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7.18 07:29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과잉진료의 대표 사례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 가격이 의료기관과 관계없이 4만원대로 통일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됐던 도수치료가 이날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적용 수가는 의료기관과 관계없이 1회 30분 기준 4만3850원이며 환자 본인 부담률은 95%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강직 소견이 있는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관리급여를 적용받으려면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야 한다. 또 피로 회복이나 단순 체형 관리 등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수술 환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선행 치료 기간을 반드시 충족하지 않아도 관리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돼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비급여 가격 조사·분석 결과’에서 도수치료 1회 평균 금액은 약 10만7000원, 중간 금액은 10만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다. 비급여 시장의 대표 항목으로 꼽혀 온 도수치료에 정부가 직접 관리의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는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환자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가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받지 않아 병원마다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했고, 실손보험 가입자는 치료비 상당 부분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구조 속에서 도수치료 시장은 빠르게 커졌다. 의료 쇼핑 활개 정부가 도수치료를 손보기 시작한 이유는 명확하다. 도수치료가 비급여 진료비 지출과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대표 항목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수치료 연간 진료비 규모는 1조4556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 적자 규모도 1조8700억원에 달했다. 일부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도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됐다. 보험업계 분석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상위 2%가 전체 보험금의 48.4%를 수령했다. 반면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