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10.15 01:01
78년 만에 문을 닫는 검찰청의 기능을 나눠 맡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지만, 두 기관 모두 정식 수장 없이 첫발을 뗀다. 공소청장은 아직 후보조차 발표되지 않았고, 중수청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간판은 서둘러 바꿔 달았지만, 지휘부도 채비도 갖추지 못한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외벽에 설치된 공소청 간판 아래로 검찰 간판이 철거돼있는 모습. 글=천재율 기자 1000jae@ilyosisa.co.kr / 사진=뉴시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이 함께 행사하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다. 전날인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위의 간판이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공소청’이라는 새 이름이 붙었다. 공소청 본청으로 쓰일 대검찰청 청사에서도 간판과 현판을 철거하거나 가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던 검찰개혁이 이제 청사의 이름까지 바꿨다. 국민은 그 건물 안에서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기존 검찰의 수사 사건은 성격과 관할에 따라 중수청뿐 아니라 경찰과 해경 등에도 이관된다. 흔히 검찰청 하나가 두 기관으로 나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관계를 새로 짜는 일이다. 권한을 나누는 법만큼 기관을 연결하는 실무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출범 전날까지 두 기관의 정식 수장은 임명되지 않았다.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은 끝나지 않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유미 기자 = 78년간 형사사법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수사만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만 맡는 공소청으로 갈라선다. 정작 새살림을 차릴 주인공은 냉담하게 반응한다. 인력 충원도 쉽지 않고,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혁이라는 거창한 목적을 내세웠음에도 ‘제2 공수처’가 되는 게 아니냐는 회의감이 곳곳에서 표출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초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는 검찰청이라는 단일 거대 기관의 종언을 맞이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공소 유지권을 동시에 갖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실패 구조 판박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깊다. 출범 초기부터 인력 난항과 법 정당성 논란에 시달리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잔상이 중수청과 공소청 위에 짙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위험 신호는 현장 인력이 보이는 극심한 기피 현상이다. 중수청 이관 신청 마감 결과, 최종 충원율은 61.3%로 곤두박질쳤다. 현직 검사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