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드라마 ‘카지노’ 현실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2.17 05:00:00
  • 호수 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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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이겼다 ‘나라 망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드라마 <카지노> 현실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필리핀서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각) <필리핀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해외서 필리핀으로 도피해 온 외국인 도망자 180명을 체포했다.

최대 도피처

이 중 한국인이 74명으로 41%를 차지하며 중국인(62명)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대만인 12명, 일본인 11명, 미국인 7명, 이탈리아인 2명, 호주인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세르비아 등의 범죄자도 포함됐다.

붙잡힌 한국인 수는 전년(3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비중도 30%에서 10%포인트 이상 커졌다. 이들은 경제 범죄, 투자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피싱 사기, 강도, 마약 거래 등 다양한 범죄로 수배돼 도피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필리핀 이민국은 일본을 떠들썩하게 한 신종 범죄 ‘떼강도 아르바이트’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루피’를 포함한 일본인 일당 6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명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몽키 D. 루피’의 이름을 딴 이들은 필리핀에 머물며 소셜미디어로 일본서 고액의 보수를 내걸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강도 행각을 벌이도록 했다.

필리핀서 잡힌 외국인 범죄자 1위 ‘한국인’
지난해 도망자 180명 체포…한국 국적 41%

이민국 측은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의 거의 모두가 이미 출신 국가로 추방돼 현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있다고 밝혔다. 조엘 비아도 이민국장은 성명을 통해 “필리핀은 모든 외국인 도망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나라는 외국인 범죄자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기준 국내에 송환된 도피 사범은 470명에 달한다. 도피 사범 3명 가운데 1명은 중국서 붙잡혔고, 필리핀과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이 가장 많았다. 최근엔 마약과 도박 사범의 도피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의 평균 도피 기간은 8년8개월이지만, 가장 빨리 검거된 경우에는 범행 하루 만에 잡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나라 망신이네’<pdss****> ‘개망신이다’<ji67****> ‘나라의 수치다’<lee8****> ‘국격이 살살 녹는다’<ygri****> ‘14억 인구 중국보다 5000만 우리나라 범죄자가 더 많이 도망가네’<hun5****> ‘정말 부끄럽다. 인구도 중국보다 훨씬 적은데 범죄자 도피가 많다니…’<mars****> ‘사실이라면 한국인은 외국인들한테 뭐라 할 자격 없다’<mjdo****>


사기, 도박, 강도, 마약…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필리핀으로 많이 도망치는 이유가 물가도 싸고 돈만 주면 사람들을 숨길 수 있어서다. 판자촌 같은 곳 가서 현지인으로 위장하면 찾는 건 힘들다’<yjh8****> ‘한국인들은 동남아 여행가면 현지인보다 거주 한국인을 더 경계해야 한다’<gmlw****> ‘필리핀으로 도망가서도 범죄 저지르는 경우 너무 많다. 섬이 많다보니 싹 다 잡기엔 불가능’<gree****>

‘필리핀 인쓰레기 분리수거하느라 고생이 많네’<dbdn****> ‘거기서 엄정하게 최고형으로 부탁해요’<kjoo****> ‘사형시켜도 오히려 고맙다’<red7****> ‘한국 법과 사법체계가 후진적이라는 말이다’<sn7o****> ‘국내 처벌이 너무 약하니 범죄자들 미쳐 날뛴다’<ramj****> ‘필리핀에 돈 주고 현지 교도소에 수용하자’<plas****> ‘<카지노> 배경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kelm****>

‘그만큼 필리핀이 치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만하니까 범죄자들이 집결하는 거다’<lsl1****> ‘<범죄도시>가 실화라니까’<fyce****> ‘외국으로 도주하면 가중처벌법 만들어라’<tjwj****> ‘필리핀 감옥은 관리·감독이 느슨하다. 송환을 최대한 늦추다 탈출하면 끝이다’<inck****> ‘외국 범죄자 피난처는 한국 제주도 아닌가?’<iwan****> ‘제주도 도피 중국인들 욕하지도 못 하겠다. 내 나라 국민들이 해외서 저러고 다니는데’<daed****>

8년8개월

‘범죄와의 전쟁 한번 더 가자. 나라가 개판이다’<wjdq****> ‘모든 범죄인에 관대한 우리나라다. 특히 경제 범죄에 너무나 관대하다. 일단 도피해서 시간을 벌고 도둑질한 돈으로 잘 누리고, 살다 잡혀도 큰 벌 안주니까 몇 년 때우면 된다. 경제범죄는 날로 늘 수밖에 없다. 중국은 사형감인데 우리는 몇 년이 고작이다. 제발 중형을 때리자. 큰 경제범죄는 사형제 실시하자’<soo_****>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은?

