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위장결혼 후 실제 혼인생활 ‘무죄’

"우리 정말 사랑해요"

영화 <파이란>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졌다. 위장결혼한 남성과 중국여성의 진정한 사랑을 법원이 인정한 것. 법원은 위장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만났지만 4년간 함께 살며 정을 쌓아온 40대 한국남성과 30대 중국 여성에 대해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시작은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만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사랑하게 된 부부의 마음을 인정해 준 것. 영화 같은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위장결혼 알선업체 통해 만났지만 4년간 결혼 생활
원심 무죄 판결 이어 항소심도 두 사람의 결혼 인정


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위장결혼을 했지만 실제 부부로 4년간 살아온 이들에게 1심과 2심 재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위장결혼 혐의(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8)씨와 중국인 여성 여모(3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장결혼 그 후…

김씨와 여씨의 만남은 200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한 번의 결혼 실패를 맛 본 김씨는 그 즈음 전처의 재혼 소식을 듣고 방황하고 있었다.
이미 남남이 돼버린 사이지만 전처의 재혼 소식은 김씨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고, 하릴없이 거리를 걷던 김씨는 위장결혼 알선업자를 찾아갔다.

위장결혼으로 돈도 벌고, 겉으로 보면 재혼을 하는 모양새로 전처에게 자신이 느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알선업자가 대 준 돈으로 중국으로 날아간 김씨는 그 곳에서 14살 연하의 여씨를 만나고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자신의 감정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 중국에서 여씨를 단 한 번 봤을 뿐인데 여씨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것.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판단한 김씨는 한 달 뒤 여씨를 만나기 위해 자비를 들여 중국으로 향했다.

위장결혼의 경우, 단 한 차례 중국 방문이 과정의 끝인 것을 생각했을 때 김씨가 자비를 들여 중국을 다시 찾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중국을 다시 찾은 김씨는 여씨의 부모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으며, 이후 여씨가 한국으로 입국한 뒤 현재까지 4년간 함께 살고 있다.

김씨는 알선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물론 여씨로부터 혼인신고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자신의 여동생과 딸에게도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결혼할 의사도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김씨와 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된 이들의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장결혼 알선업자를 통해 만났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확신하기 부족하다”면서 “허위 혼인신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중국을 재차 방문해 혼인의 뜻을 밝혔고, 혼인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준 점, 자신의 딸에게도 혼인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언급한 뒤 “사건 기록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수긍이 가며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김씨와 여씨의 사랑을 인정했다.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하면서 김씨 부부와 같은 사연의 국제커플 또한 매년 존재했다. 때로는 한국 남성에 의해 때로는 중국 여성의 필요에 의해 위장결혼을 했다가 결국 정이 들고, 사랑에 빠지면서 실제 부부의 연을 맺는 커플이 은근히 존재하는 것.

또 이들 부부가 법정에서 유·무죄 공방을 벌이는 것도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위장결혼, 사기결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매년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일시 단속을 펼치거나 제보를 받는 통에 알선업자를 통해 결혼을 한 커플들이 기소당해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은 이유에서다. 지난해와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2009년 9월,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와 부인 최모(46·여)씨는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로부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2004년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중국인 여자와 위장결혼을 해 줄 것을 권유 받고 같은 해 3월 중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박씨는 최씨를 직접 만난 뒤 사랑을 느꼈고, 망설임 끝에 6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2005년 1월에는 최씨가 한국으로 들어와 경기도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며 사랑을 키웠다. 중국인 아내 최씨는 박씨와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돌잔치에도 엄마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실제 부부로서 생활을 했고, 이들은 양가에서 모두 인정받는 부부였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결혼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박씨는 두 번째 중국 방문에 앞서 위장결혼 브로커에게 실제 결혼할 마음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 부부의 사연은 더욱 애절하다.
중국 지린성에 살던 전모(46·여)씨는 지난 2002년 10월 위장결혼 브로커를 통해 한국인 박모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이들은 2003년 5월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에 입국했다.

검찰은 박씨가 전씨와 혼인을 하는 과정에서 15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결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전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돈이 오간 행위 자체보다 혼인의 전반적인 과정과 한국 입국 이후 이들의 행적에 관심을 기울였다.

일 년에 한 번 꼴

위장결혼의 경우 중국여성이 한국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전씨는 박씨에게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털어놨고, 박씨는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중국 측 브로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게다가 국내에 들어온 전씨는 박씨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당일을 하면서 박씨와 함께 4년간 부부생활을 이어왔으며, 최근 유방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박씨 곁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한국인 남자와 최초 만남이 비록 위장결혼 브로커들을 통해 이뤄졌지만, 혼인신고 무렵 진정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던 점, 남편 박씨가 유방암에 걸린 아내와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장결혼으로 단죄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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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에 포함된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으며 내란죄가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 대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으로, 민주당 및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가에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만약 국민의힘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며, 대통령의 직무도 즉시 정지된다.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탄핵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 탄핵은 재판관 9인 중 6인이 찬성할 경우 인용되나 현재 6인 체제인 만큼 즉시 탄핵 심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이 화두가 되면서 인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 3개월1일이 소요됐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30분께 전격 해제됐다. 이날 계엄작전은 미리 계획돼있었다는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와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11시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엔 국회, 지방의회 등의 정당‧정치 활동은 물론, 파업, 태업, 집회 행위 등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언론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을 것도 명했다. 이날 현장을 찾았다는 시민 등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병력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및 시민들의 경내 진입을 막아섰으나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격렬하게 대응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간혹 큰소리를 내며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을 향해선 ‘지금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니 자제해달라’고 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다만 공수부대, 특전사로 구성됐던 계엄군은 국회 본관 내 진입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직자 등에 따르면, 계엄군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등의 유리창을 깬 후 본관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 및 민주당 당직자들의 거센 저지를 받았다. 이러는 사이 우 의장 직권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이 본회의서 가결 처리됐고, 계엄군을 막고 있던 이들은 “당신들은 반란군”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도 4시29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긴박했던 12·3 비상계엄 6시간은 막을 내렸다. 의아스러운 부분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10시20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게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워딩 어디서도 의료나 전공의라는 단어는 물론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날 비상계엄 후폭풍의 영향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내각 총사퇴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