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단독> 고소·고발로 얼룩진 ‘자동차 명장’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자동차 급발진과 차량 결함 전문가로 유명한 ‘자동차 명장’ 박병일씨가 사문서위조, 조세범처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의 카드 결제 문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쟁점은 박씨가 대표로 있던 박앤장기술로펌차량기술연구소㈜와 개인사업체 카123텍 사이의 정비대금 결제 방식이었다. 매출 놓고 형사 공방 경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두 사업체 사이에 도급계약이 존재했으며, 박앤장이 차량 고장 분석을 담당하고 실제 차량 수리는 카123텍에 외주를 주는 형태로 영업했다.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거래내역도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2020년 6월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카123텍이 박앤장을 상대로 ‘자동차정비’ 명목으로 모두 1억879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또 2020년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박앤장 명의 카드단말기에서 결제된 ‘차량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