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심판론’ 불 지피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

“거짓에 거짓…심판해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003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발탁됐지만 2008년 전국언론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 문제 의식을 느낀 한 의원은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한 해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서 활동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을 비롯한 잼버리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 등 굵직한 사안을 다루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 22대 국회 문턱에 다다랐다.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정권 심판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경기도 양평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도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저격수’로 각인됐다. 

<일요시사>는 한 의원과 만나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후일담과 정부 심판론에 관해 질문했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당시 크게 활약하셨다. 지난해 7월 원 전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이후 상황을 설명해 준다면?

▲오히려 백지화 이후에 많은 게 밝혀졌다.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남았다. ‘누가?’ 그리고 ‘왜?’. 당초 종점이었던 양평군 양서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용역사가 현장을 둘러보는 데 딱 하루만 걸렸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가 백지화를 선언하고 변명을 늘어놨다. 선산이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고 그 일대의 형질을 변경한 것 역시 특정인에게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누가 국토부로 하여금 용역사에게 변경안을 전달해 왜 종점을 바꾸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퍼즐만 맞추면 된다. 지금까지 퍼즐은 7~80% 정도 맞춰졌다고 본다. 이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빈 조각을 찾고 특히 수사력이 필요한 것들은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역업체를 둘러싼 의문점도 많았는데…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의 공문서 위조 정황이 새롭게 알려졌다. 지난해 국토부는 업체가 작성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 검토’ 항목이 통째로 빠졌었다. 결국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체의 상무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고 “국토부가 사업 관련 보고서를 4장가량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원희룡에게 한마디’ 부탁하니…
“진실 숨길 수 없다” 2차전 예고

이 밖에도 많은 의원님께서 용역업체와 국토부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했지만 추측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채양명주’ 심판본부서 활동 중이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이채양명주란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의 앞 글자를 딴 단어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윤석열정부를 심판하자는 것이다. 양평 고속도로인 ‘양’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본인들의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왜 도대체 종점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대통령 내외가 나서서 거짓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덮으려는 형국이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심판해 보이겠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야당 심판론’을 띄우고 있다. 어떻게 보나?

▲정치적 선동이다. 지금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용산은 단 한 번도 명쾌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가? 자녀 입학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김행랑’이라는 별명이 붙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공천을 신청해 문제가 됐다. 자신들의 이야기는 묻어둔 채 상대방만 비난하고 공격하는 상황이다. 공정과 상식의 부재다.

고양시을 재선 도전 “목표 완수”
고양-서울 꽉 막힌 교통…해법은?

-경기 고양시을 재선에 도전한다. 출마 배경은 무엇인가?

▲고양시 ‘3기 신도시’를 완성하고 언론·미디어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지난 총선을 통해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고 이를 완주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

-지역구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교통 문제다. 고양서 20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1기 신도시인 일산에 비해 덕양은 교통이 낙후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동역, 대곡역, 행신중앙로역 등 여러 개의 노선을 확보한 상태다. 이 외에도 GTX-A를 비롯해 행신서 강릉역까지 가는 기찻길을 내기도 했다. 덕양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의 교통편의가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21대 국회서 유독 초선 의원이 주목받지 못해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전에 비해 두드러진 초선이 없었다’ 정도로 해석된다. 많은 분이 다양한 분야서 노력했겠지만 입법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은 70여명이다. 개인적으로는 성과가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 작게는 동물의 권익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 식용 금지 같은 것들도 이뤄냈다.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 민주당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민의 정서를 정확하게 잘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정권 심판은 국민이 정치인의 손을 빌려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면 날로 물가가 오르는 게 보인다. “국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줬느냐”는 원망 섞인 국민의 질문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말보다는 국민과 교감하는 방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 또한 선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행정 권력을 뽑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고 입법 권력을 뽑는 총선 시기가 왔다. 윤정부가 들어선 지 만으로 2년 되는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다. 모든 선거는 역사에 기록된다. 과연 이번 선거를 어떻게 기록할지 국민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정부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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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