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학살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송영인, ‘국정인 대학살’ 주장 이종찬·이강래 옥죈다
당시 기조실장 이강래 “송영인 주장 허위 주장 불과”

김대중 정부 초 일어난 ‘국정원 대학살’ 사건으로 국정원이 뒤늦은 내전에 돌입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국정원에 근무하는 대공 전문요원들이 대거 숙청당했으며 그 결과 대공 전문가들이 거의 멸종(?)됐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에서 581명, 기무사에서 900명, 경찰에서 2500명, 검찰에서 40 명 등 모두 4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일거에 사라졌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국정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지 33일 만인 1998년 4월1일, 국정원 소속 대공요원 581명이 퇴직 당했다. 이른바 ‘국정원 대학살’이다. 이 숙청을 주도한 인물로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강래 기조실장이 지목받고 있다. 10여 년 만에 사건의 진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전쟁을 추적했다.

국민의 정부가 지난 1998~1999년 국가정보원(당시 안기부)의 대공파트 및 국내담당 인사 581명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직시킨 사건이 10여 년 만에 정치쟁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숙청의 현장에 있었던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국사모) 송영인 회장이 10년 만에 입을 뗐기 때문이다.

송영인 ‘국정원 대학살’
“이종찬·이강래 주도했다”

송 회장은 숙청 당시 관여했던 인물로 이강래 현 민주당 원내대표를 꼽았다. 송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가 당시 국정원 숙청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한다.

송 회장의 증언이 나오면서 국가정보원은 DJ정부가 직원들을 대량해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끝에 인사라인 담당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당시 해직과정에 관여한 직원 2명을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그동안 국정원 숙청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만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정권교체 후에야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국사모는 당시 직권 면직된 2, 3급 고위간부 출신 21명으로 구성됐다. 송 회장은 <일요시사>를 만나 이강래 원내대표가 관여한 사건의 전말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송 회장은 “DJ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33일 만인 1998년 4월1일, 국정원 소속 대공요원 581명이 일거에 숙청됐다”며 “숙청은 DJ의 최측근으로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강래 원내대표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선별기준은 ▲김대중 반대파 ▲한나라당 당직자들과의 친분 관계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대부분 경상도 출신이 대상자로 몰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해직 인사를 가려내기 위해 전북 고창 출신인 K씨를 통해 선별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K씨는 국정원 내 한직에 있다가 이 원내대표가 기조실장으로 오자 인사정책기획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또한 이 원내대표의 대경상고 동문이기도 했다.
“학살 작업에 반발한 인물들에게는 고문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송 회장은 “학살 작업에 나선 사람들은 학살에 반발하는 경상도 출신 현직 1급 부서장급 간부들을 지하실로 끌고 가 팬티까지 벗기는 등 가혹한 고문을 감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 중에는 이 충격에 ‘실어증세’까지 일으키는 등 중증장애로 일생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폭로했다. 

숙청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묻자 송 회장은 “집단해직의 방편으로 ‘재택근무’에 명한다는 기상천외한 비정상 조치까지 동원됐다. 표면적으로 IMF로 인한 구조조정이라고 해놓고, 그들은 581명을 해고시켰다. 얼마 후 그 빈자리에 민변 출신 변호사등을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호남 출신 등 검증도 되지 않은 500여 명을 특채라는 편법으로 채워 국정원 요직을 장악하게 했다. 강제해직 작업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은 당시 인사기획관이었던 K씨였다. 그는 곧 계장에서 일약 총무관리실장(1급)에 올랐고, 조사과정에서도 그는 끝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조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또 “당시 국정원에 검사로 파견돼 이강래 기조실장과 함께 핵심역할을 하다가 법무부로 옮겨 기획관리실장직에까지 승승장구했던 S씨는 2009년에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며 “그러나 김만복 전 원장 직계로 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던 K씨는 국정원의 요직 중의 요직인 수사국장자리에까지 승승장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조사에 대해 송 회장은 “김성호 전 원장은 노무현 시절에 법무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시대에 들어서면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강제해직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받은 김 전 원장은 2008년부터 베테랑급 조사요원을 투입해 조사를 시켰다”며 “조사는 현 원장인 원세훈으로 이어져 2009년 6월에 완료됐고, 6개월 동안 연인원 300여 명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 진상은 이 대통령에게만 보고됐을 것이고, 국민에게는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단지 2009년 2월, 김성호 전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전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간부들과 회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 전 원장은 강제해직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드러났고, 그때 관여했던 직원들 상당수가 사법처리를 받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이 주장한 ‘국정원 대학살’사건 이후 해직자 581명 중 불과 21명만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고 투쟁에 나섰다. 2003년 9월 법원은 ‘불법 면직이기 때문에 집단해직은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들 중 9명만 복직시키고 12명은 ‘2000년 6월30일자로 퇴직시킨다’는 소급퇴직 명령을 내려 복직을 불허했다. 국사모는 또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 변호사와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형사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2004년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 이를 기각했다.

국사모는 2004년 3월 “소급퇴직과 퇴직금 지급시점 사이 기간(2년 4개월) 동안의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국사모는 2004년 10월12일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송영인(약 1600여 만원)과 김명선(약 1400여 만원)에게 모두 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이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공탁 등의 절차도 없이 퇴직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국사모는 2004년 11월23일 법원 집달관을 대동하고 서울역을 급습해 국고로 입금되는 돈을 가집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원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패소했고, 2006년 6월16일 대법원도 국사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2년3개월에 걸친 법적공방은 막을 내렸다.

이후 송 회장을 비롯한 국사모 회원들은 ‘국정원 대학살’ 진상조사를 끝까지 이어갔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진상조사가 이뤄지게 됐다는 게 송 회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원 차원에서 내부감찰을 실시한 끝에 인사담당자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국정원 측이 고발조치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잘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며 “송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강래 당시 기조실장
“국사모 주장 사실과 달라”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강래 원내대표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이 원내대표가 연루됐다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조선일보>의 검찰 출입기자가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에서 이종찬, 이강래 대표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이번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1997년 대선 직후 인수위 시절에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서 핵심 책임자로 일했다. 당시 위원장은 박권상 전 KBS 사장이었고 이 대표가 실무책임자로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담당했다”며 “IMF 시절이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각 부처별로 10% 감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의 경우 30%까지 감축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현장인력 필요성을 제기해 10% 정도로 감축됐다. 이러한 감축안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8년 DJ정부가 출범하자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당시 이 대표는 2개월 10일밖에 국정원에 있지 않았고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올라갔다. 당시 구조조정 대상은 근무성적, 인사기록, 감찰 자료 등을 평가해 선정했으며,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분과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을 고려해 적용했다. 송씨가 주장하고 있는 581명도 사실과 다르다. 행자부에 올린 인원은 522명이었고 그중에 36명이 최종으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 측은 특히 “이번에 국정원에 고발을 당한 인사도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4~5년 전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해 잘못된 점을 발견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