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때문에 재론되는 ‘희대의 사형수들’ 현주소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14 1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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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특실 감방서 럭셔리하게 지낸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으로 살해한 오원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석배)는 지난 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30년의 전자장치 부착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과연 재판부가 사형선고를 내릴지 사형집행을 할지, 또 사형제 존폐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맞는 것일까. 사형제의 역사를 통해 현재 사형수들을 되돌아보고 사형제 존폐논란을 들여다봤다.

오원춘(42).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시 20대 여성의 사체를 280여 조각으로 나눈 희대의 살인범이다. 수십 년간 범죄현장을 지켜봐온 현장관계자들과 범죄 심리 전문가들도 이렇게 참혹한 광경은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범행 수법은 처참했다.

때문에 그의 사형 구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러한 잔혹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사형제 존폐여부가 또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원춘 사형 구형
죄책감 없어

검찰은 사형 구형 이유에 대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원춘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그러나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결심재판 내내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대답으로 일관,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이유 등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에서 “밤을 새가며 시체를 훼손한 데에는 시체 유기 이외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를 여행가방에 담아 버리기 위해 시체를 절단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집안에 있는 소형절단기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절단과 상관없는 시체 훼손이었다”고 오원춘을 추궁했다.

오원춘 사형구형, 선고 및 집행 이뤄질까?
“사실상 사형 폐지국…한국 사형수 61명”

재판부는 또 오원춘이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여성이 거세게 반항해 이를 포기했다는 기소내용에 대해서도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여성을 납치 살인까지 한 피의자가 피해여성이 반항한다고 해서 당초의 목적을 포기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원춘은 “나도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중요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오원춘의 이런 모습에 대해 피해 유가족은 “가족의 삶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며 “법의 힘으로 피고인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사형제가 다시 도마 위로 오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도 않으면서 사형제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다.

1948년 건국 이후 사형제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1949년 7월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고, 지금까지 모두 99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한국의 사형수
그들은 누구인가

정권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승만 정부(월 2.4명), 박정희 정부(월 1.9명) 시절에 사형이 가장 많이 집행됐다. 사형 확정자 수는 박정희 정부 때가 4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승만 정부 335명, 전두환 정부 76명, 노태우 정부 60명, 윤보선 정부 14명, 김영삼 정부 12명 등의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등의 강력 범죄자 562명이 사형을 통해 생을 마감했으며, 정치·사상범 가운데 사형을 당한 사람도 254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집행 한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사형집행이 없었다. 당시 마지막으로 사라진 사형수는 1991년 시력장애로 직장에서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승용차로 서울 여의도광장을 질주해 2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처를 입힌 김용제(27) 등 23명이었다.

현재 확정 사형수는 2010년 말 기준 61명이다. 이중 2명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현재 사형수는 서울·부산·대구 등지의 구치소에 분산 수감돼 있다.

가장 오래전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1992년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구속돼 93년 사형이 확정된 원언식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특정종교에 심취한 데 불만을 품고 교회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했다.

이후 친부모를 살해해 충격을 준 박한상, 폭력조직을 운영하며 다른 조직원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 후 출동 경찰관 2명까지 살해한 강영성, 배신한 동거녀로 오인해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하고 임시 의탁하던 사찰 주인과 할머니를 칼로 난자해 살해한 임명기 등이 1990년대 사형이 확정됐다.

보복범죄에서
금전·성욕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거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살해해 사형 확정을 받은 사형수들이 많았다. 

2000년 부산·울산에서 23건의 강도사건을 일으켜 9명을 살해한 정두영은 과도한 공격성을 보여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아 장기파열로 죽게 하거나 야구방망이나 망치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내리쳐 살해했다. 당시 그는 “10억원을 모은 뒤 성인오락실이나 실내야구장을 차려 동거녀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중호는 2002년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구속됐다. “더는 자신과 아이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조건을 내걸며 아내가 고소를 취하해 풀려난 그는 곧바로 아내와 의붓딸, 자신과 아내 사이에 낳은 두 자녀를 망치와 가위 등으로 살해해 2003년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로는 연쇄 살인범 유영철·강호순, 혜진 예슬 사건의 피의자 정성현 등이 있다. 

이들 사형수 61명이 살해한 피해자는 모두 210명이다. 사형수 한 명에게 평균 3.4명이 희생된 셈이다. 유영철이 20명을 살해했고, 강원 원주시 왕국회관에 불을 지른 원언식이 15명의 희생자를 냈다.

강호순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와 장모를 불을 질러 살해하고,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해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죽였다. 부녀자와 초등학생 13명을 연쇄 살해한 정남규는 2009년 말 구치소 안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범죄유형 다양…사형수 1인당 평균 3.4명 살해
‘범죄 억제’ vs ‘생명권 침해’ 사형제 끝없는 논란

전문가들은 사형수 1인당 살해 피해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2000년대 후반 12명의 사형수에게 희생된 피해자는 67명(평균 5.6명)이었다. 반면 최근 사형수들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없어  예전에 비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는 전언이다.

상황이 이러자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해 연례 사형현황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실제 사형집행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에 대한 재판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사형제 존폐여부는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오원춘 사형구형 소식을 놓고도 인터넷을 통해 찬반논쟁이 또 다시 점화되고 있다.

사형 찬성자들은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흉악범에게는 인권 및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의 정의를 올바르게 잡고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형수들의 숙식을 해결해야 하니 비용차원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사형을 시켜야 맞다는 입장도 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약 160만원 정도다.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식비가 113만7000원(끼니당 약 1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의료비 21만원, 연료비 10만1000원, 수용비 9만4000원, 피복비 5만3000원이 들어간다.

사형제 존폐 여부
끊임없는 찬반 논란

반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이 범죄예방효과가 없고 강력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죄를 뉘우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사형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반된 입장 속에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 워낙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보니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그간 사형제 존폐론을 두고 말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국회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범죄예방을 위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흉악범을 일벌백계해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인 만큼 사형제를 폐지시키든지 재개여부를 결정하든지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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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