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1~6월) 총 210명의 국외 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는 전년 동기(194명) 대비 12.9%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주요 국외 도피 사범 집중관리 체계’를 통해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핵심 등급 14명을 포함한 중요 도피 사범 29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국외 도피 사범 중 죄질, 범죄 피해 규모, 서민 경제 보호 등 국정과제, 검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중점 ▲일반 3개 등급으로 추적 대상을 구분했다.

최초로 집중관리 체계제도 시행 시 핵심 대상은 44명이었지만, 수사관서의 요청과 결정적 추적 단서가 발견된 대상자들을 추가 선별, 60명으로 확대해 추적해 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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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명 쥔 헌법재판소 막전막후

대한민국 운명 쥔 헌법재판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국민의 눈이 두 갈래 갈림길에 쏠려 있다.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한쪽 길로 향하게 된다. 어느 길로 가든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복귀냐 파면이냐. 이제 판단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나라를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국민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8년 만에 다시 보게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정국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칼자루 다시 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대 위에 올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10차에 걸친 변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차 변론기일에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했다. 탄핵소추의 핵심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복귀 이후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은 물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있지만 대통령의 업무 특성상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로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직을 잃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이다. 탄핵이 결정되면 정국은 대선 모드로 바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3월 헌재 선고, 5월 대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숙의 단계에 들어갔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토론하는 과정이다. 통상 주심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미줄처럼 얽힌 사건 결과에 따라 변수될 듯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온 셈이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은 얽혀있는 게 많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앞선 두 전직 대통령 때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헌재는 ‘업무난’에 시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 외에도 7건의 탄핵 심판 사건이 계류돼있다. 이 중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이 탄핵소추된 사건은 변론이 끝났거나 종결 일정이 정해졌다. 일단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장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를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로 봤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은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이 헌재가 권한대행 심판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며 내세운 주장과 비슷한 취지다. 두 전직과 다른 상황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를 부작위라고 문제 삼아 지난 1월3일 헌재에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권은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쏟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참여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 사건에 합류하게 되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또 마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마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의 판단에도 최 권한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결과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첫 변론을 열고 1시간30분 만에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만 남은 상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지체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총리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또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며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 역시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 즉각 업무 복귀가 이뤄지는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등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복귀·파면 기로 섰다 여기에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도 있다. 국회서 한 총리를 탄핵소추할 당시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봐야 하는지, 200명으로 봐야 하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탄핵 시 재적 의원 과반(151명), 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한 총리의 경우 탄핵안 의결 당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 한 총리를 국무위원으로 봐야 하는지, 대통령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쟁점이 벌어진 것이다. 우 의장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했다. 당시 국회의원 192명의 ‘가’표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 등이 얽혀있는 셈이다. 선고 시기와 결과가 탄핵 심판 사건의 변수가 되는 만큼 헌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자체도 쟁점이 많다. 헌재가 10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동안 군, 경찰,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총 1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서 드러난 쟁점은 총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은 당시 상황이 헌법에 명시된 계엄 요건에 부합했는지가 쟁점이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입법 폭주, 국가 예산 삭감 등을 언급했다. 비상계엄 위헌성·정치인 체포조 증언 엇갈린 5가지 쟁점 판단은? 또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도 다툼이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재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증언은 엇갈렸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석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쟁점으로 분류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온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 활동 금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이 문제로 떠올랐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헌법에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부분은 없다. 이 과정서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온 점이 또 다른 쟁점으로 제기됐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서 들었다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진위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의원’ ‘요원’ ‘인원’ 논란이 불거진 부분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진술 과정서 인원이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인원을 ‘국회의원’으로 알아들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지시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의 이름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홍 전 차장이 적었다는 ‘체포조 명단 메모’는 조작설이 불거지는 등 내내 논란이 됐다. 계엄군의 선관위 압수수색은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냐는 질문에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되는 만큼 군대를 보내 확인하려 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논리다. 부정선거 논란은 탄핵 반대 집회의 핵심 주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선고 변수 될까? 흥미로운 대목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기일이 맞물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오는 26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헌재의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에 공개된다. 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만큼 헌재의 선고는 늦어도 3월을 넘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 말 그대로 ‘운명의 3월’이 될 전망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