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의료계 반발 까닭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과잉진료의 대표 사례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 가격이 의료기관과 관계없이 4만원대로 통일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됐던 도수치료가 이날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적용 수가는 의료기관과 관계없이 1회 30분 기준 4만3850원이며 환자 본인 부담률은 95%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강직 소견이 있는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관리급여를 적용받으려면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야 한다. 또 피로 회복이나 단순 체형 관리 등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수술 환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선행 치료 기간을 반드시 충족하지 않아도 관리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돼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비급여 가격 조사·분석 결과’에서 도수치료 1회 평균 금액은 약 10만7000원, 중간 금액은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