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기업들, 그 이후…

재발 방지 뒷전…피해자 '나 몰라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설에 오를 때만 바짝 몸을 낮출 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그릇된 행동을 반복하는 게 예사. 제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진심을 담은 사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몇몇 기업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단순 해프닝으로 포장하기까지 한다. 갑질에 연루된 기업들의 대응 방식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쯤으로 비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양유업 사태’가 촉발된 이후 기업의 ‘갑질’은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함께 제품을 강매했던 이 사건은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작은 조각에 불과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갑질 행태가 곳곳에 만연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곳곳 만연한
갑질 행태

흥미로운 점은 갑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시작과 끝은 항상 같은 패턴이라는 점이다. 을에 대한 갑의 횡포가 들춰지고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진심을 담은 듯한 표정으로 사과를 반복한다.

국내 대표 장수기업인 몽고식품은 지난해 12월 2세 경영인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으로 위기를 맞았다. 김 전 회장이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분노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의 경솔한 행동은 111년 역사의 몽고식품에 오점을 남겼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몽고식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고 사건의 전후 관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펴졌다. 몽고식품은 곧바로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불붙은 반기업 정서는 생각만큼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미스터피자의 모기업인 MPK(미스터피자코리아)의 정우현 회장 역시 갑질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한 건물 식당에서 자신이 안에 있는데도 현관문을 잠갔다며 경비원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감금과 상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 회장의 경비원 폭행 논란에 앞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던 정황이 포착돼 고개를 숙였다. 지난 3월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를 지냈다고 밝힌 피해자는 “주행을 하다 사이드 미러를 접으라고 했다. 룸미러도 접으라고 했는데 자기와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라며 이 부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실을 폭로했다. 뒤늦게나마 이 부회장은 거듭 사과했지만 냉소적인 시선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일단 사과만 하고…부실한 예방책
‘또 다시’ 거듭되는 비윤리적 행태

통념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회사 차원에서 갑질을 종용했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대구·경북지역의 향토 주류업체인 금복주는 지난 1월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가 구설에 휘말렸다. 해당 여직원은 지난해 회사 역사상 최초 여성 주임으로 승진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결혼 소식을 알리자 퇴사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종업원을 불법 파견 받고, 팔리지 않는 물건을 부당 반품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횡포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납품 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하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자 대형마트의 기본장려금 금지와 부당 반품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로 남았다.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지자 이마트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과거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매번 같은 패턴
진정성은 글쎄

갑질을 자행한 정황이 드러나면 기업은 이미지 추락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탄탄한 실적과 확고한 사업 영역을 갖춘 기업에게는 비윤리적 행태가 별다른 흠집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죄를 감면받기도 한다.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5억원으로 줄였다. 이는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의 1/25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제품 등을 강제 할당한 시기, 수량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해 6월 대법원에선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끝나가는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공급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혐의로 남양유업에 12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입 강제 행위’로 부과된 단일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결국 패소했고 과징금 액수는 약 3년 만에 큰 폭으로 축소됐다.

대국민 사과에 이어 600억원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대리점주를 지원하고 피해대리점 협의회에 40억원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던 남양유업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MPK 정우현 회장의 ‘안하무인’ 행동은 분명 개인의 윤리 문제였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미스터피자 점주들이었다.

대책마련 미비
시간이 해결?

미스터피자 불매운동으로 가맹점주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가맹점주들은 MPK 본사 앞에서 회장을 대신해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회장의 갑질로 인한 불매운동이 정작 똑같은 ‘을’ 입장인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양산한 셈이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기업 혹은 해당 회사의 오너일가는 당장의 비난을 피하고자 미봉책을 꺼내들길 주저하지 않는다. 구설에 휘말려도 조금만 기다리면 잠잠해진다는 생각이 은연 중에 깔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갑질을 자행한 상당수 고위층 인사들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거나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주저했다. 심지어 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가자 폭행을 부인하기까지 했다.
 

수행기사 폭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간단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선 함구했다.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사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을 뿐이었다. MPK 정우현 회장은 맨 처음에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을 보내 사과를 했으나 피해자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고 했다.

몽고식품의 김 전 회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지만 진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조사가 시작되고 이 사건이 크게 부각되자 김 전 회장에게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다른 직원들까지 나타나 회장님 폭행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물론 갑질 논란에 휘말린 상당수 기업은 남양유업과 미스터피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적인 악영향을 피하기 힘들다. 남양유업의 영업이익은 2012년 474억3000만원에서 갑질 파문 후인 2013년 -220억원, 2014년 -261억2000만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금방 잠잠해지는 논란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정우현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MPK의 주가는 3000원 근방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사건 발생 후 계속 하락해 52주만에 신저가 경신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대형마트 3사의 최근 5년 간 갑질 적발 과징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다만 갑질 논란이 매번 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해당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기업의 윤리 경영 여부는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탓이다. 오너일가에 바라는 윤리적 기대치가 극히 낮기 때문에 갑질 파문이 불거져도 회사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해석과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로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 역시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시점부터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통상적인 투자자들의 매매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무작정 갑질 논란과 연결 짓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재무 실적이나 사업 확장을 투자 판단에 기준점으로 잡는다”며 “오너의 개인적인 행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갑질 기업에 대한 거부감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다는 점도 해당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호재다. 갑질 사건이 터지면 초반에 들끓는 여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2013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던 남양유업의 실적은 최근 업계 최고치까지 회복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억30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으며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5.5% 증가한 1조215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실상 갑질 파문에서 벗어난 셈이다.


결국 계속되는 갑질 논란과 별다른 해결책을 기대하기 힘든 작금의 상황은 기업의 윤리의식 개선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일단 갑질의 주체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운전기사 폭행으로 논란이 있었던 몽고식품 김만식 전 회장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을 비롯해 ‘면벽근무’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두산모트롤, ‘초특급 갑질 매뉴얼’로 유명세를 달리한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은 아직 처벌되지 않았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리의식 부재
반복되는 논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끊이지 않는 갑질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도적 형벌 강화와 함께 시민과 소비자의 연대적 감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갑질이 만연하지 않도록 사회적 장치 마련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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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