살해됐고, 피의자 박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박용수씨의 유서를 주요 증거로 내세웠다.


누리꾼들이 박용수씨의 유서와 노 전 대통령의 유서에 비슷한 구석이 많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타살설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누리꾼들은 두 사람 모두 유서의 필적 감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화장’을 언급한 부분이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컴퓨터로 유서를 작성해 필적 감정 자체가 불가능했고 박씨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서는 유서에 나온 필적이 그의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다. 내용에 있어서도 두 사람은 모두 화장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그리워서…

노 전 대통령은 유서를 통해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라고 언급했다. 박씨의 유서에는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이와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박씨의 유서에 대해 “죽은 다음에 내 시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걱정할 만한 그렇게 낙관적인 자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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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명 쥔 헌법재판소 막전막후

대한민국 운명 쥔 헌법재판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국민의 눈이 두 갈래 갈림길에 쏠려 있다.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한쪽 길로 향하게 된다. 어느 길로 가든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복귀냐 파면이냐. 이제 판단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나라를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국민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8년 만에 다시 보게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정국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칼자루 다시 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대 위에 올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10차에 걸친 변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차 변론기일에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했다. 탄핵소추의 핵심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복귀 이후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은 물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있지만 대통령의 업무 특성상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로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직을 잃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이다. 탄핵이 결정되면 정국은 대선 모드로 바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3월 헌재 선고, 5월 대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숙의 단계에 들어갔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토론하는 과정이다. 통상 주심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미줄처럼 얽힌 사건 결과에 따라 변수될 듯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온 셈이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은 얽혀있는 게 많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앞선 두 전직 대통령 때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헌재는 ‘업무난’에 시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 외에도 7건의 탄핵 심판 사건이 계류돼있다. 이 중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이 탄핵소추된 사건은 변론이 끝났거나 종결 일정이 정해졌다. 일단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장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를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로 봤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은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이 헌재가 권한대행 심판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며 내세운 주장과 비슷한 취지다. 두 전직과 다른 상황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를 부작위라고 문제 삼아 지난 1월3일 헌재에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권은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쏟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참여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 사건에 합류하게 되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또 마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마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의 판단에도 최 권한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결과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첫 변론을 열고 1시간30분 만에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만 남은 상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지체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총리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또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며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 역시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 즉각 업무 복귀가 이뤄지는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등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복귀·파면 기로 섰다 여기에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도 있다. 국회서 한 총리를 탄핵소추할 당시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봐야 하는지, 200명으로 봐야 하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탄핵 시 재적 의원 과반(151명), 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한 총리의 경우 탄핵안 의결 당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 한 총리를 국무위원으로 봐야 하는지, 대통령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쟁점이 벌어진 것이다. 우 의장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했다. 당시 국회의원 192명의 ‘가’표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 등이 얽혀있는 셈이다. 선고 시기와 결과가 탄핵 심판 사건의 변수가 되는 만큼 헌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자체도 쟁점이 많다. 헌재가 10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동안 군, 경찰,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총 1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서 드러난 쟁점은 총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은 당시 상황이 헌법에 명시된 계엄 요건에 부합했는지가 쟁점이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입법 폭주, 국가 예산 삭감 등을 언급했다. 비상계엄 위헌성·정치인 체포조 증언 엇갈린 5가지 쟁점 판단은? 또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도 다툼이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재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증언은 엇갈렸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석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쟁점으로 분류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온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 활동 금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이 문제로 떠올랐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헌법에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부분은 없다. 이 과정서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온 점이 또 다른 쟁점으로 제기됐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서 들었다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진위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의원’ ‘요원’ ‘인원’ 논란이 불거진 부분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진술 과정서 인원이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인원을 ‘국회의원’으로 알아들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지시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의 이름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홍 전 차장이 적었다는 ‘체포조 명단 메모’는 조작설이 불거지는 등 내내 논란이 됐다. 계엄군의 선관위 압수수색은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냐는 질문에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되는 만큼 군대를 보내 확인하려 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논리다. 부정선거 논란은 탄핵 반대 집회의 핵심 주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선고 변수 될까? 흥미로운 대목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기일이 맞물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오는 26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헌재의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에 공개된다. 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만큼 헌재의 선고는 늦어도 3월을 넘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 말 그대로 ‘운명의 3월’이 될 전망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