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뱃갑처럼’ 술병 경고 그림 실효성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 등을 유발합니다.” 오는 11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술병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될 문구다. 정부가 음주 운전 예방과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해 술병 전면에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면서 주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소비 위축과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우려하지만, 진짜 쟁점은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음주 폐해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9일부터 새로운 주류 경고 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전통주부터 소주·맥주, 위스키와 와인 등 수입 주류까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의무화 적용 기존의 건강 위해성과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에 더해 음주 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 또는 그림을 추가하고, 소비자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주상표(전면 라벨) 하단에 표시하도록 했다. 경고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