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조건, 문제없나요?
[Q] 올해 초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입사 지원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막상 근로계약서를 보니 채용공고에 올라와 있던 내용과 달랐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 근로자의 약한 지위를 이용해 실제로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조건을 제시해 기대한 취업을 하더라도 찜찜하고 퇴사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접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4조제2항 또는 3항을 위반해 채용공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는 제17조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판례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